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추국(三省推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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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의정부·사헌부·의금부가 강상죄와 같은 중죄를 합의하여 심문하는 것.

내용

삼성(三省)이라는 명칭은 중국당(唐)나라 초기에 있었던 최고 정치 기관인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을 일컫는다. 고려성종은 당의 삼성 체제를 수용하여 중앙 행정의 최고 기관으로 정착시켰다. 그러나 고려의 삼성은 조선초기 잡치(雜治)를 담당하는 사법 기구로 전환되었다. 삼성의 잡치는 나라에서 중죄인(重罪人)을 심문할 때 대간(臺諫)·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관원과 육조(六曹)의 관원이 합동으로 심문하는 것으로, 점차 육조(六曹) 가운데 형조(刑曹)만이 참여하게 되었다. 삼성의 초기 임무는 계절마다 전옥서(典獄署)에 수감된 죄수(罪囚)를 조사하여 무혐의 자를 석방하는 일을 담당했지만, 그 폐단이 많아 빈번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삼성은 1414년(태종 14)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가 조옥(詔獄)을 주관하는 의금부(義禁府)로 전환하면서 이후 형조와 사간원이 제외되고, 의정부(議政府)·의금부·사헌부가 삼성으로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성격은 기존의 전옥서 죄인 심리와는 별개로 강상죄인을 추국하는 합의 기구로 전환하여 조선후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한편 삼성추국(三省推鞠)은 강상에 관계되는 죄인을 추국할 경우에는 보통 의정부·사헌부·의금부의 세 관청의 관원이 합좌하여 죄인을 추국한 것을 말한다. 삼성추국 과정은 왕의 시행을 명령을 받아 의정대신(議政大臣) 가운데 위관(委官)이 임명되어 추국을 주도하게 된다. 삼성추국 장소는 주로 의금부에서 열리게 되었고, 특별한 경우 빈청(賓廳)에서도 진행되기도 하였다. 참여 인원 및 절차는 일반 추국과 같으나 문사랑(問事郞) 2인이 추가되었다. 보통 추국 때의 신장(訊杖)은 너비가 9푼, 두께가 4푼인데, 삼성추국 때의 신장은 너비가 8푼, 두께가 3푼으로 일반 추국에 사용한 형구보다는 약간 가벼웠다.

용례

義禁府啓曰 罪人黃赫 昨已挐囚 此人前於行朝 旣爲三省推鞫 今則何以爲之 但大臣之意以爲 前旣三省推鞫 今雖於本府推鞫無妨 或以爲 今亦三省推鞫無妨云 敢稟 傳曰 議定爲之(『선조실록』 28년 2월 2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韓國法制硏究院, 『大典會通硏究-刑典·工典編-』, 1996.
  • 이상식, 「義禁府考」, 『법사학연구』4, 1977.
  • 정순옥, 「조선전기 의금부 죄수의 삼복과 의금부 상복 시행 논란」, 『역사학연구』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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