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용(淑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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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후궁으로, 내명부(內命婦)에 규정된 종3품 위호(位號).

개설

조선시대 왕의 후궁에게 내리던 종3품 내명부의 위호이다. 1428년(세종 10) 소용(昭容)과 함께 정3품에 속하였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 소용은 정3품, 숙용(淑容)은 종3품으로 나누어서 구별되었다. 이후 이 조항은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몇 차례의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조선왕조 말기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담당 직무

숙용을 포함한 내명부 소속 여성들은 일정한 직무가 있었다. 1428년에 후궁의 고유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았다. 숙용의 주요 임무는 소용과 함께 제사와 빈객(賓客)에 관한 일을 맡았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국가적인 제사나 손님을 맞이하는 직무는 매우 실무적인 일이나 직접 육체 노동을 한 것은 아니다.

후궁의 궁극적인 역할은 왕후 보좌는 물론 광계사(廣繼嗣), 즉 왕의 자녀를 생산하는 데에 있었다(『선조실록』 13년 4월 28일). 숙용이 낳은 아들은 군(君)이고, 딸은 옹주(翁主)이다. 조선후기로 올수록 후궁 소생들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던 사실을 감안해본다면, 왕실 안에서 이들의 역할은 점차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외에 왕실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왕실 어른 봉양(『세종실록』 21년 1월 27일), 왕비의 유사시에 내명부의 모든 내사(內事)를 총괄하는 일 등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세종실록』 4년 4월 4일).

변천

숙용은 내명부 내관(內官)에게 주던 종3품직이다. 1428년 3월에 개정된 내관 제도에서는 숙의와 함께 정3품직이었다. 숙용 위로는 정1품 빈(嬪)귀인(貴人), 정2품 소의(昭儀)숙의(淑儀)가 있으며, 아래로는 정4품 소원(昭媛)숙원(淑媛) 등이 있었다. 이때 정원은 빈과 귀인을 제외하고 소의를 포함한 그 이하의 직급은 각 1명씩 모두 6명을 두도록 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그러나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전(吏典)」 ‘내명부’조에서 숙용은 정3품에 제정된 소용과 구분되어 한 단계 낮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때 내명부의 직급의 정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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