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將校)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장교 |
한글표제 | 장교 |
한자표제 | 將校 |
관련어 | 가전별초(駕前別抄), 권무군관(權武軍官), 별군관(別軍官), 교련관(敎鍊官), 기고관(旗鼓官), 기패관(旗牌官), 지구관(知彀官), 마의(馬醫), 『紀效新書』, 하사(下士)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직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서태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장교(將校)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9년 12월 6일, 『순조실록』 14년 6월 20일, 『순종실록』 즉위년 7월 31일 |
조선시대에 국방은 물론이고 왕의 호위, 반란의 진압, 왕릉의 개수·성의 축조 때 감독 등을 담당한, 중앙군과 지방군의 하급 무관.
개설
조선시대 장교는 군관 등으로 구성되었고, 장교라는 용어는 1413년(태종 13)부터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장교는 향리에 포함되고, 1394년(태조 3) 구전군관인 솔행군관 관련 기사가 나온다는 점에서 장교의 기원은 1413년보다 앞선 시기로 여겨진다. 하급 장교에 속하는 군관은 품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품계를 받지 못한 사람도 섞여 있는데, 구전군관에는 종4품~종9품의 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 등이 포함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을 계기로 새로운 장교가 많이 설치되었다. 1593년 1월 평양성을 탈환하자 정부는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에 효용성이 입증된 명(明)나라의 『기효신서(紀效新書)』 병법을 도입하여 훈련도감과 속오군을 창설하였고, 『기효신서』의 편제에 따라 군사 지휘관을 배치하는 가운데 기패관·기고관 등의 장교를 새로 설치하였다. 이어 인조대에 후금(後金)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총융청·어영청·수어청을 설치하면서 별초무사 등의 장교도 설치되었다.
조선후기의 장교는 국방을 비롯하여 왕의 호위, 궁궐·도성의 수호, 반란의 진압, 왕릉의 개수·성의 축조 때 감독 등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한 장교에게 상을 주어 노고를 위로하였다. 한편 조선후기 장교는 장용영처럼 군영이 새로 설치되거나 폐지되는 것 등과 관련하여 소속처·인적 구성·인원수가 변하였고, 1894년의 갑오개혁과 1895년의 을미개혁으로 조선후기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철폐되는 가운데 함께 폐지되었다.
담당 직무
장교는 권무군관·교련관·기패관·기고관·가전별초 등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중앙군의 장관(將官)인 중군·천총·파총·초관이 함경도 장진진에서 장교로 분류된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정조실록』 9년 12월 6일) 중앙군과 지방군의 장교가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기패관은 중앙군·지방군에 고루 분포하였는데, 『대전회통』에 의하면 중앙군에는 ‘훈련도감에 20명, 금위영에 10명, 어영청에 11명, 총융청에 2명, 수어청에 19명, 경리청에 5명, 진무영에 71명’ 등이, 『여지도서』에 의하면 지방군에는 충청도 감영에 64명 등 8도에 고루 설치되었다. 기패관은 출신(出身)·전함(前銜)·한량(閑良)·항오(行伍)를 막론하고 사(射)·강(講)·진(陣)을 시험 보아 선발하였다. 중앙군의 기패관은 매달 참상(參上)은 쌀 12두·밭벼의 쌀인 전미(田米) 4두·콩 9두를, 그리고 참하(參下)는 쌀 9두·전미 2두·콩 6두를 지급받았으며, 『만기요람』에 의하면 7품 이하 기패관은 ‘훈련도감은 20개월, 금위영·어영청은 24개월’ 근무한 후 6품으로 승급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장교는 첫 번째로 국방을 위해 군병을 조련하고, 요충지와 바다를 방어하였다. 1593년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도입한 『기효신서』의 진법이나 기예는 조선군에게 생소하여 조련이 필요하였고, 인조대 후금을 상대하기 위해 『연병실기』의 교육도 필요하였다. 때문에 1625년(인조 3) 조련을 제대로 못 시키는 수령·장관을 대신하여 훈련도감의 기패관을 도회소(都會所)에 보냈고, 교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학에 능통한 자를 교련관으로 임명하였다. 아울러 1875년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킨 이듬해인 1876년 1월 총융청의 장교 29명은 표하군 307명 등과 함께 양화진을 방어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1808년 황해도 감영의 기고관은 황당선을 쫒아 보냄으로써 바다를 방어하였다.
두 번째로 장교는 왕·궁궐·도성을 수호하였다. 1479년(성종 10) 부평의 장교는 왕의 거둥 때 횃불을 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조선후기 기패관·가전별초는 왕의 온천행(溫泉幸)이나 능행(陵幸) 때 어가를 호위하였다. 아울러 1400년(정종 2) 설치한 경군관(京軍官) 12패는 번갈아 숙직을 하였고, 조선후기 교련관·기패관 등의 장교는 입직(入直)하여 궁궐을 지켰으며, 유도군(留都軍)에 편성되어 도성을 수호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 장교는 반란의 진압에도 참여하였다. 1728년 무신란(戊申亂)에서 운봉의 기고관인 이처삼은 장수(長水)의 육심령을 방어하였고, 1811년 홍경래의 난 때 금위영 교련관구시방은 적병 1명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은 공 등으로 변장(邊將)에 제수되었다(『순조실록』 14년 6월 20일). 1872년 조령진의 장교는 난을 일으키려는 이필제 일당 18명을 체포하였다.
