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戶典)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국가 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호조와 그 속아문에 관하여 규정한 육전의 하나.

개설

호전(戶典)에는 조선시대 조세의 수취와 재정 지출, 백성의 생활 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기초가 되는 각 시기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이후의 경제 발달을 살펴볼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호전」에는 호조와 그 속아문인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사섬시, 군자감, 제용감, 사재감, 풍저창, 광흥창, 전설사, 평시서, 사온서, 의영고, 장흥고, 사포서, 양현고, 오부의 업무와 운영에 대해 수록하고 있다. 수록 항목은 경비(經費), 호적(戶籍), 양전(量田), 적전(籍田), 녹과(祿科), 제전(諸田), 전택(田宅), 급조가지(給造家地), 무농(務農), 잠실(蠶室), 군자창(軍資倉), 상평창(常平倉), 회계(會計), 지공(支供), 해유(解由), 병선재량(兵船載粮), 어염(魚鹽), 외관공급(外官供給), 수세(收稅), 조전(漕轉), 세공(歲貢), 잡세(雜稅), 국폐(國幣), 장권(獎勸), 비황(備荒), 매매한(賣買限), 징채(徵債), 진헌(進獻), 요부(徭賦), 잡령(雜令) 등 30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 등 국가의 재정 운용에 관한 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규정,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규정, 화폐 유통에 관한 규정, 백성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변천

호전의 속아문 중 사섬시와 사온서는 『대전통편』 단계에서 혁파되었고, 풍저창은 장흥고에 속하게 되었다. 수록 항목은 『속대전』 단계에서 군자창과 상평창을 합하여 ‘창고(倉庫)’로 수록하였을 뿐 나머지는 변하지 않았다.

『속대전』을 중심으로 변화된 내용을 보면 먼저 호적에 대해서 식년 호적 작성 때 감관 차정 및 작통(作統) 원칙, 인구 동태 파악 규정을 수록하였고, 특히 호적 작성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양전에 대해서는 일등척의 사용, 자호(字號)의 표시 원칙, 양안 기재 내용, 속전과 가경전의 분등 원칙, 균전사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녹과는 매달의 산료(散料)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여 그 원칙을 정하였다. 토지 제도에 대해서는 학전과 궁방전이 추가되었고, 전택과 관련하여 공신 사패전과 황무지 개간 및 경작 금지 지역 등이 규정되었고, 제언의 관리 규정도 추가하였다.

창고에 관한 규정이 대폭 변하였다. 먼저 각 사의 창고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였고, 군자감 출납 규정, 조적(糶糴) 운용과 부정행위 처벌 규정, 창고 곡물 휴흠(虧欠)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재정 지출에 관한 규정도 보완되었다. 해유와 관련하여 환자 미납자, 조세 미납자, 군정 미충정자, 양계와 제주인 미쇄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월록(越祿) 원칙도 정비되었다.

한편, 어염에 관한 수세 방법, 부정행위자 처벌 기준, 절수 원칙 등이 정리되었고, 전세 징수 기준이 대폭 수정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였다. 조전의 절차와 경로, 조운선 치패 방지, 조운선 관리 규정, 임선 규정 등이 보완되었다. 잡세에 대해서는 은(銀)의 설점 수세, 인삼 수세, 무녀세 등이 신설되었다.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동전 사용이 규정되었고, 전지·가사(家舍)·궁가의 토지·역마·퇴도지(退賭地) 등의 매매 기한이 추가되었다.

끝으로 요부(徭賦)와 관련하여 ‘방역사목(坊役事目)’, 급복(給復) 규정, 대동법 시행, 해서 상정법(詳定法) 시행, 노비 신공 등 매우 중요한 변화가 수록되었다.

의의

호전에는 조선시대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운용이나 백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