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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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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흑각대 |
한글표제 | 흑각대 |
한자표제 | 黑角帶 |
상위어 | 품대(品帶) |
동의어 | 오각대(烏角帶) |
관련어 | 발인반차(發引班次), 상제(祥祭), 졸곡(卒哭)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대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흑각대(黑角帶)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33년 2월 20일 |
왕세자를 비롯하여 종친 및 백관들이 졸곡(卒哭) 뒤에 띠는 검은색 대(帶).
내용
졸곡 후에 입는 상복(喪服)으로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갖추며, 참최 3년 안에 내상이 있을 때 상제를 지내고 난 후 담복(禫服)을 입고 오사모에 흑각대를 착용한다. 또한 내시(內侍)·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반감(飯監)의 상복(喪服)은 13개월의 연제(練祭) 후에 백의·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하며, 동궁의 내시 이하의 졸곡 후에도 흑각대를 착용한다. 흑각대는 오각대(烏角帶)라고도 한다.
또한 흑각대는 종3품 이하의 공복(公服)에 띠는 허리띠이며, 5품 이하의 조복(朝服)·제복(祭服)·공복·상복(常服)에 띠는 허리띠이다. 이 외에도 사직서(社稷署)·종묘서(宗廟署)·문소전(文昭殿)과 여러 능(陵)·전(殿)의 지기 등 관원은 입직(入直)할 때는 모두 평상복을 입을 때에도 오사모와 흑각대를 착용한다.
용례
宗親及文武百官 齊衰朞年 (중략) 祥前入侍時 白布團領衣 烏紗帽 烏角帶 十三月禫祭 淺淡服 烏紗帽 黑角帶 白皮靴 常時吉服 禫前入侍時, 淺淡服 禫祭黑衣 烏紗帽 黑角帶 黑皮靴(『영조실록』 33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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