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경(李基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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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756년(영조 32)~1819년(순조 19) = 64세]. 조선 후기 정조(正祖)~순조(純祖) 때의 문신. 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과 이조 좌랑(佐郞) 등을 지냈다. 자는 휴길(休吉)이고, 호는 척암(瘠菴)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이제현(李齊顯)이고, 어머니 동래 정씨(東萊鄭氏)는 통덕랑(通德郞)정언빈(鄭彦賓)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사간원 사간(司諫)을 지낸 이봉령(李鳳齡)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진사(進士)이진일(李震一)이다. 남인(南人)이었으나, 서학(西學) 즉 천주교에 대한 척사(斥邪) 활동에 앞장 선 대표적인 공서파(攻西派)이다.

정조 시대 활동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21살이 되던 1777년(정조 1)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이기경(李基慶)은 정약용(丁若鏞) 등과 함께 과거 준비를 하다가 1789년(정조 13)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후 예조 정랑(正郞)과 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다.[『일성록(日省錄)』정조 14년 2월 19일],[『일성록』정조 14년 4월 7일],[『방목(榜目)』],[『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권16,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喪)을 치르던 중 1791년(정조 15) 전라도 진산에서 <진산사건(珍山事件)>이 발생하였다. 진산사건은 윤지충(尹持忠)권상연(權尙然)이 윤지충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사건으로, 제사로 표현되던 조선의 조상 숭배 사상을 부정하여 문제가 되었다.

진산사건이 발생한 것은 1791년 5월이었으나, 이 사건이 공론화 된 것은 그해 10월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리면서였다.(『정조실록』 15년 10월 16일) 이후 홍낙안(洪樂安)은 사실 확인 후 장서(長書)를 작성하여 채제공(蔡濟恭)과 유생들에게 이 사건을 폭로하였다. 이 장서에는 1787년(정조 11)에 반촌(泮村)에서 천주교 교리 강습회를 하다가 발각된 <반회사건(泮會事件)>의 전말도 적혀 있었다. 그러자 채제공은 이 강습회를 직접 목격한 이기경을 심문하며 사실 확인을 하였다. 이후 조정에서는 진산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지충과 권상연을 처형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정조실록』 15년 11월 8일) 이러한 과정에서 천주교 교리 강습회에 참석한 이승훈(李承薰)뿐만 아니라 노론(老論)의 송익효(宋翼孝)와 정조 등은 이기경이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며 비난하였다.(『정조실록』 15년 11월 8일),(『정조실록』 15년 11월 11일)

이에 이기경은 상소를 올려 자신은 서학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고, 동시에 반회사건의 전말 및 이승훈, 정약용 등 강습회 참가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서학과 관련된 이들의 처벌을 요청하였다.(『정조실록』 15년 11월 13일) 그러나 이 상소는 이기경처럼 남인이면서 공서파인 홍인호(洪仁浩)에게조차 갈등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조실록』 15년 11월 14일) 결국 이기경은 상 중임에도 상소를 올렸고, 상소에 사용된 말들이 패악스러웠다는 비난을 받아 공서파 중에서는 유일하게 함경도 경원부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정조실록』 15년 11월 13일) 그리고 1794년(정조 18)에 해배되어 이듬해인 1795년(정조 19)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순조 시대 활동

1801년(순조 1) 나이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던 정순왕후(貞純王后)는 사교(邪敎)를 근절하기 위하여 서학을 믿는 이들을 처벌하는 <신유박해(辛酉迫害)>를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박해를 막기 위하여 프랑스 군대를 끌어들여 조선 정부에게 압력을 행할 것을 요청하려고 한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인 가운데 서학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친서파(親西派) 인물들이 많은 곤경에 빠졌다. 이때 이기경은 사헌부 장령(掌令)으로서 채제공의 관작 추탈을 주장하였고, 서학과의 관계로 이미 유배를 떠난 정약용과 정약전(丁若銓) 등도 다시 국문할 것을 청하는 등 적극적인 척사 활동을 펼쳤다.(『순조실록』 1년 11월 7일)

