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淑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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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후궁으로, 내명부(內命婦)에 규정된 종2품 위호(位號).

개설

숙의(淑儀)는 내명부 내관(內官)에게 주던 종2품 위호이다. 1428년(세종 10) 소의(昭儀)와 함께 정2품에 속하였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 소의는 정2품, 숙의는 종2품으로 나뉘어 구별되었다. 이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몇 차례의 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조항은 조선왕조 말기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담당 직무

숙의를 포함한 내명부 소속 여성들은 일정한 직무가 있었다. 1428년에 후궁의 고유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았다. 이때 숙의의 주요 역할은 소의와 함께 비례(妃禮)의 찬도(贊導)를 담당하는 것이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이처럼 후궁에게 부여된 직무는 육체 노동을 시기키 위한 것이 아니라 왕후 보좌는 물론 광계사(廣繼嗣), 즉 왕의 자녀 생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다(『선조실록』 13년 4월 28일). 숙의가 낳은 아들은 군(君)이 되고, 딸은 옹주(翁主)가 된다. 조선후기로 올수록 후궁 소생들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던 사실을 감안해본다면, 왕실 안에서 이들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외에 왕실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왕실 어른 봉양과(『세종실록』 21년 1월 27일) 왕비의 유사시에 내명부의 모든 내사(內事)를 총괄하는 일 등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세종실록』 4년 4월 4일).

변천

숙의는 조선시대 왕의 후궁에게 내리던 종2품 내명부의 위호 가운데에 하나이다. 1397년(태조 6) 내관의 칭호, 품계 및 정원 등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숙의는 정2품, 종2품 각각 1명씩 정원이 모두 2명이었다. 이때 숙의 위로는 1품의 현의(賢儀), 아래로는 3품의 찬덕(贊德), 4품의 순성(順成), 5품의 상궁(尙宮), 6품의 상관(尙官), 7품의 가령(家令), 8품의 사급(司給), 9품의 사식(司飾)을 두었다(『태조실록』 6년 3월 15일). 이어 1405년(태종 5) 정월에 개정된 여관(女官)에서 숙의는 현의보다 여전히 한 단계 낮은 품계로 정(正)과 종(從)의 구분 없이 정원 1명으로 감원되었다(『태종실록』 5년 1월 15일).

이후 1428년 3월, 숙의는 소의와 함께 정2품으로 개정되었다. 숙의 위로는 정1품 빈(嬪)귀인(貴人)이 있고, 아래로는 정3품 소용(昭容)과 숙용(淑容), 정4품 소원(昭媛)숙원(淑媛) 등이 있다. 이들의 정원은 빈과 귀인을 제외하고 소의 이하의 직급은 각 1명씩 모두 6명을 두도록 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그러나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전(吏典)」 ‘내명부’조에서 숙의는 정2품으로 개정된 소의와 구분되었다. 따라서 그 지위는 소의보다 한 단계 낮고, 소용보다 한 단계 높았다. 이때 내명부 직급의 정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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