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社稷)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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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직 |
한글표제 | 사직 |
한자표제 | 社稷 |
상위어 | 길례(吉禮) |
동의어 | 종사(宗社) |
관련어 | 사직제(社稷祭), 사직제향악(社稷祭享樂), 좌묘우사(左廟右社), 후직씨(后稷氏) |
분야 | 왕실/왕실의례/길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지두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직(社稷)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6년 6월 5일 |
중국과 우리나라 왕조시대에 국토와 곡식의 번창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곳. 또는 유가에서 국가 자체를 지칭하는 말.
개설
사(社)는 토지신(土地神), 직(稷)은 곡신(穀神)을 상징한다. 예로부터 나라를 세우면 사직단(社稷壇)을 만들어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왔다. 유가에서는 천자나 제후가 되어 제사하는 제례로 국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생각은 『논어(論語)』나 『맹자(孟子)』 등에서 확인된다. 『예기(禮記)』에서는 종묘와 함께 사직을 국도(國都) 우측에 설치를 권장하였다.
사와 직에 대해서 정현(鄭玄)은 오토신(五土神)과 오곡신(五穀神)으로 보는 자연신설(自然神說)을, 왕숙(王肅)은 구룡(句龍)과 후직(后稷)으로 보는 인귀설(人鬼說)을 주장한다. 그러나 후세의 학자들은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실려 있는 정현의 주(註)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통전(通典)』「길례(吉禮)」편에서는 역대 제왕(帝王)들이 백성을 위해 소중히 여기던 사와 직을 함께 제사하는 까닭을 “왕이나 제후가 사직을 세우는 것은 만인을 위하여 복(福)을 구하고, 그 공(功)에 보답하고자 함이다. 사람은 땅이 없으면 설 수 없고,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므로 어느 한쪽만 공경할 수 없는 까닭에 사직을 세워 제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직의 단(壇)은 도성 안 서쪽에 있는데, 사직단 내에서 사는 동쪽에 있고, 직은 서쪽에 있다.
내용 및 특징
단을 2개로 만들어 사단(社壇)은 동쪽에, 직단(稷壇)은 서쪽에 배치하고, 두 단(壇)은 각각 사방이 2장(丈) 5척이요, 높이가 3척이다. 사방으로 섬돌을 내는데, 각각 세 계단이다. 단은 방색에 따라 꾸미고 황토(黃土)를 편다. 사(社)에는 돌로 만든 신주(神主)가 있어, 길이가 2척 5촌이요, 사방이 1척이다. 그 위는 깎고 그 아래 반은 묻는데 단의 남쪽 섬돌 위에 당하게 한다.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신좌(神座)는 모두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게 한다. 후토씨(后土氏)는 국사에 배(配)하고, 후직씨(后稷氏)는 국직에 배하는데, 각각 정위(正位) 왼쪽에 북쪽 가까이에서 동쪽을 향하게 한다.
이 단을 낮게 둘러싼 유(壝)라고 불리는 담이 있으며, 그 밖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시 둘레담[周垣]이 있다. 유와 둘레담에는 각각 사방의 중앙에 홍살문[紅箭門]이 있으며, 둘레담의 북문만 3문 형식의 북신문(北神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북문이 신이 출입하는 문이므로 그 격을 높인 때문이다. 유에 설치한 문을 유문(壝門)이라고 하는데, 유의 한 변의 길이는 25보로, 곧 150척이며, 유는 기와를 얹은 맞담 회장(灰墻)이다.
1783년(정조 7)에 편찬된 『사직단의궤(社稷壇儀軌)』의 사직단도(社稷壇圖)에는 단의 서쪽 밖에 별도로 담으로 둘러싼 영역에 재생정(宰牲亭)·제기고(祭器庫)·전사청(典祀廳)·수복방(守僕房)·잡물고(雜物庫)·정(井) 등이 있고, 동쪽 밖으로는 안향청(安香廳)·악기고(樂器庫)·차장고(遮帳庫)·월랑(月廊) 등이 그리고 남동쪽에는 악공청(樂工廳)·부장직소(副將直所)가, 서북쪽에는 어막대(御幕臺)가 배설되어 있다.
