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하관(參下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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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朝啓)에 참석할 수 없는 7품 이하의 관원.

개설

고려 때부터 대체로 관품(官品)을 기준으로 조계(朝啓)에 참여할 수 없는 7품 이하를 참하관(參下官) 또는 참외관(參外官)이라 하였다. 조선 개국 초까지는 구체적으로 참상관(參上官) 여부를 관직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참외관도 그에 따라 정해졌다. 조선초를 지나면서 관품을 기준으로 한 6품 이상의 참상과 7품 이하의 참하 구분이 일반화하였다. 1444년(세종 26) 당하관의 관계(官階)를 관직에서 분립하여 독자로 제수하게 되었다. 1466년(세조 12)에는 당상관과 당하관 여부를 관계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자, 관품을 기준으로 7품 이하를 참외 또는 참하관이라 하였다.

이러한 규정이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말까지 유지되었다. 참하관은 대체로 중앙의 각사에서 참상관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족에 비하여 차별 대우를 받는 계층이 역(役)의 성격이 짙은 일을 맡았다.

참하관인 외관은 수령을 보조하여 특정한 일을 맡았다. 신분 계층 면에서는 문무반의 사족 외에 기술직 중인, 서얼, 군사, 공장(工匠), 잡직의 천인, 지방의 토관(土官)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였다.

참하관은 사족층에게는 참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구실을 하였으나, 그 외의 계층에게는 관직에 나가려는 욕구를 포섭하면서 한편으로는 참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관직과 관계를 통해 차단하는 구실을 하였다. 참외관이 관직으로서 중요성이 줄어드는 조선중기 이후 이러한 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내용 및 특징

1) 조선초의 참하관

참하관은 조계에 참석하지 못하는 7품 이하를 가리켰다. 참하관은 동반(東班)의 경우도 1395년(태조 4)에야 도평의사사에 당참(堂參)할 수 있었다(『태조실록』 4년 7월 21일). 참하관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다. 참하관 또는 참외관은 왕실의 의식(儀式)에서도 참상에 비하여 확연한 차별을 받았다.

참하관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였다. 관계를 동반의 문산계, 서반의 무산계, 천인의 잡직계, 지방의 토관계에 각각 두어 여러 신분층을 포섭하였다.

관직과 연결하면 참하관의 관계는 그 자체로서보다는 참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로서 의미를 지녔다. 6품 이상의 관계는 정·종 각 품이 쌍계(雙階)였던 데 비하여 참하의 경우는 모두 단계(單階)였다.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순자법(循資法) 시행으로 관계를 올려가기가 더디어지자, 참하관은 15개월 즉, 450일을 승진[加資] 단위 기간으로 삼도록 고쳐 참상관의 절반으로 줄였다(『세종실록』 26년 10월 30일).

참하관의 관계는 태조 초 관제에서는 동반에만 정·종 9품까지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서반의 경우는 9품 관계가 없어 대장(隊長)·대부(隊副)는 품계 이외의 서인(庶人)의 직으로 간주하였다. 1436년 서반에 9품 관계를 두었고, 1447년에야 정·종의 관직을 갖추어 동반과 형식적 균형을 이루었다(『세종실록』 29년 10월 23일). 이는 관계에 따라 관직을 갖춰서 조회 등의 의식에서 동반과 서반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 조처였다.

그 뒤 서반의 참하관은 대체로 정품(正品)은 정직(正職)으로, 종품(從品)은 체아직(遞兒職)으로 운영되었다. 서반의 정직에는 주로 무과 출신을 서용하였고, 체아직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승진한 군사 등을 서용하였다. 따라서 서반의 정직과 체아직에는 무과 출신과 군사라는 계층적 차이가 반영되었다. 또 서반 체아직은 관인층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동반을 옮겨, 적은 녹봉이나마 주며 예우하는 데 쓰였다.

조선초에는 ‘참외’와 ‘7품 이하’가 주로 쓰이다가 참상과 짝을 이뤄 ‘참하’가 쓰이기 시작하였다. 조선중기 이후에는 참외와 참하가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었다.

2) 『경국대전』의 참하관

참외의 관계는 품마다 단계이며, 문·무반은 근무 일수 450일이 차면 관직을 옮기고 근무 평가에서 삼고이상(三考二上) 이상을 받으면 가자(加資)하였다.

『경국대전』의 참하관 대강을 동·서반 정·종품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반 정품은 정7품에 한성부 참군(參軍), 승정원 주서(注書), 홍문관·성균관·승문원·교서관 박사(博士), 예문관 봉교(奉敎)가 있고, 정8품으로 의정부 사록(司錄), 홍문관·승문원·교서관 저작(著作), 예문관 대교(待敎), 성균관 학정(學正)이 있으며, 정9품으로 육조의 훈도(訓導), 홍문관·승문원·교서관 정자(正字), 예문관 검열(檢閱), 성균관 학록(學錄)이 있다. 종품은 종7품으로 직장(直長), 육조의 산사(算士)·명률(明律)이 있고, 종8품으로 상서원의 부직장, 봉사(奉事), 육조의 계사(計士)·심률(審律)이 있으며, 종9품으로 홍문관·승문원 부정자(副正字), 성균관 학유(學諭), 부봉사, 참봉(參奉), 육조의 회사(會士)·검률(檢律), 외관의 훈도·심약·검률·역승·도승 등이 있다.

