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악(朴宗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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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735년(영조 11)~1795년(정조 19) = 61세]. 조선 후기 영조∼정조 때 활동한 문신. 우의정(右議政)을 지냈다. 자는 여오(汝五)이며 호는 창암(蒼巖)이고, 초명은 박상악(朴相岳)이다.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진사(進士)박흥원(朴興源)이며, 어머니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청릉군(靑陵君)이모(李模)의 딸이다. 작은아버지 박형원(朴亨源)에 입양되었는데, 양어머니는 청풍 김씨(淸風金氏)김약노(金若魯)의 딸이다. 조부는 참판(參判)박사정(朴師正)이다.

영조~정조 시대 활동

1766년(영조 42) 정시(庭試)문과(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그 뒤 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 교리(校理), 승지(承旨) 등을 지냈다.

1776년(정조 즉위) 참판이 되었는데, 11월 그 형 박종덕(朴宗德)이 홍국영(洪國榮)의 권세를 논척(論斥)하다 오히려 3사(三司)의 피소를 받아 파직되자, 이에 연좌되어 탄핵을 받고 기장현(機張縣)에 찬배(竄配)되었다. 그 다음 해인 1777년(정조 1) 5월 석방되었으나, 거의 10년 동안 등용되지 못하다가 1786년(정조 10) 10월 서반(西班) 군직(軍職)이 되었다. 1789년(정조 13) 승지(承旨)가 되고, 1790년(정조 14) 5월 도총부(都摠府) 도총관(都摠管)이 되었고, 6월 예조 판서가 되었다. 그 해 9월 초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다시 피소를 받아 경기 관찰사에서 같은 달에 파주목사(坡州牧使)가 되었다. 그 해 12월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1791년(정조 15) 5월 그가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법성창(法聖倉)의 조운선(漕運船) 4척이 짐을 싣고 안흥진(安興鎭) 앞바다에서 가라앉자, 이와 관련하여 추고(推考)를 받았다. 그리고 그 해 조사(朝士) 홍낙안(洪樂安)에 의하여 고발된 천안(天安)의 천주교도 이존창(李存昌)을 공주 감영에 가두고 12월에 공초(供招)를 담당하였다.

1792년(정조 16) 1월 우의정이 되었다. 이때 그가 정승에 임명된 것은 대체로 정조가 그의 숙부인 작은아버지 박명원(朴明源)의 공로를 생각해 주었기 때문이다.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 박명원이 시파(時派)로 세손을 적극 보호하였다. 그 해 3월 그는 궁속배(宮屬輩)들의 민간 작패가 늘자 이를 금하고 각 궁방(宮房)무토면세(無土免稅)를 호조에서 일괄 수납하여 각 궁방에 분배하도록 상소하였다. 그리고 그 해 윤4월 경종(景宗)을 모욕한 노론 윤구종(尹九宗)을 극률(極律)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도와 관계되어 우의정이 파직되고, 그 해 6월 중추부(中樞府)판사(判事)가 되었다. 그 해 8월 동지 겸 사은정사(冬至兼謝恩正使)가 되어 청(淸)나라에 갔다가 그 이듬해인 1793년(정조 17) 3월에 돌아왔다. 그때 중국돈[唐錢] 관계로 언관들의 탄핵을 받아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794년(정조 18) 1월 홍국영의 죄를 논하다가 전리(田里)에 방축(放逐)된 김종수(金鍾秀)를 신구하다가 의금부의 피소를 받아 충주목(忠州牧)으로 부처될 뻔하였다. 그 해 8월 차자를 올려 노비법(奴婢法)의 폐단을 지적하고 노비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해 그는 다시 진하정사(進賀正使)가 되어 청(淸)나라 연경(燕京)에 갔다가 1795년(정조 19) 윤2월 4일 돌아오는 길에 세상을 떠났으니, 나이는 61세이다.

시호와 가족

1811년(순조 11) 6월 19일 충헌(忠憲)의 시호를 내렸다. 부인은 안동 김씨(安東金氏)김이원(金履遠)의 딸이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 『박남 박씨 세보(潘南朴氏世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