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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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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예복 |
한글표제 | 예복 |
한자표제 | 禮服 |
관련어 | 관례복(冠禮服), 상례복(喪禮服), 제례복(祭禮服), 혼례복(婚禮服)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최은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예복(禮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3년 7월 23일,『세조실록』 3년 3월 7일,『고종실록』 31년 12월 16일,『고종실록』 37년 4월 17일,『태조실록』 7년 11월 18일,『세종실록』 8년 1월 1일,『성종실록』 14년 6월 16일,『연산군일기』 11년 7월 23일,『성종실록』 24년 3월 14일,『숙종실록』 22년 10월 19일 |
관혼상제 등의 각종 의식과 여러 연희 때에 착용하는 복식.
개설
조선시대는 성현과 조상에 대한 숭배사상이 정착되면서 왕실에서는 종묘사직의 제향이 행해졌고, 유림의 문묘와 각 향교에서는 선현을 기리는 석전제(釋奠祭)가 봄·가을로 베풀어졌으며, 일반 가정에서는 조상을 받드는 제례를 중심으로 유교적 가례가 행해졌다. 고려 말 1286년(고려 충렬왕 12)에 『가례(家禮)』가 소개되면서 유교적 가례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조선후기에 편찬된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실제 행해지는 절차에 맞도록 개편한 대표적 예서(禮書)로 전통 의례는 이에 의거하여 실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복식은 의례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예복(禮服)은 의례의 성격에 따라 크게 대례복(大禮服)과 소례복(小禮服)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의식의 종류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다.
연원 및 변천
예복은 의식을 치르거나 특별히 예를 갖추어야 할 때 입는 의복으로, 조선시대의 관례·혼례·상례·제례의 의복은 의식과 절차에 따라 신분별로 정해져 있었다. 왕과 왕세자의 예복으로는 제복(祭服)인 면복(冕服), 조복(朝服)인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 상복(常服)인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등이 있었다. 왕비와 왕세자빈의 대례복으로 적의(翟衣)가 있었으며, 그밖에 노의(露衣)·장삼(長衫)·원삼(圓衫) 등을 예복으로 입었다. 노의는 왕비의 상복이었으나 4품 이상의 정처(正妻)가 예복으로 입었다. 장삼은 5품 이상의 정처가 예복으로 삼았는데, 비빈(妃嬪)은 물론 상궁 및 나인까지도 입었다. 왕실의 내명부(內命婦)는 평상시에도 격식을 차리기 위하여 치마저고리 위에 간단한 예복인 당의(唐衣)를 입었는데, 소례복인 당의는 외명부 및 양반집 부녀자가 궁중에서 왕비나 대비를 뵙고 인사하는 진현(進見) 시에 입었다. 노의·장삼·원삼은 외명부 부인들이 대례복으로 입었는데, 특히 녹색 원삼은 활옷과 함께 일반인이 혼례 시 입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백관복도 조복·제복·공복·상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복은 대례복으로 국가의 경사나 축하의식 때, 공복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또는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될 때, 제복은 제례를 지낼 때 입었다. 상복은 평상적인 집무를 할 때에 입었는데, 사모(紗帽)·단령(團領)·품대(品帶)·목화(木靴)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혼례 시 신랑의 복식이 되기도 했다.
1413년(태종 13)에 천추절(千秋節) 하례(賀禮)를 행할 때 예복을 갖추었으며(『태종실록』 13년 7월 23일), 1457년(세조 3)에 중전의 존호를 올리는 의식에 종친(宗親) 및 백관(百官)은 조복을 입었다(『세조실록』 3년 3월 7일). 1894년(고종 31) 조신(朝臣)의 대례복은 흑단령(黑團領)으로 하고 대궐에 나올 때의 보통 예복은 검은색 토산 명주로 지은 두루마기와 더그레[褡胡〕및 사모(紗帽)와 목긴 신[靴]으로 하여 명년 설날부터 시행하라고 하였다(『고종실록』 31년 12월 16일).
