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완(服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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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나 왕비, 대비, 세자, 세자빈의 국상에서 산릉에 함께 안치하기 위하여 제작한 의복과 노리개류.

개설

복완은 일반적으로 의복과 노리개류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국상 시에 산릉에 함께 안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하는 의복과 노리개류를 이르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모두 고인이 생전에 입고 차던 종류들로서, 구장면복 1벌을 구성하는 10여 개의 의복과 장신구, 그리고 기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기구들이었다. 내상(內喪)의 경우에는 면복에 해당하는 의복류가 빠지는 대신 여성용 의복이 포함되었다. 복완의 크기는 실제 생전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작게 만들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전에 사용하던 것들을 직접 부장하기도 하였다.

복완의 제작은 국장도감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도감 내 이방(二房)에서 만들었다. 제작된 복완은 함에 담아 보관하였으며, 발인 시에 국장도감 일방(一房)에서 제작한 복완요여(服玩腰輿)로 산릉까지 운반되었고, 재궁을 현궁에 안치할 때 영의정이 애책(哀冊), 증옥(贈玉), 증백(贈帛), 지석(誌石) 등과 함께 부장하였다.

내용 및 특징

국상에 사용된 복완물의 전체 구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 그리고 조선후기 각종 『국장도감의궤』류에 실린 복완질이다. 이 중 조선시대 의례의 준칙으로 적용되었던 『국조오례의』를 기준으로 복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완은 크게 구장면복 1벌과 그 외 의복과 기물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면복 1벌의 구성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면류관(冕旒冠): 밖은 검정 나사(羅紗), 안은 붉은 나사로 만들며, 앞뒤로 각각 9개의 유(旒)를 드리운다. 하나의 유마다 각각 9개의 구슬이 있는데, 오색 구슬이 서로 교차하게 제작한다. ② 규(圭): 길이가 9촌이고 벽옥(碧玉)으로 만든다. 주머니가 있는데, 겉은 푸른 저사(紵絲), 안은 훈초(纁綃)로 만든다. ③ 의(衣): 푸른 생초(生綃)를 사용하여 만들고 용, 산, 불, 화충(華蟲), 종이(宗彛)를 수놓는다. ④ 상(裳): 붉은 비단을 사용하여 만드는데 7폭이다. 조(藻), 분미(粉米), 보(黼), 불(黻)의 4장(章)을 수놓는다. ⑤ 대대(大帶): 안팎을 흰 비단으로 만들고 붉은 선과 푸른 선을 두른다. ⑥ 중단(中單): 백초(百綃)를 사용하고 난초를 수놓는다. 소매 끝에는 푸른 선을 두른다. ⑦ 패옥(佩玉): 화선(花線)으로 장식한다. ⑧ 수(綬): 안과 밖을 모두 홍초(紅綃)로 한다. ⑨ 폐슬(蔽膝): 홍초를 사용하여 만들고, 조, 분미, 보, 불을 수놓는다. ⑩ 홍말(紅襪): 홍초를 사용하여 만든다. ⑪ 적석(赤舃): 붉은 저사(紵絲)로 만든다. 이상이 구장면복 1벌의 구성품으로 복완에 포함된 것들이다. 본래 구장면복에는 방심곡령(方心曲領)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조오례의』 복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선후기 『국장도감의궤』들에는 방심곡령이 복완의 구성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면복 이외에 포함된 의복과 기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태의(苔衣): 흰 세저포(細苧布)를 사용하여 만들고 길이는 1척 5촌이며 3폭을 이어서 만든다. ② 간자(竿子): 높이 1척, 길이 1척 4촌이 되도록 제작한다. ③ 소함 1좌(座): 나무를 바탕으로 하며 나전(螺鈿)을 입히고 칠(漆)을 바른다. 붉은 비단으로 그 안을 바른다. ④ 대빗[竹梳]과 나무빗[木梳]: 각 1개씩이며 소함 안에 넣는다. ⑤ 수건 1개: 흰 세저포를 사용하여 만든다. ⑥ 경(鏡): 구리쇠로 주조하고, 자색(紫色) 생초로 띠를 하며 붉게 칠한 갑(匣)과 대(臺)를 갖춘다. ⑦ 토등상(土藤箱): 붉고 흰 가죽과 대나무를 서로 엮어서 만들고, 녹피(鹿皮)로 겉을 싸서 검게 칠한다.

