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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5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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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제용감 |
한글표제 | 제용감 |
한자표제 | 濟用監 |
상위어 | 호조(戶曹) |
관련어 | 제용고(濟用庫)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고동환 |
폐지 시기 | 1904년(광무 8)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제용감(濟用監) |
조선시대 명나라에 진헌(進獻)하는 물품과 왕이 하사하는 물품 관련 일을 담당하는 호조(戶曹) 소속의 아문.
개설
제용감(濟用監)은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명나라에 진헌하는 인삼과 직물의 직조, 비단의 염색 등의 일을 담당했다. 조선전기에는 호조 소속의 정3품 아문이었으나, 조선후기에는 기능이 축소되면서 종5품 아문으로 변하였고, 1904년(광무 8)에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 각종 직물의 직조 등을 담당한 관서는 잡직서(雜織署)였다. 염색을 담당하는 도염서(都染署)와 합병되어 직염국(織染局)이라 불렀다. 그 후 공양왕 때 제용고(濟用庫)로 개칭하였고, 가죽·직물을 맡아보던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도 제용고에 병합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새로이 할 때 설치된 제용고에는 사(使), 부사(副使), 승(丞), 주부(注簿), 녹사(錄事) 등의 관원이 있었다. 1409년 제용고를 제용감으로 승격한 뒤에는 판사(判事) 1명, 감(監) 1명, 소감(少監) 2명을 새로 두었고, 그 밑의 사를 판관(判官)으로, 부사를 주부로 고쳤다. 1414년에 감, 소감, 승을 각기 정(正), 부정(副正), 판관으로 고쳤다. 1466년에 관제를 다시 고쳐 정할 때 녹사를 혁파하고 참봉(參奉)을 설치하여 직제가 정비되었다. 이 직제는 『경국대전』에 반영되었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이전(吏典)」에 기록된 제용감의 관원은 제조(提調), 정3품 당하관 정, 종3품 부정, 종4품 첨정(僉正), 종5품 판관, 종6품 주부, 종7품 직장(直長), 종8품 봉사(奉事), 정9품 부봉사(副奉事), 종9품 참봉 각 1명이 있었다. 경아전으로 서리(書吏)가 20명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차비노(差備奴) 35명, 근수노(根隨奴) 7명이 양인 대신 역(役)을 담당[選上立役]하였다. 경공장(京工匠)으로 숙피장(熟皮匠) 2명, 모관장(毛冠匠) 2명, 하엽록장(荷葉綠匠) 2명, 분장(粉匠) 2명, 황단장(黃丹匠) 2명, 재작장(裁作匠) 2명, 홍염장(紅染匠) 10명, 도침장(砧匠) 6명, 세답장(洗踏匠) 4명, 침선장(針線匠) 24명, 방직장(紡織匠) 30명, 성장(筬匠) 2명, 청염장(靑染匠) 20명 등 총 118명의 공장(工匠)이 소속되어 직물의 직조와 염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를 위해 몇 개의 창고를 유지했는데, 『육전조례』에 따르면, 지자고(地字庫)와 황자고(黃字庫)는 주부 각 1명이, 현자고(玄字庫)는 봉사 1명이, 천자고(天字庫)는 부봉사 1명이 관장하였다.
원래 제용감에서는 명나라에 진헌하는 마포와 저포, 인삼을 관장하고, 왕이 하사하는 의복과 비단류, 마포류, 포화(布貨), 비단의 염색, 직조 등의 일을 관장했다. 세종대부터는 국가나 왕이 백관(百官)에게 내려주는 조복(朝服)과 공복(公服)을 제용감이 공급하였다. 1460년(세조 6)에는 도염서를 병합하여 의류의 염색도 제용감에서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용감의 업무는 조선후기 크게 줄어들었다. 진헌하는 인삼, 비단과 포화(布貨) 등의 업무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관원도 크게 줄었다. 『속대전』 단계에서는 정, 부정, 첨정, 직장, 참봉이 감원되었다. 조선전기 정3품 아문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판관이 책임자인 종5품 아문으로 지위가 낮아졌다. 그 후 『대전회통』 단계에서는 주부 1명이 증원되었다.
변천
병자호란 이후 사섬시(司贍寺)가 제용감에 병합되었지만, 1705년(숙종 31)에 사섬시는 호조 소속의 사섬색으로 다시 분리되었다. 중부 수진방(壽進坊)에 위치했던 제용감은 1882년에 대대적인 관제 개혁으로 왕실과 관련된 대부분의 관서가 혁파될 때에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1904년에 혁파되었다.
재정
조선전기 제용감의 재정은 각 도에서 바치는 진상(進上)과 전세(田稅)로 충당되었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선혜청 57공(貢)에 편입되어 1년에 쌀 17,395석을 받았다. 제용감에서는 이를 제용감 소속 공인(貢人)에게 지급하여 공인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았다. 선혜청에서 공급받는 재정으로 물품 조달이 어려울 때, 호조에서 추가로 재정이 배분되었는데, 이를 별무(別貿)라고 한다. 별무는 공물(貢物)을 적어둔 목록에 있는 물건이 부족할 때 받는 유원공별무(有元貢別貿)와 목록에 없는 것이 필요할 때 받는 무원공별무(無元貢別貿)로 나뉜다. 제용감에 배정된 별무의 규모를 보면, 가장 규모가 컸던 해인 1778년(정조 2)의 경우 유원공별무 12,456냥, 무원공별무 55,448냥을 받았다. 중간 규모이던 해인 1785년에는 유원공별무 6,513냥, 무원공별무 35,390냥이었으며, 가장 적은 해인 1798년의 경우 유원공별무는 3,325냥, 무원공별무는 26,671냥이었다. 제용감의 회계 업무는 호조 해유색(解由色)의 계사 6명 가운데 한 명이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만기요람(萬機要覽)』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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