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재(淸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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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에 참여하는 헌관(獻官)을 제외한 여러 사람들이 해당 관서에서 1일간 유숙하면서 깨끗이 재계하는 의식.

개설

청재는 국가의 제사 의례에 참여하는 배제관(陪祭官) 및 여러 위(衛)의 유문(壝門)을 수위(守衛)하는 자나 악공(樂工) 및 무인(舞人)이 해당 관서에서 1일간 유숙하면서 재계하는 의식이다.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구분되는 조선시대 국가 제사 체계에서 청재는 모두 행하였다.

재계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사 전에 행동과 마음을 정제하고 삼가서 정결한 상태로 제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의식으로, 산재(散齋)치재(致齋), 청재의 단계가 있다. 산재는 제관(祭官)이 치제에 앞서 몸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일상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정침(正寢)에서 잤다. 치재는 산재 이후 제사가 끝날 때까지 재계하는 것으로, 치재 기간에는 전적으로 제사에 관련된 일에만 전념하였다. 반면 청재는 그에 비하면 훨씬 간단한 약식의 재계였다.

『세종실록』「오례」에 수록되어 의례 가운데 청재를 행하는 의례는 다음과 같다. 제사직섭사의(祭社稷攝事儀), 협향종묘섭사의(祫享宗廟攝事儀), 사시급랍친향종묘의(四時及臘親享宗廟儀), 사시급랍향종묘섭사의(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 기고종묘의(祈告宗廟儀), 사풍운뢰우산천성황의(祀風雲雷雨山川城隍儀), 풍운뢰우단기우의(風雲雷雨壇祈雨儀), 시한북교망기악해독급제산천의(時旱北郊望祈嶽海瀆及諸山川儀), 시한축기의(時旱祝祈儀), 구우영제국문의(久雨禜祭國門儀) 등이다.

연원 및 변천

『고려사(高麗史)』에서는 대사에 해당하는 환구(圜丘), 사직(社稷), 태묘(太廟)에서 국왕이 친히 제사지낼 때, 여러 왕릉에서 참배하는 배릉(拜陵) 의식 때, 중사에 해당하는 적전(籍田), 문선왕묘(文宣王廟), 여러 주현 문선왕묘에서 석전(釋奠)의 제사를 거행할 때 청재를 행하였다. 이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도 대사, 중사, 소사에 해당하는 여러 제사 의례에서 청재를 행하였다.

절차 및 내용

대사일 경우에 배제관과 여러 위의 유문을 수위하는 자들은 1일을 각 본사(本司)에서, 공인(工人)·문무(文舞)·무무(武舞)는 1일을 예조(禮曹)에서 깨끗이 재계하고 유숙하였다. 중사일 경우에 배향관(陪享官)과 여러 위의 유문을 수위하는 자들은 1일을 각 본사에서, 공인·문무·무무는 1일을 예조에서 깨끗이 재계하고 유숙하였다.

소사일 경우에는 기고제(祈告祭)가 해당되었다. 기고는 국가에서 행하는 제사로 기도(祈禱)와 고유(告由)를 말한다. 기고가 절박할 때에는 1일을 깨끗이 재계하고 유숙하였고, 둑제(纛祭)에는 공인이 1일을 깨끗이 재계하고 유숙하였다.

속제(俗祭)일 경우에는 배향관과 여러 위의 전문(殿門)을 수위하는 자들은 1일을 각 본사에서 깨끗이 재계하고 유숙하였다. 속제는 설날·한식·단오·추석·동지·동지 후 세 번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 등의 속절(俗節)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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