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모(烏紗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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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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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오사모 |
한글표제 | 오사모 |
한자표제 | 烏紗帽 |
관련어 | 오사고모(烏紗高帽), 충천각모(衝天角帽), 흑각대(黑角帶)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윤양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오사모(烏紗帽)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7년 8월 29일, 『태종실록』 7년 9월 1일, 『태종실록』 18년 8월 10일, 『태종실록』 7년 9월 1일 |
왕이나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 착용한 검은색 사(紗)로 만든 모자.
내용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고려의 왕은 오사고모(烏紗高帽)와 착수포(窄袖袍)를 상복(常服)으로 착용한다고 하였다. 오사고모와 오사모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1407년(태종 7) 8월에 서장관(書狀官)정치(鄭穉)가 중국에서 돌아와 명나라 황후가 붕어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 연경(燕京)에 있는 문무백관(文武百官)이 아침에 각각 소복(素服)·흑각대(黑角帶)·오사모를 갖추고 사선문(思善門) 밖에 다다라 예를 행했다고 보고하였다(『태종실록』 7년 8월 29일). 이에 9월 1일 조선의 태종은 소복에 오사모와 흑각대를 갖춘 후, 백관을 거느리고 대행황후를 위해 거애례(擧哀禮)를 행하였다(『태종실록』 7년 9월 1일).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조선초기 오사모는 중국에서는 백관이 착용하였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왕이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1418년(태종 18) 8월에는 왕이 왕세자에게 충천각모(衝天角帽)를 씌어 주었다는 기록이 나타나는데(『태종실록』 18년 8월 10일), 이 충천각모는 각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형상으로 익선관과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오사모는 이미 문무백관이 착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담제의(禫祭儀)와 사제의(賜祭儀)를 행할 때 문무백관은 각각 회색 단령(團領)·백의(白衣)·오사모·흑각대·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였다.
용례
上具素服烏紗帽黑角帶 率百官爲大行皇后 行擧哀禮(『태종실록』 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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