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法服)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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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법복 |
한글표제 | 법복 |
한자표제 | 法服 |
상위어 | 복식(服飾) |
하위어 | 강사포(絳紗袍), 곤룡포(袞龍袍), 면복(冕服), 원유관(遠遊冠), 익선관(翼善冠), 적의(翟衣), 평천관(平天冠) |
동의어 | 의례복(儀禮服), 대례복(大禮服) |
관련어 | 면복도(冕服圖), 상의원(尙衣院), 의대(衣襨)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법복(法服) |
왕을 비롯하여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등이 입는 대례복(大禮服).
개설
법복은 왕, 왕세자, 왕비, 왕세자빈 등의 예복으로, 왕의 법복에는 평천관(平天冠)·면복(冕服)·적말(赤襪)·적석(赤舃)·백옥규(白玉圭)·청옥규(靑玉圭)·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적말·적석이 있으며, 왕세자의 법복은 왕과 같으나 백옥규가 없다. 익선관과 곤룡포도 법복에 해당한다. 왕비와 세자빈의 법복은 적의(翟衣) 일습이다.
연원 및 변천
법복은 고대 예법에 따라 규정된 복식으로, 제사를 받들어 조종을 섬기고 중국 천자의 명을 받아 황상을 받드는 것이므로 법복은 사사로이 거처할 때 입는 상복(常服)과는 다르다. 따라서 법복은 차림새에 관계된 것으로 1403년(태종 3) 명 사신 황엄(黃儼) 등이 국왕의 면복을 가지고 왔고, 1450년(문종 즉위)에는 황제가 보내준 의복의 체제를 사용하여 만들도록 하였으며, 면복도(冕服圖)를 『오례의(五禮儀)』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그 제도가 오래되어 잃어버린 것이 많았으나, 1747년(영조 23) 도식대로 옷을 만드는 담당 부서에서 고쳐 만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복은 상의원에서 양식에 따라 만들게 되었다.
조선시대 왕실의 복식은 크게 법복과 의대(衣襨)로 나눈다. 법복은 의식을 행할 때 입는 복식이며, 의대는 법복 안에 입는 복식을 일컫는다. 왕의 법복은 평천관, 면복, 적말, 적석, 적말, 백옥규, 청옥규, 원유관, 강사포, 적말, 적석, 백옥규이며, 왕세자의 법복은 평천관, 면복, 적말, 적석, 적말, 청옥규, 원유관, 강사포, 적말, 적석이다.
왕비와 왕세자빈의 법복은 적의(翟衣)이다. 적의에는 별의(別衣), 내의(內衣), 폐슬(蔽膝), 대대(大帶), 수(綬), 하피(霞帔), 상(裳), 수(繡), 면사(面紗), 말(襪), 패옥(佩玉), 규(圭), 대(帶), 흉배(胸背), 석(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백옥·백옥규·패옥 등은 중국으로부터 무역 해오며, 적의와 용포(龍袍) 등은 상의원에서 직조하였다. 상의원에서는 매년 4색대단(四色大緞) 12필씩을 짜는데, 책례와 관례·가례 전에 등록에 따라 차근차근 직조하여 법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가례의 의식인 육례(六禮)를 행할 때 입는 법복을 왕·왕세자·왕비·세자빈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왕 가례 시 왕의 법복은 납채(納采)에는 면복을 입으며, 납징(納徵)에는 원유관·강사포를 입고, 고기(告期)에는 면복을 입고, 책비(冊妃)에는 원유관·강사포를 입으며, 친영(親迎)과 동뢰(同牢)에는 면복을 입고, 의식이 끝나면 익선관·곤룡포를 입는다. 왕비의 법복은 납채를 받는 의식과 납징을 받는 의식, 고기를 받는 의식에는 보이지 않는다. 비로 책봉을 받는 수책비의와 친영, 동뢰의에는 모두 적의를 입는다.
왕세자 가례 시 납채에는 면복을, 납징에는 원유관에 강사포를, 고기에는 면복을 입는다. 빈을 책봉할 때에는 왕은 원유관에 강사포를 입으며, 왕세자는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는다. 친영을 가기 전에 임헌초계(臨軒醮戒)의 의식을 거행할 때 왕과 왕세자는 모두 면복을 입으며, 친영을 하러 갈 때에도 왕세자는 면복을 입는다. 친영을 마치고 동뢰의를 거행할 때에는 왕세자가 원유관에 강사포를 입고 끝나면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는다. 세자빈의 법복의 왕비와 같이 적의를 입는다.
