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류관(冕旒冠)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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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면류관 |
한글표제 | 면류관 |
한자표제 | 冕旒冠 |
상위어 | 대례복(大禮服), 면복(冕服), 법복(法服), 제복(祭服) |
동의어 | 면(冕), 평천관(平天冠) |
관련어 | 관모(官帽), 마미두면(馬尾頭冕), 원유관(遠遊冠), 익선관(翼善冠)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집필자 | 이은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면류관(冕旒冠) |
황제 이하 왕과 왕세자, 왕세손이 면복(冕服)을 착용할 때 사용하던 관모(官帽).
개설
면류관(冕旒冠)은 국왕이나 세자, 왕세손이 천지, 종묘, 사직, 선농에 제사할 때, 그리고 정조(正朝)와 동지(冬至), 성절(聖節) 때 대례복으로 면복을 입을 때 사용하였다. 문헌에서는 흔히 ‘면(冕)’ 또는 평천관(平天冠)으로도 기록되었는데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제복도설(祭服圖說)」에는 ‘면(冕)’으로 소개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상방정례(尙方定例)』 등에는 평천관(平天冠)으로 기록되어 있다.
면류관은 모자 위에 편평한 판을 올려놓은 형상으로 여러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다. 관모의 지붕에 해당하는 면판(冕版)과 면판의 앞뒤로 늘어지는 구슬 끈인 유(旒), 머리에 쓰는 관체(冠體) 부분, 면판과 관체를 연결해 주는 옥량(玉梁, 玉珩, 玉桁), 비녀인 옥잠도(玉簪導), 면의 옆면에 달린 검은 끈 현담(玄紞)과 그 끈에 달린 옥진(玉瑱, 膽珠, 黈纊珠), 그리고 관체의 양 옆에 달아서 왼쪽 비녀에 감아 턱 밑을 지나 오른쪽 비녀에 감아 맺은 후 아래로 늘어뜨리는 한 가닥의 붉은 끈[朱組]으로 구성된다.
면류관은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면판의 앞뒤로 늘어뜨리는 면류의 수와 길이, 구슬의 개수와 사용하는 구슬의 색상 수가 달랐다. 황제는 십이류면(十二旒冕)을 사용하였는데 칠채(七采) 12옥(玉)이 특징이다. 즉 각 줄[旒, 冕旒]마다 황(黃)·적(赤)·청(靑)·백(白)·흑(黑)·홍(紅)·녹(綠)의 일곱 가지 색상의 옥을 12개씩 앞뒤로 각각 사용하였다. 그에 반하여 국왕은 구류면(九旒冕)을 사용하였는데, 각 줄마다 주(朱)·백(白)·창(蒼)·황(黃)·흑(黑)의 오채(五采)의 구슬 9개씩을 앞뒤로 각각 사용하였다. 면류의 길이는 황제와 국왕 모두 9촌(九寸)이다. 왕세자는 팔류면(八旒冕)을 사용하였는데, 주색과 백색, 창색의 삼채(三采) 구슬 8개를 앞뒤로 각각 사용하였다. 그리고 왕세손은 칠류면(七旒冕)을 사용하였는데, 삼채 구슬 7개씩을 앞뒤로 각각 사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면복은 중국에서 유래된 예복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조에 면류관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왕의 면류관 제도는 1403년(태종 3) 명나라 영락제(永樂帝)로부터 받은 구류면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받은 면류관은 향조추사 구류평천관(香皂皺紗九旒平天冠) 1정(頂)이었는데, 평천관판(平天冠板) 1편(片)은 겉에 현색 소저사(玄色素紵絲)로 싸고 대홍 소저사(大紅素紵絲)로 안을 싼 것이었다. 평천관의 구성물로 여러 가지가 전해졌는데 옥항(玉桁) 하나에 오색산호옥류주(五色珊瑚玉旒珠)와 담주(膽珠) 1백 66알[顆]을 받았다. 그리고 금붙이[金事件] 1부(副) 80개(箇) 안에는 금비녀[金簪] 하나[一枝], 금규화(金葵花) 대소 6개(箇), 금지(金池) 대소 2개, 금정(金釘)과 마황탑정(螞蝗搭釘) 58개, 금줄[金絛] 13가닥[條]이다. 그 외에 턱 밑에 묶을 끈인 대홍 숙사선도(大紅熟絲線絛) 1부(副)와 앞뒤의 면류를 담은 대홍색 소선라유주대(大紅素線羅旒珠袋) 2개(箇)였다.
