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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상중(喪中)에 있는 상제(喪制)나 복인(服人)이 입는 예복. | 조선시대 상중(喪中)에 있는 상제(喪制)나 복인(服人)이 입는 예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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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0:4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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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복 |
한글표제 | 상복 |
한자표제 | 喪服 |
하위어 | 대공복(大功服), 소공복(小功服), 수질(首絰), 시마복(緦麻服), 요질(腰絰), 자최복(齋縗服), 참최복(斬縗服) |
동의어 | 효복(孝服) |
관련어 | 기년(朞年), 담제(禫祭), 상제(祥祭), 연제(練祭), 이일역월(以日易月)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이민주 |
용도 | 예복(禮服)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복(喪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8년 3월 27일, 『숙종실록』 46년 6월 8일, 『세종실록』 28년 3월 27일 |
조선시대 상중(喪中)에 있는 상제(喪制)나 복인(服人)이 입는 예복.
개설
상복(喪服)은 죽은 사람과의 친소(親疏) 관계와 존비(尊卑)에 따라 참최(斬縗)·재최(齋縗)·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 등 오복(五服)으로 분류한다. 복을 입는 기간을 보면 참최는 3년, 재최는 3년, 기년(朞年)은 만 1년, 대공은 9개월, 소공은 5개월, 시마는 3개월이다. 아버지와 국왕의 상(喪)에는 참최를 입고, 어머니 상에는 재최로 3년을 입었으며, 조부모·백부모·형제의 상에는 재최 기년복을 입었다. 대공은 종부곤제(從父昆弟)의 상에, 소공은 재종제(再從弟)·외조모의 상에, 시마는 종증조(從曾祖)·삼종형제(三從兄弟)·증손·현손의 상에 입었다.
상을 당하면 먼저 참최복을 입고, 상사(喪事)가 멀어짐에 따라 연복(練服)에서 상복(祥服)으로, 상복에서 담복(禫服)으로 바뀌어가다가 비로소 길복(吉服)을 입었다.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소상(小祥, 연제)에는 연복을 입고, 2년 만에 지내는 대상(大祥)에는 담복을 입었으며, 27개월이 지나면 길복을 입었다. 이는 졸곡(卒哭)·연제(練祭)·상제(祥祭)를 거치면서 슬픔이 점점 약해지므로 이에 따라 상복도 바꿔 입은 것으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서 정식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였다.
연원 및 변천
상복은 대렴(大殮)을 마친 후,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일째 되는 날 처음 입었다. 부모의 상기(喪期)는 참최 3년으로,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귀천의 구분이 없이 똑같았지만, 왕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만기(萬機)를 살펴야 하므로, 상제가 보통 사람과는 달리 달을 날로 바꾸는 이일역월(以日易月)제를 따랐다. 예를 들어 27개월의 상례 기간을 27일로 바꾸어 지내는 것이다.
1408년(태종 1) 왕세자의 참최 3년복을 보면, 의상(衣裳)·관(冠)·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죽장(竹杖)·관구(管屨)를 썼는데, 모두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제도를 사용했다. 13일에 소상, 25일에 대상, 27일에 담사(禫祀)를 행하였고, 제복(除服)하는 것을 법으로 삼았다. 1720년(경종 즉위) 기록으로는 13개월 연제 때 연관(練冠)을 쓰고 수질·부판(負版)·벽령(辟領)·최(衰)를 제거했으며, 25개월 상제 때 참포(黲袍)·익선관(翼善冠)·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였다. 27개월 담제(禫祭) 때에는 현포(玄袍)·익선관·오서대·백피화를 착용하였고, 담제 후에는 곤룡포와 옥대(玉帶)를 착용하였다고 한다[『경종실록』 즉위 6월 13일 2번째기사].
1446년(세종 28) 왕세자는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대상을 지냈으며,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냈다. 연제에는 연포(練布)로 관을 만들고, 수질·부판·벽령·최를 제거했으며, 대상에서 담제까지는 진하게 물들인 회색의(灰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사용하였다(『세종실록』 28년 3월 27일).
1720년(숙종 46) 왕비의 참최 3년복을 보면, 대수(大袖)·장군(長裙)·개두(蓋頭)·두수·죽차(竹釵)·포대(布帶)·포리(布履)를 착용하였다. 13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고, 백포(白布)로 된 대수·장군·개두·두수·대(帶)·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였다. 25개월 만에 상제를 지내고 짙게 물들인 옥색의 대수·장군과 흑개두(黑蓋頭)·두수·대·피혜(皮鞋)를 착용하고, 금주(金珠)나 홍수(紅繡)는 사용하지 않았다. 27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 뒤에는 길복을 입었다(『숙종실록』 46년 6월 8일).
