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인(吳斗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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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24년(인조 2)~1689년(숙종 15) = 66세]. 조선 후기 인조(仁祖)~숙종(肅宗) 때의 문신.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와 형조 판서(判書) 등을 지냈다. 자는 원징(元徵)이고, 호는 양곡(陽谷)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양아버지는 오숙(吳䎘)이며, 양어머니 고성 이씨(固城李氏)는 이성길(李成吉)의 딸이다. 친아버지는 오상(吳翔)이고, 친어머니 전의 이씨(全義李氏)는 이효길(李孝吉)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된 오사겸(吳士謙)이며, 증조할아버지는 병조 판서에 추증된 오정방(吳定邦)이다.

인조~효종 시대 활동

1648년(인조 26)에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고, 이듬해인 1649년(인조 27) 원손의 책봉을 기념하여 실시한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成均館)전적(典籍)에 제수되었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27년 3월 25일, 『방목(榜目)』]

1649년(효종 즉위년) 병조 좌랑(佐郞)에 올랐으며, 이후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과 사헌부 장령(掌令) 등을 역임하였다.[『효종실록(孝宗實錄)』효종 1년 7월 1일, 효종 3년 5월 12일, 효종 3년 12월 7일, 효종 4년 2월 29일, 효종 6년 2월 18일, 효종 7년 1월 5일, 효종 7년 5월 11일] 그러던 가운데 1656년(효종 7) 5월 승정원(承政院)승지(承旨)유도삼(柳道三)이 인평대군(麟坪大君)과 술을 마시던 중에 술에 취해 인평대군에게 ‘소인(小人)’이라 하지 않고 ‘소신(小臣)’이라고 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효종실록』효종 7년 5월 12일] 이에 천안군수(天安郡守)서변(徐忭)이 역적모의라며 고발하였으나, 효종(孝宗)은 이를 붕당 싸움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때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유철(兪㯙)이 유도삼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효종(孝宗)의 노여움을 사는 바람에 형벌을 받고 먼 곳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효종실록』효종 7년 5월 25일] 그러자 오두인과 김우석(金禹錫)이 사헌부 지평으로서 누차 이에 대해 간쟁하였고, 결국에는 효종이 노하여 오두인을 면직시켰으나, 곧 다시 사헌부 지평에 임명하였다.[『효종실록』효종 7년 5월 27일, 효종 7년 7월 18일] 그리고 그해 11월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가, 12월에는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효종실록』효종 7년 11월 3일]

이듬해인 1657년(효종 8) 각지에서 노비를 추쇄(推刷)하였는데, 그 단속이 매우 엄하고 급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오두인은 정언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차자(箚子)를 올려 추쇄를 느슨히 하고 형옥(刑獄)을 불쌍히 여기며 간쟁을 받아들여 신하들을 힘쓰게 할 것을 청하였다.[『효종실록』효종 8년 1월 26일] 또한 서장(西墻)의 공사에 대해서도 그 폐해를 거론하며 공사의 중지를 청하였다.[『효종실록』효종 8년 2월 16일] 그런데 그해 3월 그가 사헌부 지평민유중(閔維重)과 함께 퇴조(退朝)를 하던 중에 왕족 집안의 종이 민유중의 마부를 때려 상처를 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오두인은 민유중과 함께 그를 체포하여 신문하다가 끝내 죽게 만들었다. 이 일이 알려지자 효종이 노하여 그들을 체직시킨 후 오두인은 북청판관(北靑判官)에, 민유중은 경성판관(鏡城判官)에 각각 임명하였으나, 얼마 뒤 정승들의 말을 듣고 복귀시켰다.[『효종실록』효종 8년 3월 21일, 효종 8년 3월 22일, 효종 8년 3월 25일, 효종 8년 3월 26일]