재실(齋室)과 사직서(社稷署) 등의 부속건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다만 사직서의 중심건물이었던 안향청 건물만이 남아 공원관리사무소로 쓰이고 있다.
변천
사직의 제사는 중국에서 기원하였다. 주대(周代)에 춘(春)·추(秋) 두 계절에 행하였다. 봄에 파종해 그것이 무사하게 성장이 잘 되기를 빌고, 가을에는 곡물이 자라나 많은 수확을 거두어 이를 감사하는 의례였다.
한(漢)나라 초기에는 ‘사’ 제례만을 자주 봉행하고, ‘직’ 제례의 경우는 자주 생략했는데,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 때에는 대사직(大社稷)을 낙양(洛陽)에 세웠다. 이때 비로소 왕이 백성을 위해 대사를 세운 것으로 간주된다.
당(唐)나라 초기에는 매년 2월과 8월의 술일(戌日)에 대사(大社)와 대직(大稷)을 제사지냈고, 겨울에는 연말을 기해 여러 신위에 대한 합동 제사를 지내고, 다음 날 사직을 사궁(社宮)에서 제사를 지냈다.
명(明)나라의 경우, 1370년(명 태조 3)에 만들어진 『대명집례(大明集禮)』에서 각단(各壇)이던 사직단이 1377년(명 홍무 10)에 동단(同壇)으로 바뀌고, 후직·후토의 배위는 명 태조의 아버지인 인조의 배위로 바뀌고 배례(拜禮)에서는 영신(迎神), 헌작(獻爵), 음복(飮福), 송신(送神) 각 2배의 8배례에서 영신, 음복, 송신 각 4배의 12배례로 바뀌어 작헌후(酌獻後) 무배(無拜)로 되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변화된 예제를 홍무예제(洪武禮制)로 부른다. 그 후 1393년(명 홍무 26)에 그 의례를 정했다. 1421년(명 영락 19) 지금의 북경에 사직단이 완성된 후 매년 2월과 8월의 술일(戌日)에 제사를 거행한 것이 청(淸)나라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온조왕(溫祚王)이 기원후 2년(백제 온조왕 20) 봄 2월에 하늘과 땅에 제사할 단을 설치하였고, 고구려는 고국양왕(故國壤王) 때에 국사(國社)를 세웠다. 중국의 『양서(梁書)』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살고 있는 좌편에 큰 건물을 세우고 겨울에 사직에다 제사한다.”고 하였다. 신라는 783년(신라 선덕왕 4)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다. 고구려는 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단이 아니라 집이었으나, 신라에 와서 비로소 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고려에서는 991년(고려 성종 10)에 처음으로 왕성(王城)의 불은사(佛恩寺) 서동(西洞)에 사직을 세웠는데, 이를 계기로 비로소 종묘와 사직이 유교적인 제사 의례의 한 형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당시의 사직단 모습을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는 “사는 동쪽에 있고 직은 서쪽에 있다. 각각 넓이는 5장(丈)이고 높이는 3척 6촌이며 사방으로 섬돌을 내었는데 5색(色) 흙으로 만들었다. 예감(瘞坎)은 둘인데 각각 두 단의 북쪽 계단의 북쪽 방향에 있으며 남쪽으로 계단이 나와 있다. 사방의 깊이는 물품을 족히 간직할 수 있을 정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은 1395년(태조 4)에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직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다. 고려는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를 기본적으로 따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반면 조선시대 사직대제는 고려와는 달리 주자성리학 이념에 가까운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명나라 예제를 참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명나라 홍무예제는 천자나 제후가 지내는 사직예제가 아니라 부주군현(府州郡縣)에서 지내는 예제였다.
1406년(태종 6) 6월에는 예조(禮曹)에서 홍무예제에 따라 부주군현에 모두 사직단을 설치하고 봄, 가을에 제사지낼 것을 요청하였다(『태종실록』 6년 6월 5일). 따라서 각단이던 고려의 사직단을 합쳐서 홍무예제에 따라 동단으로 하고, 넓이는 홍무예제 부주현 사직단 및 제후는 천자의 반이라는 고제(古制) 원칙을 따라 고려 때 5장이던 것을 2장 5척으로 줄였다. 그러면서 송제를 따라 유를 설치했지만 이는 양유(兩壝)가 아니라 하나의 유였다.