왕세자의 면류관 제도는 왕의 면류관보다 늦은 1450년(명 경태 1년)에 경태제(景泰帝)로부터 받은 면류관에서 비롯되었다. 팔류면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왕세자의 면류관[平天冠]은 옥형(玉珩)과 면류의 구슬[旒珠], 금붙이[金事件], 선(線), 조(條) 등이 갖추어진 팔류(八旒) 향조추사(香皁皺紗) 평천관이었다. 구슬은 왕세자의 신분에 따른 것이므로 개수에 차이가 있었겠지만 부속품의 구성은 1403년(태종 3)에 받은 국왕의 면류관 구성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1826년(순조 26) 왕세자 당시의 익종(翼宗) 면복본 어진을 볼 때 면류관의 구성물은 태종 때의 구성물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왕과 왕세자, 왕세손의 면류관 제도는 대한제국 이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 면류관 제도는 1898년(광무 2)에 편찬된 『대한예전(大韓禮典)』 길례의 「제복도설(祭服圖說)」과 가례 서례의 「관복도설(冠服圖說)」 부분에 보이는데 황제는 12류 7채 12옥의 십이류면을 사용하고 황태자는 9류 5채 9옥의 구류면을 사용하였다.
형태
면류관 형태의 주요한 특징은 전원후방(前圓後方), 현표훈리(玄表纁裏)와 전면후앙(前俛後仰)으로 설명된다. 면판(冕版)의 너비는 8촌이고 길이는 1척 6촌이며 앞쪽은 둥글고 뒤는 반듯한 전원후방의 특징을 지닌다. 면판의 겉에는 현색(玄色)의 증(繒)으로 싸고 안은 훈색(纁色) 증(繒)을 바르는 현표훈리의 특성을 지닌다. 관체(冠體)는 죽망(竹網) 틀에 현색과 주색의 옷감을 안팎에 각각 발라 역시 현표주리의 특성을 보인다.
관체의 앞 높이가 8촌 5푼이고 뒤는 9촌 5푼으로, 앞으로 약간 숙인 전면후앙의 특징을 지니는데, 금선 장식을 하였다. 그리고 9치 길이의 줄[九旒]을 면판 앞뒤에 각각 아홉 개씩 장식하는데 한 줄마다 주, 백, 창, 황, 흑, 주, 백, 창, 황의 순서로 9개씩 꿰었다.
관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금비녀[金簪]를 꽂으며 면의 옆쪽으로 검은 끈[玄紘]을 달아 충이(充耳) 옥진(玉瑱)을 달아 늘어뜨린다. 1줄의 붉은색 줄[朱組]은 왼쪽 비녀에 매어 턱 밑을 두르고 오른쪽 위로 올려서 비녀에 매고 다시 돌려 맨 후 나머지를 늘어뜨려 장식한다. 『국조오례서례』에는 자색 끈[紫組] 두 줄을 늘여서 턱 아래에서 묶는다는 내용이 보이지만, 『태종실록』이나 『상방정례』 등의 기록에 자색 끈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익종의 면복본 초상화에도 자주색 끈은 보이지 않고 홍색 끈만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현재 면류관 유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순종의 황제용 면복을 입은 사진에서 12류면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익종의 어진에서 왕세자의 8류면을 볼 수 있다. 또한 1918년 1월 종묘와 영녕전 참배를 행하는 의식에서 영왕이 8류면을 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추운 겨울이어서 이엄(耳掩) 위에 면류관을 썼다. 이외에 역대 『국장도감의궤』에 복완(服玩) 부분에서 면류관의 채색 도상과 간략한 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예전』에 보이는 황제의 면류관은 원광(圓筐)의 오사모 관에 복판(覆板, 冠板)이 있는데, 길이는 주척으로 2척 4촌이고 너비는 1척 2촌이다. 현표주리(玄表朱裏), 전원후방이며 전후 각 일곱 색 구슬[七采玉珠]로 12류를 늘어뜨린다.
용도
면류관은 면복 구성물의 하나이므로 면복의 용도가 곧 면류관의 용도라고 할 수 있다. 길례인 사시급납향종묘의(四時及臘享宗廟儀)·춘추알종묘영령전의(春秋謁宗廟永寧殿儀)·성묘의(聖廟儀)·시학의(視學儀)·선농지사(先農之祀) 등과, 가례인 정지급성절(正至及聖節)·망궐례(望闕禮)·배표의(拜表儀)·영조서의(迎詔書儀)·혼례(婚禮) 등에 면복과 함께 면류관이 착용되었다. 또한 흉례에서도 면복을 사용함에 따라 면류관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대렴의로 면복을 사용할 때는 면류관은 관체의 죽망(竹網)을 제거하고 종이를 바른 후 검은색[皂色]의 모라(毛羅)를 발라서 재궁(梓宮) 안에 넣었다.
참고문헌
- 『삼국유사(三國遺事)』
- 『대명회전(大明會典)』
-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상방정례(尙方定例)』
- 高光林, 『韓國의 冠服』, 和成社, 1990.
-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 金明淑, 「韓國과 中國의 袞冕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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