현종 시대 활동

1660년(현종 1) 사헌부 장령이 되었으며, 이어 춘추관(春秋館)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으나, 숙사(肅謝)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춘추관 기사관에서 체직되었다.[『현종실록(顯宗實錄)』현종 1년 3월 25일, 현종 1년 5월 21일, 현종 1년 5월 22일] 이어 사간원 헌납(獻納)에 임명되었고, 1661년(현종 2) 서장관(書狀官)을 거쳐 사간원 사간(司諫)이 되었다.[『현종실록』현종 1년 6월 16일, 현종 2년 2월 1o1일, 현종 2년 6월 2일, 현종 2년 8월 4일] 이런 가운데 오두인은 서장관으로서 청(淸)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이때 산해관(山海關)에서 의관(醫官)이후담(李後聃)의 행동 등이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책임으로 파직되었다.[『현종실록』현종 3년 3월 1일, 현종 3년 3월 8일, 현종 3년 3월 20일] 이후 그는 사간원 사간과 사헌부 집의(執義), 홍문관(弘文館)수찬(修撰), 홍문관 부수찬(副修撰), 홍문관 부교리(副校理), 홍문관 교리(校理) 등을 역임하였다.[『현종실록』현종 3년 5월 11일, 현종 3년 6월 16일, 현종 3년 8월 18일, 현종 4년 8월 11일, 현종 4년 10월 1일, 현종 5년 1월 16일] 이런 가운데 1665년(현종 6) 남인(南人)의 영수이던 윤선도(尹善道)의 이배 문제를 두고 현종의 뜻에 따라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탄핵되는 바람에 잠시 체차되기도 하였다.[『현종실록』현종 6년 2월 27일, 현종 6년 3월 16일, 현종 6년 3월 17일, 현종 6년 3월 19일]

한편 1667년(현종 8) 오두인은 영녕전수리도청랑(永寧殿修理都廳郞)으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품하였고, 곧 승정원 승지(承旨)가 되었는데, 이때 그는 현종이 신료들을 더 자주 접견할 것을 건의하였다.[『현종실록』현종 8년 12월 20일, 현종 8년 12월 26일, 현종 9년 1월 11일] 이후 그는 다시 사헌부 지평과 사간원 정언, 사현부 장령을 역임하였다.[『현종실록』현종 11년 9월 16일, 현종 12년 12월 10일,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현종 11년 11월 10일] 그러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에 온 정성을 쏟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여 광주목사(光州牧使)에 임명되었다. 이때 대기근이 발생하자, 오두인은 그동안 절약하여 축적하였던 곡물을 공급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 다른 고을의 유민(流民)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더 많은 숙박소를 설치하여 이들까지 진휼하였으므로 이를 인정받아 자급이 올랐다.[『현종실록』현종 13년 1월 26일, 『농암집(農巖集)』 권28 「형조판서증영의정시충정오공신도비명(刑曹判書贈領議政諡忠貞吳公神道碑銘)」 이하 「오두인신도비명」으로 약칭] 그리고 1673년(현종 14) 승정원 승지를 거쳐 병조 참의(參議)에 제수되었다.[『현종실록』현종 14년 1월 2일, 『현종개수실록』현종 14년 10월 28일]

숙종 시대 활동

1676년(숙종 2)에 5월 승정원 승지에 임명된 오두인은 명성대비(明聖大妃)가 병이 나자 약방(藥房) 부제조(副提調)로서 시약(侍藥)에 참여하였다가 명성대비의 병이 나은 후 그해 6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선대부(嘉善大夫)중추부(中樞府)동지사(同知事)로 승진하고 부총관(副摠管)을 겸하였다.[『숙종실록(肅宗實錄)』숙종 2년 5월 13일, 숙종 2년 6월 12일, 「오두인신도비명」] 1679년(숙종 5) 당시 공조 참판(參判)이었던 오두인은 부사(副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그해 10월에는 오두인의 3남 오태주(吳泰周)가 현종의 딸인 명안공주(明安公主)의 부마로 간택되었다.[『숙종실록』숙종 5년 7월 20일, 숙종 5년 10월 4일, 숙종 5년 11월 29일, 「오두인신도비명」]

