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공(樂工)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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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악공 |
한글표제 | 악공 |
한자표제 | 樂工 |
상위어 | 공인(工人), 악사(樂師), 악인(樂人), 잡직(雜織), 체아직(遞兒職) |
하위어 | 악생(樂生) |
관련어 | 당악(唐樂), 속악(俗樂), 아악(雅樂), 취재(取才), 향악(鄕樂) |
분야 | 정치/행정/관속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서인화 |
관품 | 종육품, 정칠품, 종칠품, 정팔품, 종팔품, 정구품, 종구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악공(樂工) |
관(官)에서 향악·당악의 악기 연주·춤을 담당한 악인(樂人).
개설
악공(樂工)은 조선시대에 각종 궁중 의례와 연향에서 속악(俗樂), 즉 향악과 당악을 담당했다. 이들의 직무는 평민들이 부담하는 국역(國役)의 일종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악공을 동원하였다. 장악원에서 아악(雅樂)을 담당한 악생은 좌방(左坊)이며 양인(良人)으로 채웠다. 반면 속악을 담당한 악공은 우방(右坊)에 속했고 관노(官奴) 즉 관청의 남자 종 가운데서 뽑았다. 이들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 즉 취재(取才)를 보아 선발되었다. 취재란 ‘재주를 시험’하는 것으로 주로 통역관, 의관, 음양관 등 중인들을 선발할 때 쓰던 방식이었다. 악공은 무작위로 제비를 뽑아 시험곡을 연주하여 선발했다. 이들은 자격을 갖추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하여 악사(樂師)가 되어 품계를 받았다. 장악원 잡직의 최고직인 전악(典樂)과 부전악(副典樂)에 임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음악과 춤을 제대로 익히지 못할 경우 관원들의 일을 거드는 심부름꾼으로 쓰이기도 했다.
담당 직무
악공은 각종 궁중 의례와 연향에서 속악을 담당하여, 향악과 당악의 전승 주체로서 궁중음악과 무용 전승에 큰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는 예악(禮樂) 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에 ‘악(樂)’을 담당했던 악공의 직무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들은 속악을 사용하는 제례인 종묘와 영녕전, 경모궁 등의 제례를 맡았다. 친제 때는 궁전 뜰 헌가(軒架), 전부(前部), 후부(後部)에 각각 배치되어 음악과 춤을 담당했다. 이들은 왕이 관료들의 행사에 음악을 내려줄 경우 민간 잔치에도 나가서 연주를 하여 민간 악인들과도 교류했다.
『증보문헌비고』「악고(樂考) 16」에 의하면, 악공은 당악기 전공자와 향악기 전공자로 나뉘었다. 당악기 전공자는 당피리·방향·당적·퉁소·당비파·아쟁을 주로 담당했다. 본업인 음악은 46성(聲)으로 종묘제례악 22성, 정동방곡 1성, 유황곡 1성, 낙양춘 1성, 보허자 1성, 여민락만 10성, 여민락령 10성이었다. 겸업으로는 등가 전폐에서 역성까지 향비파 11성, 소무·분웅·영관의 태평소 3성, 희문·소무·순응의 훈(塤)과 지(篪) 3성, 희문·소무·순응·여민락령 초장의 생(笙) 4성을 맡았다. 향악기 전공자는 대금·거문고·해금·가야금·장구를 주로 맡았고, 당악 전공자와 같이 46성을 본업으로 하였다. 영신에서 송신까지 편종과 편경 22성, 영신에서 송신까지 노래 27장, 문무·무무의 춤 2변(變)을 겸업으로 했다.
악공은 관원이 모인 가운데 달마다 2와 6이 포함되는 2·6·12·16·22·26일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연습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기타 궁중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도 함께 모여 연습하고 평가도 이루어졌다.
변천
악공의 수는 『경국대전』에서 518명으로 10명마다 후보생이 1명이었는데, 임진왜란 후 1604년(선조 37)에 427명으로 줄였다. 1629년(인조 7)에는 출사하고 있는 악공이 1백 명 미만이어서, 제향 때마다 악공을 새로 고용하다 보니 문외한들이 제향에 임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악공으로서 출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각 도에서 기간 내에 책임지고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출사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고 출사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걷은 베를 지급하여 출사한 이들에게 보탬이 되게 했다. 그러나 가뭄이 들거나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출사하지 않은 자가 베를 내기 어려워 악공의 생계는 더욱 어려웠다. 1778년(정조 2)에는 악공이 168명과 그 외 후보생들로 구성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아악을 담당하는 악생과 속악을 담당하는 악공의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1458년(세조 4)에는 악생과 악공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장래가 있는 자에게 아악과 속악을 모두 가르쳐, 취재 때 아악과 속악에 모두 통달한 자를 체아직에 제수하게 하였다. 악공의 체아직에는 5품 사성랑전악(司成郞典樂), 6품 조성랑 부전악(調成郞副典樂), 7품 사협랑전율(司協郞典律), 8품 조협랑부전율(調協郞副典律), 9품 조절랑직율(調節郞直律) 등이 있었다. 그 수는 전체적인 악공 수의 감소와 함께 줄어들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국립국악원 편,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국립국악원, 2001.
- 송지원, 「조선시대 장악원의 악인과 음악교육 연구」, 『한국음악연구』 4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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