왕세자빈은 왕비와 같았는데, 1446년(세종 28) 왕세자빈의 재최 기년복은 배자(背子)·장군·개두·포두수·죽차과시(竹釵裹腮)·수의(手衣)·대·소리(疏履)를 사용하였다. 졸곡 후에는 백의상(白衣裳)·흑개두·흑대(黑帶)·백피혜를 사용하였고, 대상 후에는 아황(鵝黃)·청벽(靑碧)·조백(皂白)으로 옷과 신을 만들었으며, 금·은·주옥(珠玉)은 사용하지 않았다. 왕비의 대공복은 대수·장군·개두·두수·포대·백피혜인데, 9일 동안의 공제 후에는 짙은 옥색의 대수·장군·흑개두·두수 및 대와 피혜로 9개월을 마쳤다.(『세종실록』 28년 3월 27일).
형태
『세종실록』 「오례의」 상복을 보면, 참최의 의상은 모두 아주 굵은 생마포를 사용하고, 옆과 아래 부분을 모두 접어 꿰매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웃옷인 의(衣)의 길이는 허리를 지나서 치마인 상(裳)을 가릴 정도이고 윗부분은 밖을 꿰매었다. 등 쪽으로 부판이 있는데, 사방 1자 8치의 베를 사용하여 목 아래에 꿰매어 이를 드리웠다. 가슴에는 최가 있는데, 길이 6치 너비 4치의 베를 사용하여 왼쪽 옷깃[襟]의 앞에 꿰매었다. 최가 가슴에 있는 것은 효자가 비애를 억누르는[摧]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또 좌우에 벽령이 있는데, 각각 사방 8치의 베를 사용하여 그 양쪽 머리를 꺾어 서로 붙여서 너비 4촌을 만들어 목 아래에 꿰맨 다음, 부판의 양쪽 옆에 두고 각각 부판 1치를 안으로 들이밀게 하였다. 좌우 벽령을 적(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도 부르는 것은 애척(哀戚)하는 정(情)이 마땅히 지적되어야 하므로, 부모에게 인연되어 다른 일을 겸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쪽 겨드랑이의 아래에 옷섶이 있는데, 각각 3치와 5치의 베로 되어 있다. 위아래에 각각 1치를 남겨 두어서 정방(正方) 1척으로 하는 외에, 위는 왼쪽 옆에서 6치를 마름질하여 넣고, 아래는 오른쪽 옆에서 6치를 마름질하여 넣었다. 다된 곳에서 서로 마주보고 비스듬히 마름질하고, 반대로 양쪽 좌우를 서로 겹쳐 웃옷의 양쪽 옆에 꿰맨 다음, 이를 드리워서 아래로 향하게 하였는데, 형상이 제비꼬리[燕尾]와 같아서 치마의 옆 부분을 가렸다.
치마는 앞은 3폭(幅)이고, 뒤는 4폭인데 안으로 향하여 꿰매고, 앞과 뒤는 서로 연하지 않았다. 폭마다 3첩(㡇)을 만들었는데, 첩은 그 양쪽 가를 꺾어서 서로 붙이고, 그 속은 비게 하였다. 옛날에는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은 상하를 분별하여 서로 한계를 넘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웃옷의 길이는 2자 2치로 겨우 허리에 이르니, 치마의 상단을 가릴 수 없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의대(衣帶)의 아래에 세로로 베 1척을 사용하여 위로 웃옷에 붙이고, 가로로 허리에 둘러서 허리의 넓고 좁은 것으로 표준을 삼게 하여, 치마의 상단을 가린 뒤에 양쪽 옷섶을 그 옆에 꿰매었다. 자[度]는 지척(指尺)을 사용했다.
참최의 관은 의상에 비하여 조금 가는 베를 사용하고 풀칠한 종이를 재료로 하는데, 너비는 3치이고, 길이는 정수리의 앞뒤를 걸칠 정도면 되었다. 베로 싸서 3첩(㡇)을 만들고, 모두 오른쪽을 향하여 가로 꿰매었다. 삼노[麻繩] 한 가닥을 사용하여 이마 위로부터 이를 묶어 정수리의 뒤에 이르러 교차시켜, 앞을 지나 각각 귀에 이르러 이를 맺어서 무(武)를 만들었다. 굴관(屈冠)은 양쪽 머리를 무 안으로 넣어서 밖으로 향하여 다시 꺾어 무에 꿰매고, 무의 남은 노[繩]는 아래로 드리워서 갓끈인 영(纓)을 만들고 턱 아래에 맺었다. 노는 노끈 등 줄을 말한다.
