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복(冠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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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왕비, 왕세자, 문무백관의 정복(正服)으로 관에서 지급한 제복(制服).

개설

관복은 편복(便服)을 제외한 조복(朝服)·제복(祭服)·상복(常服)·공복(公服)·융복(戎服)·군복(軍服) 등을 모두 일컫는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공복과 상복을 뜻하는 것으로 단령(團領)의 포(袍)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왕의 관복에는 대례 제복에 속하는 면류관·곤복, 조복에 속하는 원유관·강사포, 상복에 속하는 익선관·곤룡포가 있다. 이 밖에 국난을 당해서는 전립에 융복을 착용하였으며, 또한 휴식을 취할 때에는 편복(연복)을 입었다. 왕의 관복은 모두 중국에서 사여 받아 사용하였는데, 면복을 처음으로 사여 받은 것은 1403년(태종 3)이고, 이후 세종대에도 면복이 사여된 일이 있으며, 문종대에서 인조대까지 왕의 즉위 때마다 보내온 사여 면복도 같은 것이었다.

왕세자의 관복으로는 제복이라 할 면복과 조복·공복·상복이 있었으며, 면복·조복에 대해 명의 청사관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면복은 팔류면 칠장복(八旒冕七章服)이었으며, 조복은 육량관(六梁冠)에 적라의(赤羅衣)였고, 공복은 복두(幞頭)에 홍포(紅袍)이었으며, 상복은 익선관에 사조룡의(四爪龍衣)이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말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기 전까지의 세자 복식이며,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자 세자도 황태자에 책봉되었으므로, 그 관복은 명 황태자복을 그대로 따랐다.

왕비의 관복은 중국의 사여관복을 통하여 이루어져 중국제 그대로의 왕비복을 예복, 즉 법복으로 삼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제도화하였고, 저고리, 치마 등 우리나라 제도와의 이중구조 속에서 전승되었다. 인조대에 청이 들어서 중국에서는 예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조선은 왕조 말기까지 『대명례(大明禮)』의 제도를 따랐다.

조선시대 백관의 조복·제복·공복·상복에 대한 제도는 『경국대전』에서 일단의 완성을 보았으며, 그 후 내린 교지·조례를 보완하여 편찬된 『속대전(續大典)』·『대전통편(大典通編)』·『대전회통(大典會通)』등에서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것이 발견되나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습용되어 내려왔다.

연원 및 변천

관복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관식(冠飾)이나 옷의 색으로 품계를 구별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나관(羅冠)의 색으로 등위가 제정되었고, 백제에서는 관식과 의색(衣色)·대색(帶色)으로 품위(品位)를 구분하였으며, 신라는 사색공복제도(四色公服制度)가 있었다. 고려시대는『고려사(高麗史)』에서 보면 백관복제도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다. 고려 말에 와서는 복두(幞頭)·단령(團領)을 착용하였고 대(帶)로서 품계를 가렸다. 조선시대에는 고려말의 것을 받아들이며 더욱 세분화되어 제복·조복·공복·상복·융복 등으로 구별되었다. 조선시대 관복 제도는 1416년(태종 16)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안에 별도 기구로 관복색(冠服色)을 두고 명나라 홍무예제(洪武禮制)를 기본으로 백관의 조복·제복을 상정하였다. 1426년(세종 8)에는 조복·제복·공복·상복의 제도가 완성되었으며 이후 『경국대전』에서 확립되었다. 이후 약간의 수정은 있었으나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답습해서 사용되었다. 여기에 상복(常服)의 간이복으로 시복(時服)이 있었고, 국난이 있을 때는 융복(戎服)이 있었다. 조선시대 관복에는 관모(官帽)와 대·화(靴)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을 갖추어야 하며, 각 품급에 따라 포의 색이나 부속품의 재료·문양 등을 달리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관복의 간소화가 이루어져 넓은 소매이던 단령포는 좁은 소매의 단령으로 바뀌어 대례복으로 입고, 소례복으로는 주의(周衣)를 입게 되었다. 한편 1895년(고종 32)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이 제정되어 구군복은 구미식 군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1899년(광무 3)에는 외교관의 복장이 서양화되었으며, 이듬해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制式)’을 정하여 구미식 관복으로 바뀌었는데, 이로써 조선시대 관복제도는 모습을 감추고 서양화되었다.

용도

관복은 상황에 따라 조복, 제복, 상복, 공복, 융복, 시복, 군복 등으로 바뀌며 착용되었다.

참고문헌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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