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면세(無土免稅)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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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무토면세 |
한글표제 | 무토면세 |
한자표제 | 無土免稅 |
상위어 | 궁방전(宮房田), 둔전(屯田) |
동의어 | 민결면세(民結免稅) |
관련어 | 유토(有土)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이철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무토면세(無土免稅)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51년 1월 4일, 『순조실록』 11년 3월 30일 |
궁방전 혹은 아문·군문의 둔전 중 소유자가 존재하는 토지 위에 설정되어 수조권만을 행사하던 민결면세지가 변화한 지목.
개설
17세기 여러 궁방(宮房)과 아문(牙門)·군문(軍門)에 의한 둔전(屯田) 경영은 많은 사회적 폐단과 재정의 궁핍을 초래하였다. 이에 1695년(숙종 21) 을해정식(乙亥定式)을 통하여, 절수(折受)된 궁방전과 둔전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하나는 궁방과 아문·군문이 매입하여 경영하는 매득지(買得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소유주가 존재하는 토지 위에 설정되어 수조권만을 행사하는 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였다. 무토면세는 이러한 민결면세가 18세기 중후반쯤 변화한 것으로서, 해당 토지에서 국가 수취액에 상응하는 결당 쌀 23두(斗)만을 수취하도록 규정한 토지였다. 그러나 실제 수취 과정에서 계속해서 폐단이 발생하자 궁방·아문·군문이 직접 수취하지 못하게 하고, 호조(戶曹)에서 거두어 궁방·아문·군문으로 보내 주는 관수관급(官收官給)이 이루어졌다(『영조실록』 51년 1월 4일). 또 3년마다 궁방전과 둔전에 속하는 토지를 다른 군현의 토지로 바꾸어 주도록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무토면세지는 궁방이나 군문·아문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며, 수조권만을 행사하여 결당 쌀 23두만을 수취하도록 한 것이었다. 즉 기존의 직전제처럼 국가가 특정인에게 경제적 대우를 목적으로 수조권을 분급한 토지였다. 무토면세는 1695년 확립된 을해정식 이후 18세기 중후반에 성립된 것인데, 최초로 유토(有土)·무토(無土)의 용어가 확인되는 것은 1753년(영조 29)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에서였다.
변천
무토면세지에서는 수조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취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조대에는 해당 군에서 세금을 거두어 호조로 이송한 뒤, 호조가 궁방이나 아문에 분급하는 관수관급의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 무토면세지는 3년마다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윤회분정(輪回分定)으로 운영되어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순조실록』 11년 3월 30일).
18세기에 이르면 수세(收稅)가 풍흉 정도만을 고려하여 군현 단위로 세금 총량을 부과하는 비총제(比總制)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18세기 중후반 무토면세지는 특정 지목(地目)을 무토면세지로 설정하지 않고 각 군현에서 해당량의 수세액을 호조로 이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궁방이나 군문·아문 등에서는 몇 결에 해당하는 수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파악할 뿐, 실제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 『만기요람(萬機要覽)』
- 송양섭, 『조선 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 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198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