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田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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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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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전리 |
한글표제 | 전리 |
한자표제 | 田里 |
관련어 | 전민(田民), 체수법(遞受法) |
분야 | 사회/향촌/취락 |
유형 | 관습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전기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전리(田里)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0년 4월 13일 |
토지와 주민을 모두 포괄하는 마을 또는 지역.
내용
전리(田里)는 밭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아니라 토지와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주민들을 함께 일컫는 용어이다. 1410년(태종 10) 4월 13일 기사를 보면 무후(無後)한 사람의 전지(田地)에 대해 체수법(遞受法)을 논의하면서 왕은 "옛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떠나간 후 3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은 연후에야 그 전리를 회수하였는데, 이것은 산 사람을 대우하기 위한 뜻이었다. 죽은 사람의 전지 또한 3년 뒤에 체수(遞受)하게 한다면 진고(陳告)한 지 3년이 되도록 항상 현임(見任)에 있는 자는 적을 것이다. 지금 만일 죽은 해에 체수하게 한다면 가끔 죽지도 않았는데 고(告)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이것도 또한 불가하다. 만일 다음 해에 다른 사람이 체수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두 가지 폐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전리를 전지와 구분하였다.
용례
己酉 議無後者之田遞受法 參知議政府事尹思修啓曰 死亡人科田 有繼嗣 則當遞受 其無繼嗣而又無主喪者 則待翼年遞受 若有主喪者 則三年後許人陳告遞受 何如 此法已載續六典 政府所同議也 上曰 古之人 去三年不返 然後收其田里者 所以待生者之意也 死人之田 亦於三年後遞受 則陳告而三年恒在見任者寡矣 今若死年遞受 則往往未死而告者有之 風俗不美 是亦不可 若翼年許人遞受 則無二者之弊矣(『태종실록』 10년 4월 13일)
참고문헌
- 사회과학원, 『이조실록난해어사전』, 한국문화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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