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라(巡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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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한성부 순청이 방범 및 치안을 위해 야간에 구역을 나누어 도는 순찰.

내용

조선시대 야간 통행은 인정(人定)부터 파루(罷漏)까지 금지되었는데, 1401년(태종 1년) 삼군부의 요청으로 야간 통행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졌다.

조선전기 순라 활동은 순청(巡廳)에서 총괄하였는데, 중종대 포도청 창설 이후에는 포도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선후기 야금(夜禁)은 포도청이 도성내·외의 순찰을 담당하였고, 삼군문(三軍門)은 주로 궁궐의 숙위를 관장하였다. 궁궐 안에는 위장(衛將)부장(部將)이 각각 군사 5명씩을 거느리고 경(更)을 나누어 순행하였다. 병조와 도총부의 번을 드는 낭관은 밤마다 순행을 검찰하고 문의 자물쇠를 검사하였다. 한편 궁성 밖에는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서 각 영의 번을 서는 초관 1명과 군사 20명으로 경을 나누어 순찰하였다.

서울의 안팎은 삼군문과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서 각각 장교(將校)와 군졸(軍卒)을 선정하여 8패(牌)로 만들어 구역을 나누어 순행하였다. 삼군문에서는 날을 나누어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다. 훈련도감은 초일(初日)인 인일(寅日)·신일(申日)·사일(巳日)·해일(亥日)에 패장 8명과 군사 80명으로 기찰하였다. 금위영은 중일(中日)인 자일(子日)·오일(午日)·묘일(卯日)·유일(酉日)에 패장 8명과 군사 78명으로 기찰하였다. 어영청은 종일(終日)인 진일(辰日)·술일(戌日)·축일(丑日)·미일(未日)에 패장 8명과 군사 64명으로 기찰하였다. 좌·우포도청의 도성내 순라 구역은 다음 <표>좌포도청 순라지역, <표>우포도청 순라지역에 보이는 것과 같다.

한편 순라군은 매일 3자 이내로 만든 암호인 군호(軍號)를 미리 받아 교대할 때 서로를 식별하였다. 또한 순라군이 순라를 도는 동안 딱따기나 방울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를 내며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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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有盜殺人夫婦 燒其家 都城之內 乃有此變 人皆驚懼 命拿治捕盜軍官不勤巡邏之罪(『인조실록』 15년 12월 3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600년사』, 1977.
  • 차인배, 「조선시대 포도청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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