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待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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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관(藝文館) 정8품 관원이며 춘추관(春秋館)기사관(記事官).

개설

대교(待敎)는 조선시대 예문관 정8품 관원으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했다. 정원은 2명으로, 봉교(奉敎) 2명, 검열(檢閱) 4명과 더불어 한림(翰林)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청직(淸職)이었다. 대교는 예문관에서 숙직하면서 조정의 각종 회의와 모임에 참석하여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사초(史草)를 작성했다. 문과 출신 중에서 임명되어 검열을 거쳐 차례대로 승진하는 차차천전(次次遷轉) 방식으로 진급하였다. 검열과 마찬가지로, 사초를 작성하는 임무 외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승지와 함께 근시(近侍)라고 불렸다.

담당 직무

조선시대 전임 사관이었던 대교는 예문관 소속 정8품 관원이면서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이래로 교명(敎命)을 작성하는 한림원(翰林院)과 사관(史館)이 밀접히 관련되었던 경험에서 유래하며,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서도 관례적인 직제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대교란 왕의 교명을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대교는 사관이 아닌 예문관이나 한림원 계열의 관원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고려와는 달리 조선시대의 대교는 사관이었다.

대교는 예문관에서 숙직하면서 춘추관과 외사고(外史庫)의 역사 기록에 대한 관리를 맡았다. 전임 사관의 역할은 경연 사목(事目)이 제정됨에 따라 입참(入參)을 항식(恒式)으로 삼고 조계(朝啓) 참여, 행행(行幸)의 시종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사관은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근시로 인정되었다. 경연 등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고려말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정청(政廳)과 국청(鞫廳) 참여를 둘러싼 논의로까지 전개되었다. 형옥(刑獄)을 조사한다든지 종묘 등의 관리 상황을 살피는 일도 사관이 근시로서 수행한 역할이었다.

변천

고려시대부터 사관과 한림원은 함께 추천하여 직사관을 뽑고, 사관이 직한림원을 뽑기도 하는 등, 두 관서는 서로 관리 임용에서 피차의 구분 없는 모습을 보였다. 직사관은 7품 이하의 관원이었는데, 원래 품관은 아니었다. 이후 한림원과 사관이 예문춘추관으로 통합되면서 품관화되어 정7품·정8품·정9품의 참하관(參下官)이 되었다. 조선 건국 후에는 1392년(태조 1)에 고려시대의 관직대로 공봉·수찬·직관이라고 하였다. 1401년(태종 1)의 신사관제(辛巳官制)에 이르러 예문관과 춘추관을 분리하면서 수찬의 명칭을 대교로 바꾸어 예문관에 소속시켰다. 이때부터 봉교·대교·검열이라는 관직 명칭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그대로 기록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오항녕,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9.
  • 택와 허선도 선생 정년 기념 한국사학논총 간행위원회 편, 『택와 허선도 선생 정년 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 정구복, 「고려시대의 사관과 실록 편찬」, 『제3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84.
  • 한우근, 「조선전기 사관과 실록 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66,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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