1900년(광무 4)에 반포된 문관복은 대례복·소례복·상복 등 3종류이다. 대례복은 영국 궁중 예복을 모방하고 일본의 대례복을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친(親)·칙(勅)·주임관이 착용하였다(『고종실록』 37년 4월 17일). 모(帽)·의(衣)·조끼·바지·혜(鞋)·검(劒)·훈장(勳章)으로 구성되었다. 소례복은 궁궐 안에서 왕을 진현하거나 공식 연회에 참석할 때, 상관에게 인사를 하거나 사적으로 서로 축하하고 위로할 때에 착용하였다. 연미복과 프록코트는 유럽제국에서 사용되던 시민의 예복으로 진사고모(眞絲高帽)·하의(下衣)·고(袴)·혜로 구성되었다. 상복인 세비로는 구미에서 착용되던 시민의 평복으로 구제평모(區制平帽)·구제단후의(區制短後衣)·하의·고·순색혜(純色鞋)로 구성되었다. 1911년에는 이왕직(李王職) 직원(職員)의 복장을 일반 문관의 대례복으로 착용할 것을 정하였다.
용도
1398년(태조 7) 왕이 책보(冊寶)를 줄 때, 면류관과 예복 차림으로 행했고(『태조실록』 7년 11월 18일), 1426년(세종 8)에는 망궐례를 행하고 근정전에서 조하를 받을 때 왕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행하였으며, 원유관과 강사포를 착용하고 여러 신하의 조하(朝賀)를 받았다(『세종실록』 8년 1월 1일). 면복 차림에 붉은 신과 강사포와 방심곡령을 착용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1483년(성종 14)에는 졸곡 뒤에 왕은 익선관에 오서대(烏犀帶)를 갖추었고, 조신(朝臣)은 오사모(烏紗帽)에 흑각대(黑角帶)를 썼으며, 예복은 이미 검은색을 입었는데 편복(便服)만 백색(白色)을 입는 것이 예(禮)에 벗어나므로, 흑립(黑笠)을 쓰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예조(禮曹)에 전지하였다(『성종실록』 14년 6월 16일). 1505년(연산군 11)에는 대사례(大射禮) 친제(親祭) 때에 왕은 익선관을 착용하고, 종묘·사직에 친제할 때에는 원유관·강사포 차림이었다(『연산군일기』 11년 7월 23일).
1493년(성종 24)에는 ‘왕세자의 예복은 칠장(七章)을 갖추고 면복·상복에는 익선관·곤룡포를 갖추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성종실록』 24년 3월 14일). 1696년(숙종 22)에는 왕세자·세자빈이 영소전(永昭殿)에 가서 전알(展謁)하였는데, 왕세자는 익선관·곤룡포를 갖추고 출궁(出宮)하여, 경덕궁(慶德宮)에 나아가 재실(齋室)에 들어가되 면복으로 갈아입었고, 빈궁은 수식(首飾)을 하고 예복을 갖추었다(『숙종실록』 22년 10월 19일).
생활·민속 관련 사항
관례(冠禮)에 관하여는, 1519년(중종 14) 이후부터 왕세자 관례를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관례가 사대부의 의례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1522년(중종 17)에는 세자의 관례가 공식적인 행사로 치러졌다. 이때 세자의 관례 전 복색을 살펴보면, 1560년(명종 15)에 치러진 순회세자(順懷世子)의 관례 전 시복(時服)은 홍직령(紅直領)이었다고 하나, 광해군대에 검은 옷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세자 관례는 삼가례(三加禮)로 치러지면서 그 단계마다 다른 복식을 착용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왕세자 관의(冠儀)에 의하면, ‘초가(初加) 곤룡포, 재가(再加) 강사포, 삼가(三加) 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대부가의 관례는 『사례편람』에 의하면 초가복은 치포관(緇布冠) 또는 복건(幅巾)에 심의(深衣)를 입고, 재가복은 입자(笠子) 또는 소모(小帽)에 조삼(皁衫)을 입었으며, 삼가복은 복두(幞頭) 또는 사모에 난삼(襴衫)을 입는다고 한다. 여성이 계례(筓禮)를 치를 때 『현토주해 사례편람』에 기록에 의하면, 계례복은 쌍계에 당의를 입는다고 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대부분 귀 옆머리를 땋아 뒷머리에 합쳐 땋고 머리 끝에 붉은 댕기를 묶었다. 빈(賓)은 원삼을 입고, 계례자는 홍장삼을 입고 화관을 쓴다.
