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인(貴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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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후궁으로, 내명부(內命婦)에 규정된 종1품 위호(位號).

개설

조선시대 왕의 후궁에게 내리던 종1품 내명부의 위호이다. 1428년(세종 10) 빈(嬪)과 함께 정1품에 속하다가 『경국대전(經國大典)』「이전(吏典)」 ‘내명부’조에 종1품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하였으나 조선왕조 말기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담당 직무

귀인(貴人)을 포함한 내명부 소속 여성들은 일정한 직무가 있었다. 1428년에 후궁의 고유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았다. 이때 귀인의 주요 역할은 빈과 함께 왕비를 보좌하고 부례(婦禮)를 논하는 일이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부례는 부녀자들이 지녀야 할 예절 내지 행동 규범을 말한다. 이처럼 후궁에게 부여된 직무는 왕후 보좌는 물론 광계사(廣繼嗣), 즉 왕의 자녀 생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선조실록』 13년 4월 28일). 귀인이 낳은 아들은 군(君)이며, 딸은 옹주(翁主)이다. 조선후기로 올수록 후궁 소생들의 왕위 계승 사례가 많아진 사실을 감안해본다면, 왕실 안에서 이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하겠다.

이외에 왕실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왕실 어른을 봉양하는 일, 그리고 왕비의 유사시에 내명부의 모든 내사(內事)를 총괄하는 일 등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세종실록』 4년 4월 4일). 후궁은 내명부에서의 임무만 주어졌을 뿐, 공식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측근에 있었던 그들이 정치와 무관하기는 쉽지 않았다. 귀인 중에 정치에 개입했던 여성으로는 인조 때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죽음으로 이끈 조귀인(趙貴人)이 있다.

변천

귀인은 내명부 내관(內官)에게 주던 종1품직이다. 1428년 3월에 개정된 내관 제도에서는 빈과 함께 정1품직이었으나 후에 종1품으로 조정됐다. 이때 빈과 귀인의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귀인 아래로는 정2품직인 소의(昭儀)숙의(淑儀), 정3품직 소용(昭容)과 숙용(淑容), 정4품직 소원(昭媛)숙원(淑媛) 등 각 1명씩 모두 6명을 두도록 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그러나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전(吏典)」 ‘내명부’조에서 귀인은 정1품 빈과 구분되어 종1품으로 제정되었다. 귀인 아래의 위호도 각각 정(正)과 종(從)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원은 없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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