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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4 기준 최신판



조선전기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문관(文官) 총관(摠管).

개설

문총관(文摠管)은 조선전기 중앙군인 오위(五衛)를 총괄하던 오위도총부의 총관으로서 문관인 관리이다. 오위도총부 관제에 도총관과 부총관이 설치되었으며 이 직책들을 통칭 총관이라고 하였다. 물론 총관이라는 명칭은 어떤 일이나 부서를 담당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료에 나타나는 ‘총관’이 오위도총부의 총관이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러나 궁궐의 숙위(宿衛), 왕의 호위와 관련한 직책을 의미할 때는 총관이 오위도총부의 도총관과 부총관을 의미하였으며, 조선후기에는 문총관과 무총관도 포함하였다.

담당 직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군사 제도가 군영 중심으로 바뀌었고 도총부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중앙군의 핵심이 훈련도감과 어영청, 금위영 등의 군영으로 옮겨 가면서 왕의 시위(侍衛)와 궁궐의 숙위도 군영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총부가 서반직(西班職)의 최고 부서라는 점에 따라 총관의 지위에 문관이 배치되는 변화가 있었다. 1857년(철종 8년) 오위도총부의 총관에 문관과 무관(武官) 각 한 사람씩을 임용하였다. 그런데 도총부에 문관이 배치되는 것은 세조대에도 있었다. 1466년(세조 12)에는 오위도총부의 도총관과 위장(衛將), 부장(部將)이 모두 사대부(士大夫)의 직책을 겸무(兼務)하고 있었다.

이후 고종대까지 총관 제도가 유지되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오위도총부의 관제에 도총관 5명, 부총관 5명, 경력(經歷) 6명, 도사(都事) 6명, 서리(書吏) 13명, 사령(使令) 20명 등이 구성되었다. 문총관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고종대까지 총관이 유지된 것을 보면 조선말기까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조대 이후 총관의 임무가 명예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철종대에 만들어진 문총관도 그와 유사한 명예직으로 보는 것이 옳다. 정조는 즉위 초기 신변에 위협을 받은 자객 사건을 계기로 궁궐의 숙위 체제를 왕 직할로 만들었다. 1777년(정조 1) 정조는 궁궐 내의 숙위를 숙위대장(宿衛大將)에게 집중시켰다. 정조는 위장·부장·금군도감(禁軍都監)의 군병·각 문의 수문장(守門將)·국별장(局別將)·궁궐 담장 밖 삼영(三營)에서 입직(入直)한 순라(巡邏)들을 모두 숙위대장에게 소속시켰다. 그리고 도총부와 병조에서 순찰하는 등의 일은 모두 숙위대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게 하여 도총관이 숙위를 담당할 여지를 없애버렸다. 더욱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오위를 중심으로 하는 군제가 약화되었다. 오위도총부는 명색만 남고 쇠잔해져서 숙위에 임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총관은 이름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문총관도 이런 숙위 제도의 변화에 따라 숙위를 담당하기보다는 왕의 측근에서 활약하는 관료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변천

1882년(고종 19) 관제 개편 때 감생청(減省廳)에서는 오위의 군제가 실속 없이 헛된 명성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도총부를 혁파하고 총관은 모두 없애 문총관직도 사라졌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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