내상의 경우에는 면복이 없고 다음의 구성품이 들어가는데, ① 수식(首飾) 1개, ② 홍릉겹장삼(紅綾裌長衫) 1벌, ③ 분홍저사(粉紅紵絲)로 수놓은 보로(甫老) 1개, ④ 홍저사의(紅紵絲衣) 1벌, ⑤ 남색(藍色) 나상(羅裳) 1벌, ⑥ 백릉겹말군(白綾裌襪裙) 1벌, ⑦ 청라대(靑羅帶) 1개, ⑧ 백말(白襪) 1벌, ⑨ 백저포(白紵布)로 만든 청리(靑履) 1벌, ⑩ 수의(手衣) 1벌, ⑪ 부동화(副同靴) 1벌, ⑫ 온혜(溫鞋) 1벌, ⑬ 고비롱(高飛籠) 1개, ⑭ 지분통(脂粉筒) 1개, ⑮ 목잠(木簪) 1개 등이다. 면복 이외에 들어가는 의복과 구성품은 왕의 경우와 같다.

한편 증옥과 증백의 경우, 이들이 복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에서는 증옥과 증백이 복완과 함께 설명되어 있는 반면,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된 의주들에서는 복완과 증옥·증백이 따로 언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국초에는 증옥과 증백을 복완의 구성품으로 인식하였다가 조선후기에는 증옥과 증백을 복완과 구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변천

조선초에 복완의 제조 관서 등은 명확하지 않은데, 태종대의 기록에 의하면 태조와 정종의 국상에서는 복완색(服琓色)이란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복완물을 만들도록 하였다(『태종실록』8년 5월 24일). 세종대 국상에 설치되는 12색을 혁파하고 그 직무를 국장도감으로 이관할 것이 결정되었는데(『세종실록』2년 7월 19일), 이후로 복완의 제조는 국장도감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단, 생전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부장할 경우에는 따로 제작하지 않고 상의원(尙衣院)에서 마련하도록 하였다.

복완의 구성품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초에는 복완의 물품들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 상장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복완물의 구성도 일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내용이 『세종실록』 「오례」 흉례의 복완도설(服玩圖說)과 천전의(薦奠儀) 의주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이들 기록에서는 증옥과 증백이 복완물의 구성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변화 없이 『국조오례의』에 계승되어 기록되었다.

이후 복완물의 구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영조대 한 번의 변화가 있었다. 내상일 경우 홍저사의, 분홍저사를 수놓은 보라, 백릉겹말군, 수의, 백말, 태의, 청리, 온혜를 감하게끔 하였고, 이 내용을 『상례수교(喪禮受敎)』에 기재하였다(『영조실록』27년 12월 15일). 이 조치를 제외하고 조선시대 복완물의 구성상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은 현존하는 『국장도감의궤』들의 복완질(服玩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의

유교 이념에 의해 국가를 운영했던 조선시대에는 군주의 복완, 기물 등을 화려하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사후 부장되었던 복완에도 영향을 미쳐 그 크기를 작게 하고, 또 생전에 사용하던 것들로 대체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금은 장식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최고 권력자의 상장례에도 검소함을 표방했던 당시의 관념을 엿볼 수 있는 일면이다. 한편으로는 복완물을 부장하는 것이 갖는 의미와 복완물 구성의 이유 등을 살펴본다면 당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들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國譯 正祖國葬都監儀軌』, 민속원, 2005.
  •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韓國學資料解題)藏書閣所藏儀軌解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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