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夜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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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도성과 궁궐의 방비와 치안을 위해 실시한, 대소관민(大小官民)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내용

야금(夜禁)은 인정(人定)인 밤 10시에 종루에서 28번의 북을 울려 4대문이 닫히면 시작되었고, 다음날 새벽 파루(罷漏)인 4시에 종루에서 33번의 종을 쳐 4대문이 열리면 해제되었다. 야금 때는 대소관인(大小官人)을 불문하고 통행이 제한되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공무라든가 질병·사망·출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행(出行)하게 되는 자는 통행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단으로 야금을 위반한 자는 경수소(警守所) 또는 순청(巡廳)으로 이관되어 조사 후 처벌되었다. 야금에 대한 처벌은 시간대 별로 차별을 두었는데, 초경(初更) 위반자는 곤장 10대, 이경(二更) 위반자는 20대, 삼경(三更) 위반자는 30대, 사경(四更)에는 20대, 오경(五更)에는 10대로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처벌하였다.

조선초기 야금은 병조(兵曹)·의금부(義禁府)·한성부(漢城府)·한성부 오부(五部)·순청(巡廳) 등의 야직(夜直) 관원(官員)이 표신(標信)을 지참하고 순행(巡行)하였다. 그러나 중종(中宗)대 도성의 좌우에 포도청(捕盜廳)이 창설되면서 야순(夜巡)을 비롯한 치안 활동은 이곳에서 전담하였다.

조선후기 야금은 포도청과 삼군문(三軍門: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이 공조하여 궁궐과 도성의 야금을 실시하였다. 특히 궁궐 안은 위장(衛將)부장(部將)이 군사 5명씩을 거느리고 시간을 나누어 순행하였다. 이때 병조(兵曹)와 도총부(都摠府) 낭관(郎官)은 밤마다 순행을 검찰하여 야금을 단속하였다. 한편 궁성 밖은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초관(哨官) 1명과 군사 20명으로 경(更)을 나누어 순행하면서 야간통행을 단속하였다. 이때 병조판서(兵曹判書)·삼군문의 대장과 좌우포도대장은 기찰 여부와 순군의 태만을 감독하였다.

용례

右邊捕盜廳啓曰 夜深後 邏卒逢着刑曹郞官 執其從人 則郞官怒杖本廳吏 旣犯夜禁 乃反侵凌 請令攸司推考 下敎曰 朝士之犯法 一至於此 殊極痛駭 拿推(『효종실록』 1년 5월 19일)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차인배, 「朝鮮時代 捕盜廳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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