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방(宮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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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해서 독립한 궁가의 통칭이면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재정기구를 지칭하기도 함.

개설

조선전기의 궁방은 궁과 방의 합성어로서, 후궁·대군·공주·옹주 등에 대한 존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직전법(職田法)이 폐지되면서 각 궁방마다 생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토지나 어전, 염분 등을 절수(折受)하여 거기에서 생긴 소득으로 각 궁방을 운영하였다. 궁방이 재정 운영의 주체가 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궁방은 궁실(宮室)이나 왕실에 분가한 궁가(宮家)를 통칭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왕실에 소요되는 물자를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재정기구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내용

궁방은 왕실 일족의 생활 경비를 지원하거나, 이미 죽은 왕실 일족의 제사 비용을 충당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모든 궁방이 동일한 성질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1사 4궁, 즉 내수사와 수진궁·어의궁·용동궁·명례궁처럼 왕실 재정기구의 성격을 지닌 것도 있고, 후궁이나 왕자·공주의 생계나 제사 물품을 마련하는 기능을 지닌 궁방도 있었다. 또 후자의 경우 제사를 지내는 대수가 지나면 궁방이 폐지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존재했던 궁방의 수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까지 1사 4궁을 비롯한 왕실 궁방의 수는 모두 68개로 확인된다.

내용 및 특징

궁방은 존속 기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영구존속궁(永久存續宮)’으로 1사 7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궁방은 설립 연대는 달라도 17세기 이후부터 1907년 폐지 시점까지 존속하였다. 둘째, 1사 7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갑오개혁기까지 존속한 궁방이다. 대개 왕패(王牌)나 별사문적(別賜文蹟) 등을 보유한 곳이다. 영구존속궁에 준하는 성격을 지녔다. 셋째, 영구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기타 모든 궁방이다. 이들 궁방은 신설과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생애 주기를 거쳤다. 우선 왕족이 살아생전에 궁방이 신설되어 생활 자료를 충당하고[設宮], 그가 사망하면 제사를 지내고[祭宮], 제대의 대수가 끝나면[代盡] 축소 또는 폐지되거나[廢宮], 여타 궁방에 병합되는[合祀] 과정을 거쳤다.

궁방은 그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첫째, 왕실 재정의 일부로서 왕실의 재물 창고인 내탕(內帑)으로 기능한 궁방이 있다. 이들 궁방은 정부 재정에 포함되어 있는 공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왕실의 수요를 담당하였다. 앞의 ‘영구존속궁’ 중 육상궁·선희궁·경희궁을 제외한 1사 4궁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왕실 일족의 개인이나 가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궁방이다. 즉 후궁·대군·공주 등 해당 인물의 생활 자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 곳으로 1사 7궁 이외의 모든 궁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기능은 해당 인물이 살아 있을 때로 한정된다. 셋째, 제사궁(祭祀宮)으로 기능한 궁방이다. 사실상 모든 궁방은 제사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1사 4궁도 내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사물품을 조달하는 역할도 하였다. 내수사는 함흥·영흥 양 본궁(本宮)에 대한 제수품 조달, 수진궁은 후사가 없어 대가 끊긴 왕자나 후궁들을 합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육상궁·경우궁·선희궁의 3궁은 오직 제사만을 위해 설립된 말 그대로 제궁(祭宮)이었다. 기타 모든 궁방은 해당 인물이 사망하면 제궁으로 그 기능이 변하였다. 대개는 생존 기간보다 제사를 지내는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제궁의 성격이 더 중요하였다. 즉 모든 궁방에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제사 기능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변천

조선후기 평균적으로 40여 개의 궁방이 존재하였고, 갑오개혁을 거쳐 1907년에는 여타의 궁방이 모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일조각, 1970.
  • 이영훈,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연구』, 한길사, 1988.
  • 조영준, 「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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