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관(委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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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문(鞫問)이 열렸을 때 이를 주관하기 위해 임시로 차출된 1~2품 관원.

개설

위관(委官)은 중죄인에 대한 국문이 열렸을 때 임시로 차출되는 관원으로, 의정이 중심이 된 1~2품 관원에서 차출하였다. 위관은 국문에 참여하는 문사낭청(問事郎廳)의 차출을 비롯해 국문의 전 과정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문에 참여했던 당상관이나 문사낭청 등과 협의해서 심문한 내용을 정리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관은 본인이 생각한 형률을 함께 보고하였다.

담당 직무

위관은 국문이 열릴 때 임시로 차출된 관원으로 그 사안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삼의정 중 1인이 중심이 된 1품 관원이 차출되었다. 국문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승정원에서는 누구를 위관으로 차출할 것인지를 왕에게 문의한 뒤에 결정하였다. 간혹 왕이 국문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 위관으로 지명된 대신이 국문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본인을 위관으로 제수한 명령을 거두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1632년(인조 10)에 신숙녀(申淑女)의 사건 조사를 위해 김상헌(金尙憲)이 위관으로 제수되었는데, 김상헌은 신숙녀 사건이 이미 삼성추국(三省推鞫)을 거쳤는데 다시 범인을 심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위관 제수의 명을 거두어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인조는 기존 결정을 그대로 강행하였으며 결국 김상헌은 국문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인조실록』 10년 3월 26일). 위관이 결정되면, 위관은 국문을 담당할 문사낭청의 선발에 참여하였다. 또한 참여하여야 할 당상관이 사고가 있어 참여하기가 어렵다면 위관은 왕에게 보고하여 다른 사람을 차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관은 국문을 주관하는데 먼저 국문의 대상이 되는 죄인을 체포할 때 위관이 직접 대상자를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왕은 이를 승지에게 주어 의금부로 하여금 체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문 과정에서 죄인의 상태를 판단해 추문(推問)을 격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비롯해(『중종실록』 2년 10월 5일) 고문(拷問)이나(『중종실록』 11년 8월 8일) 형장(刑杖) 사용 여부(『중종실록』 5년 2월 15일)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왕에게 문의하였다.

죄인을 국문할 때는 문사낭청이 추안상(推案床) 좌우에 마주 보고 서서 죄인이 구두로 전달한 말을 따라 썼다. 쓰기를 마치면 문사낭청이 큰 소리로 한 번 읽어서 죄인에게 들려주어 한마디라도 착오가 없도록 한 연후에 죄인이 이름을 쓰면 그 추안을 문사낭청이 위관에게 전달하였다(『숙종실록』 32년 6월 1일). 그리고 국문이 끝난 뒤에는 위관과 참여했던 승지, 그리고 문사낭청이 국문이 행해진 장소에서 공초(供招) 문안을 수정한 뒤에 궤에 넣어 봉해서 승전색(承傳色)을 통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사관(史官)은 봉한 문서에 ‘신근봉(臣謹封)’이라 쓰며 위관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관은 죄인들에게 적용할 형률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는데, 위관이 제시한 안은 다른 대신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인조실록』 4년 7월 19일).

변천

조선초에 위관은 의정부 소속의 참찬이나 대언(代言) 즉, 후일의 승지(承旨)를(『태종실록』 15년 12월 21일) 비롯해 판서나 사간(司諫)(『세종실록』 즉위년 8월 26일), 참판(參判)(『세종실록』 7년 5월 1일)·대제학(『세종실록』 10년 6월 1일) 등을 차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삼의정 중 1인을 차출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한편 작황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차출된 임시 관원을 위관으로 지칭하기도 하였고(『태종실록』 17년 11월 25일), 각지 목장의 현황 조사를 위해 파견된 관원도 위관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3년 6월 11일). 이런 관행은 조선후기에도 이어졌다(『현종실록』 6년 1월 11일).

참고문헌

  • 『육전조례(六典條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