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街衢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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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검점군(檢點軍) 및 순검군(巡檢軍)이 개경의 도적을 방비하거나 범죄자를 잡아두기 위해 설치한 치안 기구.

내용

가구소(街衢所)는 1076년(고려 문종 30)에 설치되었는데, 개성의 치안을 담당했던 검점군(檢點軍) 혹은 순검군(巡檢軍)이 도성과 궁성의 안팎에 대한 방범과 체포된 죄인을 구류하는 치안 기구였다.

고려시대 치안 기구인 검점군은 시리검점(市裏檢點)·가구감행(街衢監行)·좌·우경리검점(左·右京裏檢點)·오부검점(五部檢點)·사교세작(四郊細作) 등의 업무를 시행하였다. 특히 가구감행은 장교(將校) 2명, 나장(螺匠) 11명, 도전(都典) 11명, 군인(軍人) 40명이 배치되었는데, 그 명칭과 업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가구소와 밀접히 관련하여 운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인집권기 가구옥은 흔히 장군 등에 의하여 임의로 사람을 잡아 가두는 데 이용되었다. 구소는 본래 안문(按問)·치죄할 수 있는 기관이었으나, 무신이 득세한 이후로는 흔히 장군세력에 의부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가구소는 독립적인 권력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고 권세가에 붙어 봉사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고려후기 가구소는 고종대 그 명칭이 다시 등장하고, 충렬왕대 뇌물을 받은 비리 관리를 투옥하는 등 그 치안 기구로서의 명맥이 유지되었다. 또한 1277년(고려 충렬왕 3) 순마소(巡馬所)가 창설되어 개성의 방도(防盜)와 야간 순찰을 전담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1392년(태조 1) 조선왕조 개창 후 마침내 폐지되었다.

용례

一 前朝之季 律無定制 刑曹巡軍街衢各執所見 刑不得中 自今刑曹 掌刑法聽訟鞫詰 巡軍掌巡綽捕盜禁亂 其刑曹所決 雖犯笞罪 必取謝貼罷職 累及子孫 非先王立法之意 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追奪宣勑者 乃收謝貼 該資産沒官者 乃沒家産 其附過還職收贖解任等事 一依律文科斷 毋蹈前弊 街衢革去(『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동사강목(東史綱目)』
  • 한우근, 「麗末鮮初 巡軍硏究 -麗初 巡檢制 起論하여 鮮初 義禁府成立까지 미침- 」, 『진단학보』22,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