법복과 의대는 왕의 가례 시에는 1759년(영조 35) 영조와 정순왕후 가례에서부터 나누어져 있는데, 왕의 법복은 면복·평천관·적말·적석·강사포·원유관·적말·적석이며, 왕비의 법복은 대홍적의 일습이다. 왕세자 가례 시에는 1819년(순조 19) 문조와 신정왕후의 가례부터이며, 왕세자의 법복은 아청색 면복과 적말·적석·아청곤룡포·대홍가문랄·익선관이며, 왕세자빈의 법복은 아청적의 일습이다.
1651년(효종 2)에는 중전의 법복인 적의의 복색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책례도감(冊禮都監)에서는 계해년(癸亥年)에는 적의와 석·말에 흑색을 썼으며, 무인년에는 홍색을 썼는데 이번 해에는 무슨 색을 써야겠느냐고 하자 전례는 대홍색을 썼다고 하였다.
또한 법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옷감은 모두 사색대단으로 짜서 사용하였으나 1746년(영조 22) 사(紗)·단(緞)·주(紬)에 기이하고 교묘한 무늬를 놓는 것을 금하여 사치스런 풍조를 개혁하기 위해 비단에 무늬를 놓는 것을 모두 금하였으며, 적의와 명복 이외의 직조도 또한 금하였다. 이에 1747년(영조 23)에는 중궁전의 법복을 향직(鄕職)으로 만들어 착용하니 빛깔이 변하여 민망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바탕이 닦여진 뒤에 하는 것이니 비록 빛깔이 변했다 하더라도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며, 1764년(영조 40) 지금부터는 위로는 적의에서부터 아래로 명부복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의 문단(紋緞)은 모두 금하게 되었다. 『국혼정례(國婚定例)』에도 왕비와 빈궁의 가례 법복을 전에는 문단을 사용하였으나 향직(鄕織)으로 대신한다고 하여 법복을 향직으로 만드는 것을 정례화(定例化)시키고 있다.
조선시대의 법복제도는 임진왜란 이후 1639년(인조 17)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의거하여 법복제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숙종 때에 이르기까지 법복제도가 확정되지 못한 채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였다. 그 후 법복의 제도가 국속화(國俗化)된 것은 1747년(영조 23) 면복이 『상방정례(尙方定例)』의 면복도에 일정한 제도가 정해지면서부터이고 왕비와 세자빈의 법복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에 법복의 제도를 확정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영조 때 확정된 법복제도는 조선말기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위에 오르면서 법복도 중국의 황제와 동격인 십이장면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형태
『상방정례』에 기록된 대전의 법복은 평천관과 면복, 적말, 적석, 백옥규, 청옥규, 원유관, 강사포, 적말, 적석, 백옥규이며, 세자궁의 법복은 평천관, 면복, 적말, 적석, 원유관, 강사포, 적말, 적석, 청옥규이다.
왕비 가례 시 대전 법복은 면복, 평천관, 적말, 적석, 강사포, 원유관, 적말, 적석이다. 그러나 세자궁 가례 법복에는 면복, 적말, 적석, 용포, 가문랄, 익선관이다. 왕비 가례 시 중궁전의 법복은 대홍향직 적의이며, 빈궁의 법복은 아청색향직 적의이다. 법복인 적의 안에는 별의, 내의, 폐슬, 대대, 수(綬), 하피, 상, 수(繡), 면사(面紗), 적말, 패옥, 백옥규, 화옥대, 흉배 4쌍, 적석이 포함되며, 빈궁의 적의는 중궁전과 달리 흑말, 독옥대(禿玉帶), 청옥규, 흑석이 포함된다.
다음은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 수록된 왕 면복도이다.
다음은 『국조오례의서례』에 수록된 원유관복도이다.
다음은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 수록된 시사복도이다.
다음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적의본과 폐슬본이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혼정례(國婚定例)』
- 『상방정례(尙方定例)』
- 서해영, 『중국복식대전』, 화하출판사, 1999.
- 손경자·김영숙, 『한국복식사자료선집』Ⅰ·Ⅱ·Ⅲ , 교문사, 1982.
- 유송옥, 『조선왕조궁중의궤복식』, 수학사, 1991.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