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口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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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의 모든 인구에게 일정한 양의 군포를 할당하여 거두는 방법.

개설

구포는 양역변통(良役變通)을 통해 군역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안 중 하나였다. 군역을 지는 대신 가호마다 포(布)를 납부하는 호포제(戶布制)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구포제가 제기되었다. 호포제는 군역 대상자나 그 호에만 군역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호에 고르게 군포(軍布)를 부과하여 군역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모든 계층에게 군포를 부과하면 소요가 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당시 흉년을 빌미로 그 시행이 저지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호포의 대안으로 모든 인구에게 포를 거두는 구포제가 제기되었다. 구포의 명분은, 호를 대상으로 포를 징수할 경우대호·중호·소호 등으로 집의 등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집마다의 부담이 균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구포는 포에 대신하여 동전으로 거두는 구전(口錢)과 동일한 성격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구포든 구전이든 시행할 때에는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전답 결수에 따라 포를 걷는 결포의 논의가 현실성을 띠면서 구포와 구전은 논의에서 멀어져 갔다.

내용 및 특징] [변천

역종(役種)별 군액을 일정 수로 고정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군적(軍籍)에 기초해서 군역 대상자를 확보하거나 해당 군액을 조절하는 개혁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호에 군포를 할당할 것인지[戶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1682년(숙종 8) 당시 신하들은 호포제 시행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호포에 관한 의논은 이미 백성의 원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작은 폐단을 없애려다가 도리어 큰 폐단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다. 이에 호조참판이사명(李師命)은 호포법 대신 구포법을 시행하자고 제안하였다(『숙종실록』 8년 2월 6일).

그런데 구포를 시행하기 전 단계의 정책으로 강독(講讀)에 떨어진 낙강교생(落講校生)을 군역에 충당하는 대신 해마다 벌포(罰布)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즉, 1702년(숙종 28) 지경연(知經筵)이유(李濡)는 구포를 문제 삼으면서 군액 외로 처리해야 할 모든 역종을 조사하였다. 그 가운데 강(講)에서 떨어진 교생을 군역자로 충당하지 않는 대신 속포(贖布) 1필을 받고 그대로 교생이라는 유명(儒名)을 1년 동안 존속시켜 주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다시 시강(試講)을 허락하여, 능통한 자는 그 포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그렇게 거둔 포는 감영(監營)에서 맡아 군액의 부족분을 채우자고 하였다(『숙종실록』 28년 5월 12일). 당시 군역을 져야 하는 사람이 각 읍에서 도망하거나 죽은 이후 그들을 대신하여 군역을 지거나 군역을 대신하여 포를 납부할 사람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낙강교생이 낸 포로써 군역의 부족분을 채운다면,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군포 징수 대상자를 이렇게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서 모든 호구에게 구포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영조대에 다시 호포의 시행을 뒤로 하고 결포(結布)의 유용성이 제기되면서 구포의 시행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포를 현실화하여 모든 구에게 포를 거둔다면 여성이나 가난한 자에게서도 받을 것인지, 가령 가난한 사족(士族)이 식구만 많을 때 불공평하지 않을 것인지 등의 번잡한 문제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군역 재원에 관한 논의는 영조의 강력한 의지도 작용하여 결국 호포와 결포로 논의가 좁아졌고 이후 구포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구포나 구전의 제안은 1750년(영조 26)의 균역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군관을 설치하거나 군역 부담을 토지에 전가하여 군역을 상층 신분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논의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정만조, 「숙종조 양역변통논의의 전개와 양역 대책」, 『국사관논총』 17, 1990.
  • 지두환, 「조선 후기 호포제 논의」, 『한국사론』 19, 1988.
  • 정연식, 「조선 후기 ‘역총’의 운영과 양역 변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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