이듬해인 1680년(숙종 6) 1월에는 호조 참판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신환국(庚申換局)>이 발생하였다.[『숙종실록』숙종 6년 1월 12일] 이때 서인(西人)들을 모함하고자 이환(李煥)이 올린 익명서의 배후에 청남(淸南)으로 분류되던 윤휴(尹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윤휴에 대한 국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숙종실록』숙종 6년 5월 12일, 숙종 6년 5월 14일] 그러자 오두인은 윤휴가 이미 사죄(死罪)가 분명한 데도 고문을 받다 죽게 하는 것은 전형(典刑)을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윤휴는 사사(賜死)에 처해졌다.[『숙종실록』숙종 6년 5월 15일] 그리고 그해 6월 승정원 승지가 되었으며, 이후 승정원 도승지(都承旨), 의금부(義禁府)동지사(同知事), 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숙종실록』숙종 6년 6월 23일, 숙종 6년 8월 23일, 숙종 8년 5월 1일, 숙종 8년 7월 17일] 그리고 1683년(숙종 9) 10월 공조 판서에 임명되었는데, 얼마 후 명성대비가 세상을 떠나자 오두인이 감동(監董)을 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진하였다.[『숙종실록』숙종 9년 10월 13일, 숙종 9년 12월 5일] 이어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와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강계부사(江界府使),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등을 역임하였다.[『숙종실록』숙종 10년 4월 18일, 숙종 10년 9월 10일, 숙종 11년 12월 8일, 숙종 12년 10월 21일] 그런 가운데 1687년(숙종 13) 5월 삼남 오태주의 처였던 명안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오두인에게 평안도관찰사를 그만두고 돌아오게 하였다.[『숙종실록』숙종 13년 5월 16일]

오두인은 1689년(숙종 15) 1월 형조 판서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인이 실각하자 의금부 지사에 세 번이나 임명되고도 나가지 아니하여 삭탈 당하였다.[『숙종실록』숙종 15년 1월 12일, 숙종 15년 2월 29일] 그리고 그 해 5월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자 박태보(朴泰輔) 등을 비롯하여 여러 명사(名士)들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하였다.[『숙종실록』숙종 15년 4월 25일] 그러나 이 일로 오두인과 박태보 등은 모두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고, 오두인은 의주(義州) 유배가 결정되었으며, 아울러 족친들 또한 삭탈과 금고(禁錮)를 당하였다.[『숙종실록』숙종 15년 4월 25일, 숙종 15년 4월 26일, 숙종 15년 5월 2일] 그리고 며칠 후 의주로 가던 도중 파주에서 사망하였으니 향년 66세였다.[『숙종실록』숙종 15년 5월 7일] 이후 충정(忠貞)의 시호가 내려졌다.

1694년(숙종 20)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파주의 풍계사(豊溪祠), 광주(光州)의 의열사(義烈祠), 양성(陽城)의 덕봉서원(德峰書院), 의성(義城)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다.[『숙종실록』숙종 20년 4월 21일, 숙종 20년 5월 6일, 숙종 20년 5월 27일, 숙종 20년 6월 21일, 숙종 23년 4월 23일, 숙종 26년 11월 16일, 숙종 35년 2월 12일] 저서로는 『양곡집(陽谷集)』이 있다.

