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吏典)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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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이전 |
한글표제 | 이전 |
한자표제 | 吏典 |
관련어 |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
분야 | 정치/사법/법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구덕회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이전(吏典) |
법전의 육전 중 하나로 경관직 및 외관직 조직과 인사 관리 규정, 근무 규정 등을 수록한 것.
개설
육전 체제의 법전은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왕조의 정부 조직이 육전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과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의 집록류 법전도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이전」이 맨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왕실 이하 백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싣고 있어 조선시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이다.
내용 및 특징
『경국대전』의 「이전」에는 이조와 속아문인 충익부(忠翊府), 내시부(內侍府), 상서원(尙瑞院), 종부시(宗簿寺), 사옹원(司饔院), 내수사(內需司), 액정서(掖庭署)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이전」에 실려 있는 조항은 왕의 후궁과 왕실 여관(女官)에 관한 내명부(內命婦)를 비롯하여 외명부(外命婦), 경관직(京官職), 봉조하(奉朝賀), 내시부(內侍府), 잡직(雜職), 외관직(外官職), 토관직(土官職), 경아전(京衙前), 취재(取才), 천거(薦擧), 제과(諸科), 제수(除授), 한품서용(限品敍用), 고신(告身), 정안(政案), 해유(解由), 포폄(褒貶), 고과(考課), 녹패(祿牌), 차정(差定), 체아(遞兒), 노인직(老人職), 추증(追贈), 증시(贈諡), 급가(給假), 개명(改名), 상피(相避), 향리(鄕吏)로 총 29개 조이다.
변천
「이전」의 속아문은 『대전통편(大典通編)』 단계에서 충익부가 혁파되었고, 『대전회통(大典會通)』 단계에서 종친부(宗親府)가 신설되면서 종부시가 이에 편입되었다. 내용면에서도 우선 『속대전』에 「서경(署經)」과 「잡령(雜令)」조가 추가되었고, 각 조항의 규정도 『속대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관직」조에는 조선후기 정치 상황의 변동이 반영되어, 먼저 대부의 계(階)가 부분적으로 바뀌었고, 재상이 군무(軍務)를 수행할 때의 칭호, 대제학·부제학·옥당남상·경연관의 임명 관련 규정, 무신을 당상 이상에 임명하는 규정, 특히 통청(通淸)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조 낭관 차출 규정과 한림(翰林) 권점(圈點) 규정, 사관(四館) 참외(參外)의 승천 규정 등이 추가되었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도 정조(正祖)대의 정국과 관련하여 이조 낭청 선발 규정이 바뀌었고, 전랑법(銓郞法)이 복구되었다. 또 산림(山林), 원자(元子) 사·부, 지의금부사, 홍문관 제학과 부제학, 의금부 당상, 도승지, 무신 판의금 등의 임명과 관련된 규정과 복상(卜相) 규정도 추가되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단계에서도 전랑법이 다시 혁파되고, 내각 제학·유수·경연일강관·종정경(宗正卿) 임명 규정과 무신의 병판과 판의금 제수 규정 등이 정해졌다. 이 외에도 조선후기 정치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모든 조항의 내용이 변화하였다. 특히 내용이 많이 추가된 조항은 포폄과 고과, 차정, 노인직, 추증조였다.
의의
조선시대에 관원이 되는 것은 지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전」은 정부 조직과 관원의 임명, 권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조선시대의 정치 구조와 정치 운영을 이해하는 데 매우 긴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수교집록(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