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진(諸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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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나 만호(萬戶)가 있던 진(鎭).

내용

조선시대의 지방 군사 제도는 1457년(세조 3)에 개편된 진관체제(鎭管體制)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진관체제에 의하면 각 도(道)에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도내의 육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주진(主鎭)이 있고, 그 아래에 목사(牧使)·부사(府使) 등이 예겸(例兼)하는 첨절제사(僉節制使)가 거진(巨鎭)을 단위로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말단의 제진(諸鎭)은 군수(郡守) 이하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이하의 직함을 가지고 지방군의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육군의 경우 거의 모두가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이 있던 군, 현이었으니, 이들 수령들이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도위(都尉) 등의 직함을 가지고 제진(諸鎭)의 지휘관을 겸하였다. 그러나 수군의 경우에는 제진을 이루는 제포(諸浦)의 수군만호는 전임(專任)직이었다. 이러한 제진은 거진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내의 군사들을 장악하고 훈련시키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는데, 그중 국방상 중요한 곳은 유방병(留防兵)을 상주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용례

兵曹啓諸道巨鎭習陣事目 今諸道革中 左 右翼 設巨鎭 其習陣 舊期正月二十二日 十一月二十二日 請令諸道都節制使 每於農隙正月二月中十月十一月中定日 移文諸鎭 傳諭所屬諸邑 徵聚習陣 諸鎭亦不必同日習陣(『세조실록』 4년 2월 26일)

참고문헌

  •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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