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昭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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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후궁으로, 내명부(內命婦)에 규정된 정2품 위호(位號).

개설

조선시대 왕의 후궁에게 내리던 정2품 내명부의 위호이다. 1428년(세종 10) 숙의(淑儀)와 함께 정2품에 속하였으나,『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에 소의(昭儀)는 정2품, 숙의는 종2품으로 나누어서 구별하였다. 이 조항은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몇 차례의 법이 개정되었으나, 조선왕조 말기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담당 직무

소의를 포함한 내명부 소속 여성들은 일정한 직무가 있었다. 1428년에 후궁의 고유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았다. 소의의 주요 임무는 숙의와 함께 비례(妃禮)의 찬도(贊導)를 담당하는 것이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이처럼 후궁에게 부여된 직무는 육체 노동을 시기키 위한 것이 아니라 왕후 보좌는 물론 광계사(廣繼嗣), 즉 왕의 자녀 생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다(『선조실록』 13년 4월 28일). 소의가 낳은 아들은 군(君)이며, 딸은 옹주(翁主)이다. 조선후기로 올수록 후궁 소생 왕위 계승자가 많아진 만큼, 왕실 안에서 이들의 역할은 의미가 커져갔다.

이외에 왕실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왕실 어른 봉양(『세종실록』 21년 1월 27일), 왕비의 유사시에 내명부의 모든 내사(內事)를 총괄하는 일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세종실록』 4년 4월 4일).

후궁은 내명부에서의 임무만 주어졌을 뿐, 공식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측근에 있었던 그들이 정치와 무관하기 쉽지 않았다.

변천

소의는 내명부 내관(內官)에게 주던 정2품직이다. 1428년 3월에 개정된 내관 제도에서는 숙의와 함께 정2품직이었다. 소의 위로는 정1품 빈(嬪)귀인(貴人)이 있으며, 아래로는 정3품 소용(昭容)과 숙용(淑容), 정4품 소원(昭媛)숙원(淑媛) 등이 있었다. 이들의 정원은 빈과 귀인을 제외하고 소의를 포함한 그 이하의 직급은 각 1명씩 모두 6명을 두도록 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품계마다 정원을 규정했지만 이것은 형식에 불과했다. 이후 소의는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전(吏典)」 ‘내명부’조에서 종2품에 제정된 숙의와 구분되어 숙의보다 한 단계 높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때 내명부 직급의 정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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