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騎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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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어영청과 금위영에 소속되어 도성에 번상 숙위하던 황해도 지역 기병. 1750년 이후 황해도 향기사의 번상은 폐지되고 군영에서 선발한 경기사가 도성 숙위를 전담함.

개설

조선전기까지 기사(騎士)는 보통 기병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세종실록』18년 윤6월 18일 2번째기사]. 다만 기사는 보통의 기병보다 군사력이 뛰어나거나 상위의 존재로서 왕 측근의 기병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태종실록』4년 11월 16일). 일반적인 기병은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기사(騎射) 능력이 필요했지만 기사(騎士)는 기사(騎射) 이외에도 적군과의 전투에서 일전을 겨루며 아울러 주장을 호위하고 포위망을 돌파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했으므로 기사(騎士)는 말을 달리며 창을 다루는 무예인 기창(騎槍)도 익혔다(『세종실록』15년 3월 8일).

임진왜란 직후부터 조선의 군사 체제는 기존의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므로 훈련도감 등 새로이 창설된 군영의 병종도 보병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북방 여진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호란(胡亂)을 전후하여 여러 군영에 기병 부대를 추가로 창설하기 시작하였다. 인조대에는 훈련도감에 마병(馬兵)이, 효종대인 1658년(효종 9)에는 어영청에 별마대(別馬隊)라는 기병 부대가 창설되었다. 어영청에서는 이후 황해도 지방 기병을 향기사(鄕騎士)라는 명칭으로 도성에 교대로 번상(番上)하도록 하였다.

1682년(숙종 8) 3월 금위영이 창설되었으나 모두 보병이었으므로 1684년 6월 황해도에서 200여 명의 기병을 확보하여 13번(番)으로 나누고 각 번에 16명씩 번상하게 하면서 별효위라고 하였다. 7월에는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13번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 번마다 번상하는 인원을 60명으로 늘려 편성한 것으로 보아 780명 정도로 증액된 듯하다(『숙종실록』10년 7월 11일). 1746년(영조 22) 별효위를 혁파하고 황해도 감영과 수영의 별무사(別武士) 가운데 숙위(宿衛)에 적합한 자를 향기사(鄕騎士)로 편성하여 번상하여 숙위하도록 하였다.

향기사는 14번으로 나누어 매달 차례로 번상하였다. 그러나 향기사 편성 이후 이들의 번상 부담이 커져서 1750년 금위영과 어영청에 경기사(京騎士)를 각각 150명 창설하여 도성 숙위를 전담하도록 하고 향기사의 번상 규정을 폐지하였다(『영조실록』26년 7월 28일). 이후 향기사들은 모두 황해 감영에 소속시키되 군포(軍布)를 납부하게 하여 경기사의 급료로 사용하였다. 경기사 150명은 과거의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서지 못한 한성과 지방 출신(出身)으로 취재(取才)하여 말을 납입하여 임명하였다. 기사들의 취재는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기추(騎芻), 편추(鞭蒭), 강서(講書) 등 다섯 과목 가운데 두 과목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경기사는 3번으로 나누어 매번 50명을 2정(正) 4령(領)으로 편성하였다. 이들의 지휘관으로는 가선대부(嘉善大夫)급 수사(水使) 및 당상관 병사(兵使) 이상의 기사별장(騎士別將) 1명과 영장(營將) 이상의 기사장(騎士將) 3명이 임명되었다. 이들 기사별장과 기사장에게는 수하의 군병인 표하군(標下軍)이 배치되어 보조 임무를 하였는데, 별장표하군은 21명, 기사장표하군은 13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담당 직무

근무하는 경기사 50명은 궁성의 숙위나 도성의 경비 및 방어, 왕의 도성 내외 행행(行幸) 시 시위(侍衛)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주요 군영에서 입직(入直)하기도 하였는데, 금위영의 경우 신영(新營)에 기사장 1명의 지휘 아래 기사 25명이 입직 근무하였다. 어영청은 동영(東營)에 25명이 입직하되, 왕이 임시로 경희궁에 거처할 때에는 북이영(北二營)에 기사 25명이 입직 근무하였다. 1778년(정조 2)부터는 큰 조회[大朝會]가 있을 때에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기사 각 12명이 무기와 복장을 갖추고 파문갑사(把門甲士)로서 문에서 파수하였다. 한편 기사들에게는 매 번에 3명까지 휴가를 주도록 하였다.

기사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주요 기병 부대였으므로 진법 훈련 시 진 후방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포수(砲手)의 공격으로 적군이 약해지면 앞으로 달려 나가 적군을 포위하여 공격하거나,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여 격멸하는 임무를 주로 맡았다. 이를 위한 기사들만의 진법 훈련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기사학익진(騎士鶴翼陣), 기사봉둔진(騎士蜂屯陣) 등이 그것이다.

기사들에게는 활과 화살[弓矢], 도리깨와 곤봉[鞭棍], 갑옷과 투구[甲冑], 예도(銳刀)의 일종인 환도(環刀)가 각각 지급되었다. 진법 훈련 시에는 적군이 100보(步) 이내로 다가오면 말에 올라타고 50보 이내로 접근하면 일제히 화살을 발사한 후 편곤을 휘두르며 돌격하여 적군을 공격하였다.

변천

기사에게는 왕이 행행 등으로 궁궐을 비울 때의 이른바 공궐위장(空闕衛將)과, 금위영과 어영청의 초관(哨官)으로 승직되는 보직은 있었으나 장기 근무[久勤]할 자격은 없었다. 이에 1808년(순조 8) 과거의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서지 못한 사람인 출신(出身)한량(閑良)을 모두 통틀어 시취하여 장기 근무자 세 자리를 만들고,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도목(都目) 때마다 돌려가며 별무사 두 자리를 승진 임명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병학통(兵學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금위영등록(禁衛營謄錄)』
  • 이태진, 『조선 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 최형국, 「조선 숙종대 지방 기병부대 창설과 마상무예의 변화」, 『역사와 실학』4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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