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방(懸房)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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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현방 |
한글표제 | 현방 |
한자표제 | 懸房 |
하위어 | 창전(昌廛) |
동의어 | 도사(屠肆), 다림방 |
관련어 | 공도(公屠), 범도(犯屠), 사헌부(司憲府), 성균관(成均館), 우금(牛禁), 우방전(牛肪廛), 읍포(邑庖), 장포(場庖), 전복(典僕), 한성부(漢城府), 형조(刑曹) |
분야 | 경제/산업/상업·무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송양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현방(懸房) |
성균관 노비들이 경영하는 쇠고기 판매점.
설립 경위 및 목적
소는 조선시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 중 하나였다. 동시에 쇠고기는 중요한 식자재였으므로 소의 도축이 빈번하였다. 하지만 무분별한 도축으로 인한 소의 감소는 농업사회에서 생산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소가 없으면 농지에서 그루갈이를 깊게 할 수 없어 다음 해의 소출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조정은 농업용 소의 도살을 일정부분 통제하고 쇠고기를 비롯한 소와 관련된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현방(懸房)을 설치하였다.
조직 및 역할
현방의 운영권은 성균관 전복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성묘(聖廟)를 지키는 역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도살판매권을 조정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성균관 전복들은 현방 당 60~80호 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방의 수에 대한 기록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40~15여 곳 정도이고, 시기에 따라 달랐다.
현방은 지방에도 분점을 설치하였다. 감영·병영·통제영 등에 현방이 있었음이 발견된다. 또 수원·광주·강화·개성·전주·동래·원주 등의 도회지에도 현방이 있었다.
당시 소의 도축은 우금정책을 핀 덕분에 금지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소의 무리한 도축으로 인한 농업생산력 감소를 우려하고 있었다. 소의 도축이 공도(公屠)라고 하여 허락된 곳은 현방뿐이었다. 현방은 소에 관련된 각종 생산품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었다. 그 대표적인 생산품이 소가죽[牛皮], 소기름[牛肪], 소뿔[牛角] 등이었다. 현방 전복들은 현방에서 나오는 소가죽으로 창전(昌廛)을 경영하였다. 창전은 소가죽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시전이었다. 소기름은 본래 우방전(牛肪廛)에서 판매하였으나 정조 연간에 우방전이 폐지되고 현방에서 담당하였다. 소뿔은 본래 현방에서 각 군문에 상납했던 물품 중 하나였다. 소뿔은 활을 만드는 주요한 재료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각 군문에서 소뿔을 상납받았으나 현방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군문이 값을 지급하면 현방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현방은 쇠고기 관련 생산품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으므로 삼법사로 일컬어진 형조, 한성부, 사헌부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1675년(숙종 1) 민종도(閔宗道)의 계사에 따르면 현방은 매달 형조에 144필, 한성부에 156필, 사헌부에 180필 정도 납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5,760필(11,520냥)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었다. 삼법사는 이렇게 받은 속목을 공용과 요포에 이용하였다. 하지만 삼법사의 과도한 수취는 많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현방이 삼법사에게 납부하는 세금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 결과 영조 연간에는 6,500냥 정도가량 되었다고 한다.
변천
현방은 초기 독점권을 이용해 많은 이익을 얻자 점차 그 운영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해나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방관청의 관노비들이 성균관 전복의 현방 운영에 크게 반발하였고, 일부지역에서는 그 지역 관노비들이 직접 현방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후 소가죽의 수효 증가와 장시의 발달로 인해 읍포(邑庖)·장포(場庖) 등이 설치되고 불법적인 도살인 범도(犯屠)가 유행하게 되면서 성균관 전복들이 가지고 있는 현방의 우육생산과 판매의 독점권은 점차 훼손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김대길, 「조선후기 牛禁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52, 1996.
- 송찬식, 「懸房考」, 『조선후기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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