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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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 조선 초기 순군(巡軍)과 옥사(獄事)를 맡아보던 관청.

내용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는 조선시대 의금부의 전신으로 고려 말 조선 초 포도(捕盜)·금란(禁亂) 등의 일을 담당하던 관청이었다. 고려 충렬왕 초 원래 포도기관이던 야별초가 원나라의 간섭으로 폐지되고 몽고의 제도를 모방한 순마소(巡馬所)가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유생 출신을 뽑아 치안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궁중에서 잡부 등을 보는 벼슬아치인 내료가 순마를 겸하고 일종의 금군 역할도 담당하는 등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순마소에는 도적을 지키기 위한 군졸이 배치되어 있어 이들을 순마군 또는 순군이라 했다. 이 순군제가 충렬왕 말년 순군만호부로 확대·개편되었다. 순군만호부 관원은 도만호, 상만호, 만호 등 원나라 제도에 따르는 군관제를 채택했다. 또한 순마소의 치안 기능 외에 민간의 다툼이나 소·말 등의 도살을 단속하고 사헌과 협동하여 약탈·음란자도 가려내 단속하는 기능도 강화되었다. 공민왕 때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고쳤다가 우왕 때 다시 순군만호부로 고쳐지는 등 변화를 겪었으나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 일파를 도와 반대파 제거 옥사를 담당한 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 건국 직후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사법에 관한 것은 형조에서 맡게 하고 순군 즉 순군만호부는 순작과 포도, 그리고 금란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가구소(街衢所)를 폐지하였다. 이는 순군만호부가 군사적인 기능은 물론 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기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군만호부는 이후 몇 번의 변화를 거쳤다. 1402년(태종 2) 순위부(巡衛府), 다시 1403년(태종 3)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태종 14년에 의금부(義禁府)로 고쳤다.

용례

臺諫刑曹同章上請曰 臣等同巡軍萬戶府 鞫問李興茂金可行朴仲質等 其招辭關係大體 不可易決 乞將辭連人等 一處憑問 明正其罪 上不允(『태조실록』 3년 1월 21일)

참고문헌

  • 이상식, 「義禁府考」,『法史學硏究』4, 한국법사학회, 1977.
  • 한우근, 「麗末鮮初 巡軍硏究-麗初 巡檢制에서 起論하여 鮮初 義禁府成立에까지 미침-」,『震檀學報』22, 震檀學會,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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