양유 체제에서는 사직단은 실내, 첫째 유는 당상(堂上), 둘째 유는 당하(堂下)인데, 단유(壇壝) 체제이므로 할 수 없이 사직단이 당상, 유가 당하로 되었다. 따라서 당상에 준소(樽所)와 등가(登歌)를 놓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상이 된 단상(壇上)에 이를 놓아야 하는데, 2장 5척 넓이로는 부족하여 주척(周尺) 2장 5척을 영조척(營造尺) 2장 5척으로 하여 1.5배 정도 넓힌다. 그러나 아직도 단상에 준소를 설치하고 나면 자리가 좁아 등가의 반은 단상에, 반은 단하에 설치하고, 단상 등가는 연주하고 단하 등가는 연주하지 않는 모순이 나타났다. 그나마 이도 서쪽 중앙에 배치할 배위(配位)를 주신(主神)인 사직신과 나란히 배치하여 겨우 남은 자리였다.
1430년(세종 12) 12월에는 앞선 박연(朴堧)의 건의에 따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의 단유 체제를 양유 체제로 확립하고, 1432년(세종 14)에는 사직단을 양단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고제(古制)에 따라 사직신을 남쪽 중앙에서 북쪽을 향하게 하고 후토, 후직신은 서쪽 중앙에서 동쪽을 향하게 되었다.
양유 제도를 확립하여 사직단을 종묘의 실내로, 양유를 당상, 당하로 이해한 이상 종묘·사직 제의가 더 이상 제선조(祭先祖)·제외신(祭外神)으로 분리되어 다르게 제정될 수는 없었다. 이에 1433년(세종 15)에는 작헌 후 재배로 바뀌고 1434년(세종 16) 7월에 『세종실록』 「오례」의 기고사직의(祈告社稷儀)에 반영되었다.
1440년(세종 22) 정월에는 중국에 가는 김하(金何)에게 1370년(명 홍무 3)에 편찬된 『대명집례』를 구해오도록 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직제의도 참신(參神)·음복(飮福)·사신(辭神) 각 4배의 12배례로 단일화된다. 그리고 1474년(성종 5)에 간행된『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정례화되었다.
불행하게도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종묘와 사직단은 물론 궁궐까지 왜군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이 뒤로 사직단이 완전히 중건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603년(선조 36) 사직단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1608년(선조 41) 종묘가 중건되기 전에 복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897년(광무 1) 10월 12일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사직단에서 모시던 국사·국직의 신위를 태사(太社)·태직(太稷)으로 높여 신주를 개제하여 봉안하였다.
그 후 1909년(융희 3) 일제는 전통문화의 말살정책으로 사직단을 사직공원으로 만들고 사직제도 철폐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종로구청에서 철폐된 사직단을 1988년 9월 21일 복원하여 다시 사직제를 봉행하여 오다가 2000년 10월 19일 중요 무형문화제 111호로 지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의의
사직대제는 유교 성리학 문화가 우리 땅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제사이다. 이는 그 이전부터 이어진 사직대제가 조선전기에 이르러 변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전기에 중국식을 이해하여 모방하던 사직의례 단계에서 조선후기에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기곡제(祈穀祭)에서 볼 수 있다.
원래 기곡제는 중국의 천자가 지내던 것이었다. 그러나 명나라가 망하자 중국의 제사를 오랑캐인 청에게 넘길 수 없으므로 조선이 함께 계승해야 한다는 중화사상에 의해 조선에 대보단(大報壇)과 만동묘(萬東廟)를 설치하고 중국 천자가 지내던 제사를 사직에서 지냈다. 즉, 천자가 교외에서 지내던 기곡제를 조선의 사직에서 지낸 것이다. 후에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황제국으로 선포하자 대한제국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직에서 기곡제를 행하게 되면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직대제』, 민속원, 2007.
-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