조선시대 혼례(婚禮) 때 신랑은 예복으로 사모·단령·품대·목화의 관복(冠服)을 착용하였으며, 신부는 염의(袡衣), 소의(宵衣), 족두리, 피(帔)를 입었으나, 조선후기에는 원삼·활옷 등의 궁중 예복이 일반인에게도 혼례 때에는 허용되었다.
상례(喪禮)는 조선초기의 『오례의(五禮儀)』와 중기의 『상례비요(喪禮備要)』, 『가례집람(家禮輯覽)』, 그리고 후기의 『사례편람』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상례복은 사자가 입는 수의(壽衣)와 상주가 입는 상복(喪服)이 있다. 상복 제도는 상복의 종류와 상복을 입는 기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참최(斬衰)·제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緦)의 5종이 있기 때문에 오복(五服)이라고도 한다. 남자 상복은 머리묶음을 제거하고 효건(孝巾)과 상관(喪冠)을 쓰고 수질(首絰)을 두르며 중의(中衣) 위에 최(衰)·상(裳)을 입는다. 허리에는 요대(腰帶)와 요질(腰絰)을 두르고, 행전(行纏)·구(屨)·지팡이[喪杖]를 갖춘다. 여자 상복은 관(冠)과 개두(蓋頭)를 쓰고 비녀를 꽂으며 대수장군(大袖長裙)을 갖춘다. 백목의 소족두리(素足頭理)와 백댕기를 드리우고, 비녀는 외상은 죽(竹)으로, 내상은 목(木)으로 한다.
제례(祭禮)의 경우, 『사례편람』에 의한 제복(祭服)은 새벽마다 사당에 참배할 때는 심의를 입고, 정지삭망 시 참배에는 주인 이하는 성복을 한다. 남자 성복은 주인은 사모와 단령, 품대에 화를 신는다. 진사의 경우는 연건(軟巾)에 난삼, 영대(領帶), 화를 착용한다. 처사(處士)는 연건에 흑색 상의[皁衫], 혁대, 혁혜(革鞋)를 갖춘다. 무관자(無官者)는 입자에 도포나 직령류를 입고 평상시의 대를 띤다. 이를 갖출 수 없을 때는 유관자나 무관자 모두 심의나 양삼(凉衫) 즉 백삼(白衫)을 입는다.
정지삭망 시 부인 이하의 여자 성복은 대의(大衣)·장군(長裙)을 입는데 대의는 색주(色紬)로 만들며 속칭 당의이다. 일명 대수(大袖) 또는 원삼이라고도 한다. 미혼녀는 화관(花冠)을 쓰고 배자(背子)를 입는다. 다른 여성들은 가계(假髻)와 배자를 입고 특히 생궤식례(牲饋食禮) 때의 주부는 소의(素衣)를 입는다.
묘제(墓祭) 시에 주인은 심의를 입거나 현관에 소복을 하고 흑대를 띤다. 조선말기에는 남성의 경우, 흰색이나 옥색의 두루마기 또는 도포를 예복으로 입게 되었고 부인은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게 되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는 양복을 입고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잘 갖추는 경우엔 바지·저고리 등의 기본 복식 위에 두루마기나 도포를 입기도 하고 간략하게는 양복 위에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기도 한다. 여성도 제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옥색 계통의 치마·저고리를 입고 예를 갖추기도 한다.
참고문헌
- 『가례(家禮)』
- 『가례언해(家禮諺解)』
- 『사례편람(四禮便覽)』
- 문옥표 등, 『조선시대 관혼상제Ⅰ: 관례·혼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문옥표 등, 『조선시대 관혼상제Ⅱ: 상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이은주, 「관례복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한복의 신비로움을 찾아서』, 1999.
-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