이후 사헌부 집의(執義) 등을 역임하던 가운데, 1804년(순조 4) 6월 정순왕후가 다시 수렴청정을 하려 하자 이기경은 이에 반대하다가 함경도 단천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05년(순조 5)에 해배가 되어 1806년(순조 6)에는 홍문관(弘文館)교리(校理) 및 사헌부 집의를 역임하였다.(『순조실록』 2년 12월 2일),(『순조실록』 4년 6월 23일),(『순조실록』 4년 6월 26일),(『순조실록』 5년 3월 22일),(『순조실록』 6년 1월 16일),(『순조실록』 6년 4월 1일) 그런데 이 해에 1804년(순조 4)에 대역부도죄로 국문 중 사망한 권유(權裕)를 두둔하던 현중조(玄重祚)와 정언인(鄭彦仁)의 배후가 이기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는 다시 운산(雲山)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순조실록』 6년 4월 27일),(『순조실록』 6년 5월 4일) 이후 이기경은 척사 활동을 한다고 홍낙안과 함께 도당을 만들었으나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난 등을 받다가, 1809년(순조 9)에 해배되어 돌아왔다.(『순조실록』 6년 7월 12일),(『순조실록』 9년 9월 11일) 그러나 이후에도 심환지(沈煥之)에 대한 옹호 및 채제공 관작 추탈 주장 등의 이유로 1814년(순조 14)과 1818년(순조 18)에 탄핵을 받았다.[『순조실록』 14년 1월 16일, 1번째기사],(『순조실록』 18년 9월 20일)

이기경은 64세가 되던 1819년(순조 19) 세상을 떠났는데, 후손들이 척사 활동과 관련된 글을 모은 『벽위편(闢衛編)』과 시문집인 『척암유고(瘠菴遺稿)』와 『척암만필(瘠菴漫筆)』 등을 편찬하였다.

성품과 일화

이기경의 성품에 대해서는 본래 음험하고 사나운 성격으로 분격하고 간특한 행동을 하여 남의 집안과 나라를 해쳤다고 전해진다.(『순조실록』 14년 1월 16일) 또한 그의 척사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가 진산사건으로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후에 정약용은 “이기경이 풀려온 지 꽤 지나자 점차로 조정에 들어와 벼슬하게 되었는데 아는 친구로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였다.[『여유당전서』권16, 「자찬묘지명」] 척사 활동을 하였던 이재기(李在璣) 역시 “홍낙안과 이기경이 곤궁해져 돌아갈 곳이 없게 되자, 계축년(1793) 후에 원백(元伯: 홍인호)에게 돌아갔다. 양쪽의 궁함이 서로 들어맞은 것이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눌암기략(訥菴記略)』]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달리 이기경과 함께 척사 활동을 하였던 강준흠(姜浚欽)은 강직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과 타협할 줄 몰랐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홍문관교리이공묘지명(弘文館校理李公墓誌銘)」

묘소와 후손

이기경의 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으며, 강준흠이 그의 묘지명을 작성하였다.

부인은 파평 윤씨(坡平尹氏)윤동벽(尹東壁)의 딸인데, 2남 1녀를 두었다. 1남 이정태(李廷泰)는 큰집의 양자로 입적되었으며, 2남 이정겸(李廷謙)은 목인규(睦仁圭)의 딸, 즉 목만중(睦萬中)의 손녀와 결혼하였다. 1녀는 강준흠(姜浚欽)의 아들로 이조 판서(判書)를 지낸 강시영(姜時永)과 혼인을 하였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방목(榜目)』
  • 『일성록(日省錄)』
  • 『눌암기략(訥菴記略)』
  • 『벽위편(闢衛編)』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 「홍문관교리이공묘지명(弘文館校理李公墓誌銘)」
  • 홍이섭, 「『벽위편』 찬집자 이기경의 전기자료 - 강준흠찬「홍문관교리이공묘지명」의 소개」, 『최현배 선생 환갑기념논집』, 사상계사, 1954.
  • 김가람, 「이기경의 척사론과 척사활동」,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