서반 정품은 정7품으로 오위의 사정(司正), 훈련원 참군, 세자익위사 부솔(副率)이 있고, 정8품으로 오위의 사맹(司猛), 훈련원 봉사, 세자익위사 시직(侍直)이 있으며, 정9품으로 오위의 사용(司勇), 세자익위사 세마(洗馬) 등이 있다. 종품은 종7품으로 오위의 부사정(副司正) 309명, 종8품으로 부사맹(副司猛) 483명, 종9품으로 부사용(副司勇) 1,939명 등이 있다.

3) 참하관의 구조

『경국대전』의 전체 관직에서 참하관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참하관에서는 체아직이 압도적으로 많다. 참하관은 3,602명으로 총 5,605명 가운데 64%이며, 참하관 가운데 체아직은 2,779명으로 77%이다. 체아직은 당상에는 없었고 참상관의 20% 정도였으며, 전체 관원의 절반이 넘는 체아직 3,110자리의 90%가 참하관이었다. 참하관은 동반의 기술직은 체아직으로 운영되었고, 서반의 정품은 대체로 정직, 종품은 체아직으로 운영되었다.

참하관은 동반·서반·토관·잡직 등에 각각 관계가 따로 마련되었고, 여러 신분층을 포섭하여 구성이 매우 다양하였다. 신분층에 따라서 관계를 구별하고 관직 운영에서 차별하여 대우하였다. 문과 급제자의 경우도 전함(前銜) 7품 이하는 성균관 교서관과 승문원의 권지에 나눠 보내도록 하였다(『세종실록』 5년 4월 21일).

참하관도 관원의 예우를 부분적으로 받았다. 1444년 양인으로 서반의 참외 관계를 받은 자의 처벌도 모두 문·무관의 예에 따라 왕에게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세종실록』 26년 7월 25일). 정직에서 품계를 올려가기에는 참하관이 유리하였다. 품계가 품마다 단계인 데다 단위 기간이 15개월로 참상관의 절반이었기 때문이다.

4) 참하관의 사회적 기능

참하관은 관계가 품마다 단계여서 구조는 간단하였으나, 그 구성은 복잡하고 다양하였다. 참하관은 문산계·무산계·토관계·잡직계로 거의 모든 계층을 서용하였고 관직의 대부분이 체아직으로 운영되었으며 한품(限品) 거관(去官)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족에게는 참하관이 참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러나 한품 거관하는 이전(吏典) 등에게는 참하관이 관직·관계로 참상 승진을 막는 구조적 장애였다.

체아직이 그러한 구실을 하였다. 참외의 체아직은 여러 계층의 관직에 진출하려는 욕구를 포섭하며 국가의 역에 대한 반대급부의 면이 상당하였다. 체아직의 틀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번(番)으로 나누어 차례로 번상하게 하되, 그 일부에게 체아직을 주는 것이었다. 예컨대 한품 거관하는 계층이 받을 수 있는 관직의 상한은 참상관이었으나 그 대부분은 참하관이었다. 제학(諸學)의 기술직과 토관 잡직이 그러하였으며, 각사의 이전은 더욱 그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별도의 관계·관직을 두지 않고 참하관으로 각사 이전을 포섭하였다. 이전은 임용된 연도를 기준으로 거관하였다. 근무 연수를 채우고 이전의 역을 떠난 이전 가운데 보거(保擧)가 확실하고 재행(才行)이 있는 경우에만 성중관(成衆官)이나 수령 취재를 허용하였다(『세종실록』 10년 1월 13일).

『경국대전』에서는 다소 나아져, 근무 일수가 2,600일이 차면 당상 아문은 종7품, 3품 이하 아문은 종8품으로 거관하였다. 그 뒤에 역승(驛丞)·도승(渡丞)의 취재에 합격한 자는 서용하였다. 서용되기 전에는 그 관서에 그대로 근무하되 부지런한 자가 먼저 관직을 받도록 하였다. 매년 양도목(兩都目)을 실시할 때에는 근무 일수가 찬 자 100명이 거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전은 관서를 옮긴 뒤 벼슬길이 사실상 봉쇄되어 갔다. 국가에서 필요한 역인층을 확보하면서 이전에게 관계를 얻어 역에서 벗어나는 길을 도목 거관으로 열어두고, 또 취재로 역승·도승 또는 갑사에 서용하는 길을 열어 두는 데 참하관이 이용되었다.

참하관의 관계가 외형상 잡직을 제하고는 서반과 같은 것이었고, 또 서반은 그 체계가 동반과 같았으나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는 신분상의 차이가 관직 체계를 통해 관계 체계에 반영되어 나타난 차별 대우였다. 이러한 관계를 통한 차별 대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에서 서반의 체아직과 잡직, 이전의 참하관으로 이동 등이 여러 신분 계층을 정치적으로 포섭하고 편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참하관이 여러 계층을 포섭하고 참상으로 진출을 막는 안전판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변천

조선중기에는 참하관이 참상으로 올라가는 승륙(陞六)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문과 출신과 무과 출신의 형평이나, 문·무신과 문음의 형평이 논란이 되었다. 연산군 때에는 참하관의 빠른 승진을 억제하기 위해 근무 일수가 차더라도 순서에 따라 서용하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8년 1월 9일). 갑자사화 이후에는 예문관·성균관·승문원·교서관 등의 7품 이하 관원을 없애고 6품 이상의 관원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종반정으로 복구된 듯하다.

조선후기 이후에는 참외에 대한 기록이 더욱 적다. 정조 때 사관의 참외와 음관의 인사 관련 기사가 보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박광용 교수의 시대사 읽기』, 푸른역사, 1998.
  •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한충희, 『(조선초기)관직과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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