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약(司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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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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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약 |
한글표제 | 사약 |
한자표제 | 司鑰 |
관련어 | 액정서(掖庭署), 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류주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약(司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0년 12월 4일 |
대전 및 궁궐 내 각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던 정6품 잡직(雜織).
내용
왕이 거처하는 대전에 3명, 왕비전에 2명, 세자궁에 2명이 있었다. 대전의 사약(司鑰)은 600일의 근무 일수를 채우면 액정서의 정6품 사약이나 종6품 부사약으로 임명되었다.
용례
司憲府請入番司鑰之罪 原之 冬至之夜 供御事煩 宮門不關 司憲府劾問司鑰 承政院以與知其故 皆待罪于家 上召憲府掌務曰 宮門不關 予實知之 勿問(『태종실록』 10년 12월 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