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私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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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국가의 허가 없이 도살한 자에 대한 죄 및 그 처벌.

내용

조선전기에는 주로 유목민 출신의 백정들이 한반도 농경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도살업(屠殺業)에 종사하였는데, 그것이 영리업(營利業)으로 발전하면서 ‘거골장(去骨匠)’이라고 불리는 양인(良人)들도 도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법을 정하여 도살을 금지했으나, 이윤이 많았기에 결국 공공연한 영업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대명률』 「병률(兵律)」 구목편(廐牧編) 재살마우조(宰殺馬牛條)에는 소나 말을 도살한 자를 장(杖) 70·도(徒) 1년 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조선 왕조의 도살에 대한 처벌은 이보다 엄격했다.

1398년(태조 7) 태조는 즉위 교서에서 사사로이 소와 말을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령(禁令)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한성부(漢城府)에 그것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조 연간에는 사도(私屠)한 자를 장 100에 처하고 수군(水軍)의 신역(身役)에 충정(充定)시킨 사례도 보인다. 성종 연간에는 소를 도살하는 자들이 양반집에 의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 형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도살한 자를 장 100에 처하고 그 가족 모두를 외딴 섬[絶島]의 관노비로 정속(定屬)하도록 하며, 도살자를 의탁시켜 준 집주인 또한 처벌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에 오면 현방(懸房)우육(牛肉) 독점 판매권이 주어지게 된다. 현방(懸房)성균관(成均館) 노비들이 경영하던 우육 판매점으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권이 부여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현방(懸房)에서 이루어지는 도살만이 합법적인 것[公屠]이 되고 그 이외의 도살은 사도(私屠)가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사도(私屠)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소 완화된다. 즉 『속대전』 「형전(刑典)」 금제(禁制)조에서는 소와 말을 사사로이 도살하는 자가 서인(庶人)인 경우에는 장 100·도 3년에 처하고, 사대부(士夫)인 경우에는 그 가장(家長)이 연좌(緣坐)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도살을 허용하는 몇 개의 고을을 두어 5일에 소 한 마리만은 도살할 수 있게 하였다.

용례

行夕講 侍讀官李鎭衡進曰 今當歲首 連行朝參常參 飭勵諮訪之意 至及於禁旅 而許多備堂 無一人進前 奏事誠爲慨然 請伊日備堂 一倂推考 左議政韓翼謩曰 牛是農家所重 近來法禁解弛 不但閭里私屠 爲守令者 無不犯禁 方當農作 請嚴飭京外 從之(『영조실록』 47년 1월 24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속대전(續大典)』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송찬식, 『조선후기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7.
  • 강만길, 「선초(鮮初)백정고」, 『사학연구』18, 한국사학회,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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