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어(趙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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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 = ?]. 조선 초기 세종(世宗)~세조(世祖) 때의 문신. 사간원(司諫院)헌납(獻納)과 예조 정랑(正郎), 집현전(集賢殿)직제학(直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횡성(橫城)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정선군사(旌善郡事)조온보(趙溫寶)이다. 문종(文宗) 대에 『세종실록(世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청렴함으로 유명하여 문종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계유정난(癸酉靖難)> 이후 세조가 집권하자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으로 책록되었다.

세종~세조 시대 활동

조어(趙峿)는 1429년(세종 11) 교서랑(校書郞)으로 재직하던 중 예문관(藝文館)봉교(奉敎)최자연(崔自淵) 및 성균관(成均館)박사(博士)최맹하(崔孟河)와 함께 효성을 극진하게 행한 봉상시(奉常寺)직장(直長)성균관(成均館)박사(博士)엄간(嚴幹)의 파격적인 등용을 건의하였다.(『세종실록』 11년 9월 24일) 1443년(세종 25)에는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이 되었는데, 수령을 탄핵하거나 과죄(科罪)의 경중을 논의하는 등의 언론활동을 벌였다.(『세종실록』 25년 4월 12일),(『세종실록』 25년 6월 10일) 1445년(세종 27) 세종은 이조와 예조의 낭청들이 대궐과 가까운 곳에서 연회를 펼친 행태에 격노하여 사헌부로 하여금 이들을 모두 국문(鞫問)하게 했는데, 조어 또한 이때 연루되어 예조 정랑에서 삭직되었다.(『세종실록』 27년 12월 9일)

문종 대에 이르러 집현전 직제학으로 복직된 후 『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세종실록』 부록 편수관 명단] 조어는 청렴함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이로 인해 문종은 순자(循資)의 규칙을 깨고 자품을 건너뛰어 조어를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승진시켰다.(『문종실록』 즉위년 12월 24일)

단종이 즉위하자 임금이 어리고 정세가 위태로워 정형(政刑)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이에 조어는 남쪽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칭병사직(稱病辭職)하였는데, 사직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병이 나을 때까지 한시적인 휴가를 받았다.(『단종실록』 1년 8월 15일) 그는 사직하기에 앞서 김종서(金宗瑞)를 찾아갔었는데, 이때 김종서는 조어보다 먼저 사직하였던 하위지(河緯地)를 거론하며 조어에게 그를 닮지 말라고 경고하였다.(『단종실록』 1년 8월 15일) 하위지는 조어보다 앞서 칭병사직 하면서 “늙은 여우(김종서)가 없어지면 내가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였다.(『단종실록』 1년 7월 24일)

그해 10월 계유정난이 발생하였는데, 후에 조어는 공이 있다며 사간원 우사간(右司諫)에 제수되었다.(『단종실록』 1년 11월 8일) 이후 유규(柳規), 박인(朴璘), 유성원(柳誠源), 이극감(李克堪), 김득례(金得禮), 김계우(金季友), 최선복(崔善復), 이계손(李繼孫) 등과 함께 사직을 청하였으나,(『단종실록』 2년 1월 29일) 단종은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단종실록』 2년 2월 7일) 일찍이 조어는 윤기견(尹起畎) 등의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불당의 철거를 요구하였는데, 이 일로 인해 윤기견과 성삼문 등만 좌천당하고 자신들은 좌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서하여 사직을 청했던 것이다. 1455년(세조 1) 세조가 즉위한 후에는 중추원(中樞院)첨지사(僉知事)를 거쳐 중추원 부사(副使)가 되었으며,(『세조실록』 1년 6월 28일),(『세조실록』 1년 8월 19일) 그해 12월 원종공신 2등으로 책록되었다.(『세조실록』 1년 12월 27일)

성품과 일화

조어는 무엇보다도 청렴함으로 이름이 높았다. 상주판관(尙州判官)으로 있을 때 관례적으로 담당 관(官)이 백성들에게 걷던 소금 값을 받지 않았다.(『세종실록』 27년 8월 27일) 문종이 그를 파격적으로 승진시키고자 하였을 때에도 참찬관(參贊官)이계전(李季甸)이 “조어는 신이 그 사람됨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그 청렴결백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12월 24일) 또한 문의(文義)와 합천(陜川)에서 수령(守令)으로 재직할 때에는 고과(考課)에서 모두 상등(上等)을 받아 가자(加資)를 받기도 하였다.(『문종실록』 1년 11월 11일)

한편 조어가 합천의 수령으로 있을 때, 군에 은어가 나는데 여름에 비록 썩는다 하더라도 그 처자에게 맛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집이 매우 가난하여 아들 사위 노복 등 왕래하는 자가 모두 제 양식을 싸 가지고 다녔다는 일화가 전해진다.[『해동잡록(海東雜錄)』 권1] 이 외에도 집이 몹시 가난하여 예조 정랑으로 있을 때조차도 집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을 피해 다녔으며, 나무와 쌀이 떨어지는 날도 있었다. 이에 동료가 쌀 3말을 가지고 방문했으나, 받지 않았다. 후에 조어가 이 일을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자랑하니, 사람들이 억지로 한 짓이라고 조소하기도 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해동잡록』 권1]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해동잡록(海東雜錄)』
  • 정두희, 『조선 초기 정치 지배 세력 연구』, 일조각,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