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軍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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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내는 면포나 쌀, 동전.

개설

본래 병사로 복무하는 정군(正軍)에 대해서는 복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보인(保人)이 지급되었다. 군포는 보인이 부담한 보포(保布)를 가리켰다. 지급된 보인의 수는 정군의 역종(役種)에 따라 달랐다. 상층 평민이 속했던 갑사(甲士)는 보인 4명을, 평민이 속했던 기정병(騎正兵)은 보인 3명을 각각 배당받았다. 보인은 이들에게 한 달에 면포 1필씩을 납부하여 자신들의 군역 의무를 대신하였다. 이러한 군포를 내는 군역자를 군보(軍保)라고 불렀다.

원칙적으로 포로 냈기 때문에 군포라고 불렀다. 이러한 제도를 포납제(布納制)라고도 했지만 쌀 등의 곡물이나 동전으로 내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후기에는 공식적으로 군포 1필이나 쌀 6말[斗], 조 8말, 콩 12말, 그리고 동전으로는 2냥(兩)을 납부하였다.

내용 및 특징] [변천

조선전기부터 정군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포를 바치는 대역납포(代役納布)·방군수포(放軍收布)가 제도화되면서 군포 납부가 확대되었다. 정군은 보인에게 받은 포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16세기에 들어 더욱 본격화되었다. 이에 군포대역(軍布代役)은 관속들의 수탈수단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정군에게 징수하는 대역가(代役價)도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포 15∼16필까지 올라갔다. 임진왜란 후에는 정군으로 복무하지 않는 대가로 1년에 면포 2필씩을 내어 군역을 부담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한편 각종 국가기관은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군포 부담을 낮추어 많은 수의 군역자를 모집하고 해당 기관에 소속시켰다.

17세기 말 이후에는 양역(良役)의 소속별·역종별 정원을 재확인하고, 1필 이상의 부담을 줄여서 군포를 1필로 균일화하는 논의가 있었다. 결국 줄어든 부담은 토지에 전가하고, 모든 양인 군보의 군포 부담은 1필로 균일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한편 사노비(私奴婢)에게 군포가 부과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24년 9월 27일). 이들 사노비 군역자는 군포 반 필을 납부하였다. 상전(上典)에 대한 사노비의 신공(身貢)을 고려하여 양인 군역자가 내는 포의 절반만 부담케 한 것이다. 18세기를 지나면서 사노비의 신공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18세기 호적 장부를 보면 사노비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노비가 군역을 거쳐 양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양인 군역자의 군포 부담이나 사노비의 신공 부담이 서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정군의 군역 수행을 위해 군포를 보인이 정군에게 직접 납부하는 것을 직납(直納)이라 하며 이러한 보인을 의자보(衣資保), 혹은 자보(資保)라고 부른다. 이것은 소속 기관에 군포를 납부하는 관보(官保)가 출현한 후에 이에 대비되는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도 정군을 군보로 전환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군보 가운데에서도 관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군역의 정액이 지역별 군총(軍摠)으로 합산되어 그 지역 전체의 군역 부담으로 계산되면서 군포 부담도 지역 주민의 공동 납부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었다. 지방관청은 군·현을 단위로 설정된 군역 부담을 다시 면·리 단위로 할당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일찍이 군역 정원에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이웃이나 친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인징(隣徵)이나 족징(族徵), 면·리 단위로 책임 지워 납부하게 하던 이정법(里定法)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군포 공동납 조직을 결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군포의 납부를 목적으로 조직된 군포계(軍布契)가 그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일정한 자산과 기금을 공동 출자하여, 그 기금으로 그 지역 계원들에게 부과된 군포를 일괄 납부하였다. 이러한 자금을 군역전(軍役錢)·군근전(軍根錢)·역근전(役根錢)·군전(軍錢)이라고도 불렀다. 특히, 큰 규모의 군포계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 널리 분포하였고, 남부 지방에는 규모가 작은 계가 조직되었다. 군포계는 조선후기의 군포를 징수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자치적인 공동 대응책이었다.

지역 주민 전체가 군포를 부담한다는 이념은 모든 호구(戶口)에 군포를 부과하고자 한 호포(戶布)구포(口布) 논의에서 이미 전제된 바 있다. 군역은 군호(軍戶)나 군역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호적상의 모든 호구에 이것을 분담시키고자 하는 발상이었다. 분담 방법에 대해서는 대호(大戶)·중호(中戶)·소호(小戶) 등의 호등(戶等)을 차등적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모든 호에 포를 균일하게 부담시키는 두 가지 방안이 제기되었다. 숙종 초기부터 양역변통(良役變通)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위로는 공경(公卿)에서부터 아래로는 서천(庶賤)에 이르기까지 포를 내지 않는 호가 없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호포를 징수하여 군사 재정에 사용하고 양역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1871년(고종 8) 3월에 고종은 종래의 군포를 호포로 개칭하고 신분 계층의 상하를 막론하고 호마다 균일하게 군전(軍錢)을 부과하였다(『고종실록』 8년 3월 25일). 그에 따라 양반들 가운데 자신의 노비 이름으로 군포를 내는 노명출포(奴名出布)의 현상도 나타났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론 21: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1.
  • 김용섭, 「조선 후기 군역제의 동요와 군역전」, 『동방학지』 32, 1982.
  • 손병규, 「18세기 지방의 사노군역 파악과 운영: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의 기재 상황」, 『한국사학보』 13, 2002.
  • 송양섭, 「19세기 유학호의 구조와 성격: 『단성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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