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전(兵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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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전을 구성하고 있는 육전(六典)의 하나.

개설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병전」에는 병조(兵曹)와 이에 소속된 관청인 오위(五衛), 훈련원(訓鍊院), 사복시(司僕寺), 군기시(軍器寺), 전설사(典設司),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 『속대전』)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싣고 있다.

내용 및 변천

『경국대전』의 「병전」에 수록된 조항을 보면 ‘경관직(京官職)’을 비롯한 53조항이 있다. ‘경관직’에는 인사 원칙과 서반 관계(官階), 소속 아문의 구성과 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속대전』 이후에는 새로 설치된 군영들에 관해 규정되었다. ‘외관직’에도 인사 원칙과 아울러 경기를 비롯한 8도의 육군과 수군의 서반직 조직과 구성을 규정하였다.

이 외에 함경도와 평안도 국경 지대에 설치된 토관의 계직(階職)과 구성에 관한 ‘토관직’, 조례와 나장의 배정에 관한 「경아전」 ‘반당’, 서원·일수·나장에 관한 「외아전」 ‘군관’, 외방 사신의 역마 이용 규정을 담은 ‘역마’, ‘초료(草料)’, 군인 선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시취’, 군인 근무 규정인 ‘번차도목(番次都目)’, 무반 관리의 선발 시험에 관한 ‘무과’, 군인 승진 규정인 ‘군사급사(給仕)’, 전국 병선의 규모와 수에 관한 ‘제도병선’, ‘고신’, ‘포폄’, 무반 관리와 군인들의 근무 규정인 ‘입직’, 입직 군사를 관리하는 ‘척간’, 도성 내의 치안 유지에 관한 ‘행순’과 ‘계성기(啓省記)’·‘문개폐’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기타 ‘시위’, ‘첩고’, ‘첩정’, ‘부신’, ‘교열’, ‘속위’, ‘명부’, ‘번상’, ‘유방’, ‘급보’, ‘성적’, ‘군사환속’, ‘복호’, ‘면역’, ‘급가’, ‘구휼’, ‘성보’, ‘군기’, ‘병선’, ‘봉수’, ‘구목’, ‘적추’, ‘호선’, ‘영송’, ‘노인’, ‘역로’, ‘개화’, ‘금화’, ‘잡류’, ‘용형(用刑)’, ‘잡령’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조선 후기까지 변화가 거의 없으나 『속대전』 이후 군영의 설치나 군역 체계의 변화가 반영되어 구체적인 내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속대전』에는 경관직에서 조선후기에 새로 설치된 선혜청, 우림위장, 세손위종사, 군영아문,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경리청, 호위청, 용호영, 포도청, 수어청, 관리영, 진무영, 별군직청, 내사복시, 능마아청, 충장위장, 충익위장, 공궐위장, 의장고, 잡직 등이 신설되었다. 한편, 『대전통편』에는 준천사, 선전관청, 수문장청, 사산(四山) 참군 등이 신설되었고, 『대전회통』에서도 각전수문장과 총리영이 신설되어 추가되었다.

외관직에 대해서는 경상도의 통제사 설치, 황해도의 병마절도사 설치, 진영장겸토포사와 방어사 및 통어사의 설치, 외관의 인사 관리 규정이 추가되었다. 『대전통편』에는 병사와 중군·우후의 인사 관리, 경기 수사 혁파 등이 추가되었고, 『대전회통』에서도 통제사, 통제중군, 우후, 첨사 등의 인사 관리 규정이 추가되었다. ‘시취’에 대해서는 관혁(貫革), 유엽전, 조총, 편추 과목이 추가되었고, 별시, 정시, 알성시, 중시, 외방별과, 관무재초시, 관무재복시, 금군 취재, 교련관 취재, 문신당하 시사, 무신당상·당하 시사, 빈청강, 무경강, 능마아강, 각영장관 시사, 함경도 친군위·평안도·황해도·강원도 별무사 도시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항목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조선후기 군역과 군사 조직의 변화에 따라 병전의 내용도 대폭 변경되었다.

의의

병전에는 국방 체계와 무신 인사 관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아직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조선후기 군사 제도, 국방 체계 등의 연구에 기초가 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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