성품과 일화

오두인의 성품과 자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민하여 문장이 있었다. 10살 때 오숙을 따라서 해주에 갔는데, 명(明)나라 사신인 부총(副摠)정용(程龍)이 와서 오두인을 보고 예사롭지 않게 여겨 운자(韻字)를 주어 시를 짓게 하니, 어린 오두인이 붓을 당겨 즉석에서 ‘한정(漢程)’이라는 글자를 써서 알지 못하게끔 비유를 하였다. 이에 정용이 크게 경탄해 하며 진귀한 선물을 두터이 내렸는데, 오두인이 모두 사양하고 다만 부채 하나만을 받으니, 정용이 더욱 중히 여기며 말하기를, “다른 날 얼마나 크게 될지 헤아릴 수 없도다.” 하고 그 시를 『황화집(皇華集)』에 실어, 그의 이름이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다.[「오두인신도비명」]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효도에 독실하여 어머니를 50년간 모심에 조금도 그 뜻을 어긴 적이 없었다. 평생 가산(家産)에 대해 묻지 않았고, 뇌물을 주는 자와는 교류를 하지 않았으며, 종족으로서 집에서 밥 먹는 자가 늘 10여 인에 달했다. 관직 생활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엄격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운 일로써 범할 수 없었다. 늘 국조(國朝)의 전고(典故)와 선배(先輩)들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듣는 자들은 피곤함을 잊을 정도였다.[「오두인신도비명」]

신장은 6척이 채 안되었으나 용모는 따뜻하였고 입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 같았다. 그러나 삼사(三司)에 가장 오랫동안 재직하며, 일을 만나 시비(是非)를 들어 논할 때에는 노여움을 무서워하여 피하지 않았다. 또한 폭로와 비방을 능사로 삼지도 않았다. 다만 바로잡아서 구제하는 것을 오로지 주장할 뿐이었다. 상소의 일을 의논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가 공주의 시아버지이므로 다른 사람과 다르니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자제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울면서 간하였으나, 오두인은 모두 물리치고 듣지 않았다. 세상에서는 혹 오두인이 단지 벼슬이 높았기 때문에 앞줄에 섰을 뿐이라고 여겼다.[「오두인신도비명」]

인현왕후를 폐위한 후 6년이 지난 1694년(숙종 20)에 숙종이 지난 일을 크게 후회하여 인현왕후를 복귀시켰다. 그리고 오두인과 박태보의 죽음을 충성으로 죽은 것이라 생각하여 특별히 관리를 파견하여 치제(致祭)하게 하고, 각각을 영의정과 이조 판서에 추증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여겼으나 신하가 국모(國母)를 위하여 죽는 것은 대의(大義)로써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당시 조정 신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었고, 간사한 자들의 화심(禍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묘소와 후손

오두인의 묘소는 경기도 안성시 천덕산(天德山) 선영에 있으며, 김창협이 쓴 비명이 남아있다.[「오두인신도비명」]

오두인은 총 3번 혼인을 하였는데, 첫째 부인 여흥 민씨(驪興閔氏)는 판서(判書)민성휘(閔聖徽)의 딸이며 1남 1녀를 두었다. 둘째 부인 원주 김씨(原州金氏)는 학생(學生) 김숭문(金崇文)의 딸이며 1남 1녀를 두었다. 셋째 부인 상주 황씨(尙州黃氏)는 부사(府使)황연(黃埏)의 딸이며 3남 4녀를 두어, 자녀는 총 5남 6녀를 두었다. 장남은 오관주(吳觀周)이며, 장녀는 군수(郡守)남택하(南宅夏)에게 시집갔는데, 이들은 여흥 민씨 소생이다. 차남은 오정주(吳鼎周)이며 딸은 요절했는데, 이들은 원주 김씨 소생이다. 삼남은 오태주(吳泰周), 사남은 오진주(吳晉周), 오남은 오이주(吳履周)이며, 삼녀는 현감김창설(金昌說), 사녀는 수찬최창대(崔昌大), 오녀는 김영행(金令行), 육녀는 이재(李縡)에게 시집갔는데, 이들은 모두 상주 황씨 소생이다.[「오두인신도비명」]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숙종실록보궐정오(肅宗實錄補闕正誤)』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조방목(國朝榜目)』
  • 『사마방목(司馬榜目)』
  • 『국조보감(國朝寶鑑)』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명곡집(明谷集)』
  • 『양곡집(陽谷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농암집(農巖集)』
  • 『홍재전서(弘齋全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