그 밖에 교련관·기패관은 왕릉·궁궐의 개수와 화성 축조 등을 감독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한 장교에게는 쌀·포(布)·무명[木]·궁전(弓箭)·아마(兒馬) 등을 상으로 주었고 품계를 높여 주거나 변장에 제수하는 등의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 특히 어가를 호위할 때는 죽·말린 식품[乾物]·꿀물·찐 콩 등을 제공하였고 도성에 돌아온 뒤에는 활쏘기 시험을 통해 과거 시험의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 곧 직부전시(直赴殿試) 등의 혜택을 주어 노고를 위로하였다.
하지만 매월 한 차례 활쏘기나 경전의 강(講)을 시험하여 연속으로 세 차례 불합격하면 교련관에서 쫓겨났다. 사용할 수 없는 조총을 구매했거나 숙직했던 건물이 부주의로 불타는 잘못을 저지른 기패관과 1781년·1806년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한 가전별초는 곤장을 맞고 쫓겨났다.
변천
장교는 조선전기에는 향리를 비롯하여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및 유군(有軍) 거진(巨鎭)·제진(諸鎭)의 진장(鎭將)을 솔행(率行)하는 솔행군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의 『기효신서』 병법이 도입되어 훈련도감과 속오군을 창설한 것을 계기로 조선후기 중앙군과 지방군에 기패관·기고관·교련관 등의 장교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물론 장용영처럼 군영이 새로 설치되고 폐지되는 것 등과 관련하여 변화도 있었다. 한 예로 어영청의 경우 1746년(영조 22) 편찬된 『속대전』의 교련관 12명과 기패관 10명은 ‘천총 소속 2명, 금군 1명, 별초(別抄) 1명, 항오승차(行伍陞差) 4명, 출신 6명, 전함이나 한산(閑散)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1785년(정조 9) 편찬된 『대전통편』에서는 기패관 1명이 증가하면서 ‘천총 소속 2명, 금군 1명→3명, 별초 1명→2명, 항오승차 4명→5명, 출신 6명→5명, 장용위 1명 및 장용위 패두(牌頭)나 금위영이 교대로 차정(差定)하는 1명 신설, 전함이나 한산 8명→4명’으로 변화하였다. 장용영이 혁파된 뒤에는 장용위 관련 2명을 무예별감에서 충원하였고, 1788년 7명으로 시작하여 1789년 5명에 이어 1790년 8명이 증원되었던 장용영 교련관은 장용영 폐지 후 16명이 훈련도감으로 이속되었다.
지방군의 경우 1596년 평안도 안주·영변·구성·의주의 진관에 각각 3명의 기패관이 설치된 후, 1712년(숙종 35) 감영·병영·수영 이하의 기패관은 35명을 정원으로 하되 전선(戰船)이 있는 곳은 1척마다 5명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1757~1765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충청도 육군의 기패관은 ‘감영에 64명, 병영에 69명, 홍주진에 60명, 해미진에 56명, 청주진에 58명, 공주진에 60명, 충원진에 60명’이었다. 따라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군역의 기피와도 관련이 있다.
한편 장교는 1894년 갑오개혁과 1895년 을미개혁으로 조선후기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철폐되는 가운데 함께 폐지되었다. 물론 1895년의 「육군장교분한령(陸軍將校分限令)」에서 장교가 언급되었고, 같은 해 「육군편제강령」에 의해 친위대대와 진위대대가 창설되었다. 하지만 조선후기 장교처럼 품계를 받지 못한 정교·부교·참교는 하사(下士)라고 하였고, 1900년(고종 37)의 「훈장조례」와 1907년 군대 해산 때 장교와 하사를 구분하였다(『순종실록』 즉위년 7월 31일). 따라서 1895년 이후 언급되는 장교는 품계가 있는 위관급 이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품계가 없는 조선후기 장교와는 구별된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여지도서(輿地圖書)』
-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
- 『금위영사례(禁衛營事例)』
- 『만기요람(萬機要覽)』
- 『어영청사례(御營廳事例)』
- 『훈국사례(訓局事例)』
- 김우철, 『조선 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1.
- 김종수, 『조선 후기 중앙 군제 연구: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
-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 노영구,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진법 논의」, 『군사』34, 1997.
- 신명호, 「조선 후기 국왕 행행 시 국정 운영 체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 오종록, 「조선 초기 병마절도사제의 성립과 운용(상)」, 『진단학보』59, 1985.
- 오종록, 「조선 초기 병마절도사제의 성립과 운용(하)」, 『진단학보』60, 1985.
- 이왕무, 「조선 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