방심곡령(方心曲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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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祭服)을 입을 때 목에 두르는 부속물.

개설

왕이나 왕세자, 문무백관 등이 제사를 지낼 때 제복을 입은 제관의 목에 두르는 흰색 비단으로 된 부속물이다. 곡령의 둥근 부분은 하늘을 상징하고 네모진 부분은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에 온 정성을 다해 조상을 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다. 따라서 대례복인 면복 위에 방심곡령을 더했다면 이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차림이며, 백관이 제복을 입고 방심곡령을 둘렀다면 이는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향관(享官)의 복장이 된다.

연원 및 변천

방심곡령은 왕·왕세자·왕세손이 제례 때 입는 복식인 면복(冕服)규(圭), 면류관(冕旒冠), 의(衣), 상(裳), 대대(大帶), 중단(中單), 패옥(佩玉), 수(綬), 폐슬(蔽膝), 말(襪), 석(舃) 등과 함께 구성돼 있는 부속물이다. 방심곡령은 고려 말 공민왕대에 내린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에도 들어 있었으나, 1425년(세종 7)에는 면복에만 둘렀다. 세종은 언제부터 면복 외에는 방심곡령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하였고, 지신사(知申事) 곽존중(郭存中)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아뢰었다. 그는 역대 제왕들의 화상에 모두 방심곡령이 있으며, 중국에서 보낸 관복에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세종은 신하들에게 하례를 받을 때 입는 예복인 강사포(絳紗袍)에도 방심곡령을 하였다(『세종실록』7년 12월 25일).

그러나 1532년(중종 27) 왕과 신료들이 제사 복식을 의논하면서 방심곡령은 제사를 올릴 때에만 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망묘례(望廟禮) 역시 신명(神明)과 접촉하는 것이므로 방심곡령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건의가 있자 국왕이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중종실록』 27년 10월 10일). 또한 『승정원일기』에도 평상시 복장에는 방심곡령이 없고 제사를 지낼 때에만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중종 이후에는 제복을 입을 때에만 방심곡령을 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 「예전」 의장조에는 1품에서 9품까지 제복으로 푸른 생초로 만든 윗옷인 청초의(靑綃衣)·붉은 생초로 만든 하의인 적초상(赤綃裳)·붉은 생초로 만든 무릎가리개인 적초폐슬(赤綃蔽膝)·붉은 생초로 만든 속두루마기인 백초중단(白綃中單)·허리에 두른 끈인 수(綬)와 함께 백초(白綃)로 만든 방심곡령을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수는 품직에 따라 그림과 제재를 각기 달리하여 1품과 2품은 운학금환수(雲鶴金鐶綬), 3품은 반조은환수(盤鵰銀環綬), 4품은 연작은환수(練鵲銀鐶綬), 5·6품은 연작동환수(練鵲銅鐶綬), 7·8·9품은 계칙동환수(鸂鶒銅環綬)를 한다. 이로써 방심곡령은 국가 제사를 치르는 데 있어 가장 상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물목으로 발전하였다.

형태

『국조오례의서례(國朝續五禮儀序例)』 제복도설(祭服圖說)을 보면 방심곡령은 흰 비단으로 만들며, 양쪽에 끈이 있는데 왼쪽에는 녹색이고 오른쪽은 홍색이라고 하였다. 형태는 원형의 목둘레와 네모난 방형이 연결되어 있는데 원형은 하늘을 상징하고 방형은 땅을 상징한다.

중국의 방심곡령은 당나라 예복 중의 하나인 단의(單衣)의 깃 목둘레 위에 놓이며 목을 감싸는 형태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 후 송나라 사람들은 방심곡령의 실물을 얻지 못해 그들의 생각대로 복원하여 반환형의 목둘레에 네모진 것을 목에다 드리우게 하고 이것을 방심곡령이라고 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에만 목에 두르는 부속물이 되었다.

용도

왕·왕세자·왕세손 이하 문무백관이 제사를 지낼 때 제복을 입고 목에 두른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의 국가제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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