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창(騎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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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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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기창 |
한글표제 | 기창 |
한자표제 | 騎槍 |
상위어 | 6기 |
관련어 | 삼갑창(三甲槍), 무과(武科), 취재(取才) |
분야 | 정치/군사·국방/병기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재광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기창(騎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0년 1월 12일 |
조선시대 무과의 시험과목인 강서(講書)와 무예(武藝) 가운데 무예 시험과목인 6기의 하나로 말을 몰면서 창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찌르는 동작으로 평가한 무예 시험.
내용
조선시대는 무과(武科) 및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친군위(親軍衛)·갑사(甲士)·대졸(隊卒)·팽배(彭排) 등의 취재(取才)에 기창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험 내용은 말을 몰면서 번갈아가며 왼쪽과 오른쪽 겨드랑이에 창을 끼고서 차례로 허수아비 세 개를 찌른 뒤,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보면서 창으로 뒤를 가리키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시험에서는 정확성과 자세를 평가하였으며, 창을 목표물에 정확히 맞혀도 말을 빨리 몰지 않거나 말채찍을 놓치면 점수를 주지 않았다. 허수아비 사이의 거리는 각각 25보, 창의 길이는 15척 5촌이었다. 세종 때에는 실전처럼 두 사람이 서로 말을 달리면서 착창세(着槍勢)·배창세(背槍勢)로 겨루도록 하여 시험하였으나, 위험이 많고 등급을 매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수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용례
禮曹上武科親試規式 初場步射片箭 竝限二百步 中場騎射直背五發騎槍揮著奪避 終場講武經七書 曾中武科者 直赴會試 正從三品赴擧者 亦直赴會試 新進者 依常例額數 隨人才多少 不拘前數(『태종실록』 10년 1월 12일)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사편찬위원회 편,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경인문화사, 2007.
- 김산, 『무예도보통지 長兵武藝 복원의 실제와 비판』,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근채, 『무예도보통지의 편찬과정과 무예사적 가치』,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임동권, 『한국의 마상무예』,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7.
- 임동규, 『한국의 전통무예 : 24반 무예를 중심으로』, 학민사, 1990.
- 곽낙현, 「武經七書를 통해서 본 조선전기 武科試取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3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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