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주(翁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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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딸로, 후궁의 소생.

개설

옹주(翁主)는 보통 후궁이 낳은 딸의 작위이다. 그러나 조선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왕의 서녀(庶女)는 물론 대군의 부인, 왕의 후궁, 개국공신의 어머니와 처, 왕세자빈의 어머니, 종친의 딸 등의 칭호로 사용되다가 세종 이후 왕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딸만을 칭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외명부(外命婦)’조에 그대로 법제화되었고, 이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에도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내용 및 특징

왕비 소생 공주와 후궁 소생 옹주는 보통 아기씨[阿只氏]에서 10세 이전에 고신(告身)을 받았다. 작위를 받으면 왕의 딸로서 외명부에서 품계를 초월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속대전』에 의하면, 옹주는 출가(出嫁)하기 전에 녹봉을 받았고, 출가한 이후에도 남편인 부마(駙馬)에게 지급된 녹봉을 간접적으로 받았다. 또한 생전에 800결 규모의 면세결을 지급받다가 죽으면 제사를 위해 필요한 제위조(祭位條)로 200결을 받았다. 그러나 옹주는 공주보다는 지위가 낮았다. 남편은 처음에 종2품의 위(尉)에 봉해졌다가 나중에 정2품의 위에 승급되었다.

변천

『고려사(高麗史)』「백관(百官)」 ‘내직(內職)’에 따르면, 고려 현종 때 왕의 첩에게 귀비(貴妃)·숙비(淑妃) 등의 작호를 주었고, 정종 이후에는 이들을 원주(院主)·원비(院妃)·궁주(宮主)라 하던 것을 충선왕 때 궁주를 옹주로 개칭하였다. 충혜왕 이후에 후궁의 등급에 구별이 없어지고 사비(私婢)나 관기(官妓)까지도 옹주라는 칭호가 남용되면서 1391년(고려 공양왕 3)에 왕자의 정비(正妃), 왕의 유복(有服) 동성자매(同姓姉妹), 조카딸, 군(君)의 정처(正妻) 등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정하였다.

조선초기 일정한 법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여 고려의 제도를 계승했다. 그래서 왕비의 어머니(『태조실록』 3년 6월 1일), 개국공신의 어머니와 처(『태조실록』 7년 윤5월 11일), 왕의 후궁(『태조실록』 7년 1월 7일), 대군의 부인(『태종실록』 8년 2월 17일), 종친의 딸(『태종실록』 13년 8월 20일) 등도 옹주라 불렸다.

조선 전 시기에 왕의 딸을 보통 공주와 옹주로 불렀으나, 1428년(세종 10) 내관 제도를 개정하기까지 왕의 후궁과 왕의 딸에게 혼용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후궁을 지칭하는 작위로서의 옹주는 위계상 궁주의 칭호보다는 하위 호칭이며, 그 지위는 낮았다.

1428년 이후 내관 제도가 정비되고 외명부의 작위가 마련되면서 호칭의 구별이 뚜렷하게 되었다. 이후로 옹주는 후궁의 작위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왕의 서녀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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