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료(草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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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이 공무 및 특정 사유로 인하여 여행을 하게 될 경우, 여행 지역의 역참(驛站)과 관(官)으로부터 말과 숙식(宿食)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급한 문서.

내용

초료(草料)란 말에게 먹이는 꼴과 관원이 먹는 곡식을 의미하지만 더불어 숙식과 종인, 역마 등의 제공까지도 포함한다. 여행하는 관원은 병조 또는 소속 관의 장으로부터 초료 문서를 받아 여행하는 각지의 역 및 관에서 자신의 신원과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증명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군관과 환관,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 진장(鎭將), 평안도 박천(博川) 이서(以西) 지역과 영안도(永安道) 홍원(洪原) 이북 지역의 수령과 그의 가속들, 교관(敎官), 귀향 자제(子弟), 공물(貢物) 압령인(押領人), 제주(濟州) 자제 및 압공인 등에게 초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품계에 따라 지급되는 종인과 말의 숫자에 차이가 있었다. 이후 『속대전』에 이르러서 초료의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병조와 경기 감영에서 초료를 반첩(反貼)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대전회통』에서는 품계에 따른 종인 및 역마의 지급 규정이 모두 폐지되었다. 현존하는 초료 문서들은 대부분 18세기 후반 이후 낮은 관직의 관원에게 발급된 것이 대부분이다.

초료의 문서식은 『탁지준절』에서 확인된다. 여행자의 신분과 성명, 여행의 사유, 관과 역에서 제공하도록 한 말과 종인의 상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용례

兵曹啓 濟州子弟 賜告歸鄕時所給粥飯 曾無定數 只據本州京在所呈文施行 未便 請自今定草料粥飯之數 三品馬三匹 從人四名 四品至六品馬二匹 從人三名 參外馬二匹 從人二名(『세종실록』 12년 6월 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탁지준절(度支準節)』
  • 崔承熙,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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