참최의 수질은 씨 있는 삼으로 만드는데 그 둘레는 9치이다. 삼의 밑둥치[本]는 왼쪽으로 가게 하고, 이마 앞에서부터 오른쪽을 향하여 이를 둘러서 정수리로부터 뒤를 지나서 그 끝[末]을 밑둥치 위에 얹었다. 또 노로 영을 만들어 이를 단단하게 했는데, 관(冠)의 제도와 같다. 참최의 요질은 둘레가 7치 남짓한데, 양쪽 다리를 양쪽 머리에 서로 교차하여 이를 맺었으며, 각각 삼의 밑둥치를 남겨 두는데, 3치를 흩어 수합(收合)했다. 맞대어 맺은 곳의 양쪽 옆에는 각각 가는 노로 꿰어서 매었다.
참최의 교대(絞帶)는 씨 있는 삼을 사용한다. 노 한 가닥의 크기는 요질의 반 정도 되게 하였고, 가운데를 꺾어서 양쪽 다리를 만드는데, 각각 1자 남짓하였다. 이를 합쳐서 크기를 요질만 하게 하였다. 허리를 둘러서 왼쪽에서 뒤를 지나 앞으로 오게 하여, 그 오른쪽 끝으로 양쪽 다리 사이를 뚫어서 도로 오른쪽으로 당겨 요질의 아래에 두었다.
저장(苴杖)은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이다. 지팡이로 대를 사용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의 하늘인데, 대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떴기 때문이다. 안팎에 마디가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안팎의 슬픔이 있음을 본뜬 것이고, 또 사시(四時)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함이 한절(寒節)과 온절(溫節)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음을 본뜬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대나무를 사용하였다.
삭장(削杖)은 오동나무로 만들었다. 어머니를 위하여 동(桐)을 사용하는 것은 같음[同]을 말함이다. 속마음으로 슬퍼함이 아버지에게와 같음을 취한 것이다. 밖에 마디가 없는 것은 집안에서는 두 분을 모두 높일 수 없고, 밖에서는 지아비[夫]에게 굴종(屈從)함을 본뜬 것이다. 이를 깎아서 아래를 네모나게 한 것은 어머니가 지방(地方)을 상징하는 것을 취한 것이다. 지팡이라 하는 것은 모두 밑둥치가 아래에 있기에, 그 나무의 성질을 따르기 때문이다. 높고 낮은 것은 각각 그 목심(木心)에 가지런하게 하고, 그 크고 작은 것은 요질과 같게 한 것이었다.
포구(布屨)는 흰 면포(綿布)로 만들었다. 재최(齋衰)는 의상이 모두 참최와 같은데, 다만 바로 아래 등급의 굵은 생마포를 사용하고 그 옆과 아래 끝을 접어 꿰맨다. 이때 재최의 재(齋)는 아래를 접어 꿰매는 것을 말한다. 재최의 관(冠)은 베로 무(武)와 영(纓)을 만든다. 그 나머지는 참최와 같다.
자최의 수질은 씨 없는 삼으로 만드는데 둘레는 7치 남짓하다. 삼의 밑둥치는 오른쪽에 있고 끝은 밑둥치 아래에 있게 하였다. 영은 베로 만들었고, 제도는 참최의 수질과 같았다. 재최의 요질은 둘레가 5치이며, 나머지 제도는 참최와 같았다.
자최의 교대(絞帶)는 베로 만들었는데, 오른쪽 끝을 1자 남짓 꺾어서 수질과 같게 하였다. 크기는 한 줌이어서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한 둘레 정도였다. 요질은 비교적 작은데, 교대는 또 요질보다도 작았다. 요질은 대대(大帶)를 본떠 양쪽 머리가 길고 아래로 드리웠다. 교대는 혁대(革帶)를 본떠서 한쪽 머리에 고리[彄子]가 있고, 한쪽 머리로 가운데를 꿰어 이를 묶었다.
장군은 포 6폭을 써서 매 폭마다 재단하여 2폭으로 만들었는데, 한쪽 머리는 넓고 한 쪽 머리는 좁게 만들어 12조각을 냈다. 좁은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연결하여 꿰매었다. 그 길이는 땅에 끌릴 정도로 하였고, 별도로 너비 4~5치 되는 포를 써서 세로로 포개 접고 12폭에 달아서 겹으로 꿰매었다. 양쪽 끝에 끈을 달았다.
개두는 속명 여립모라고 하며, 개두에 쓰는 포는 최관과 같았다. 대나무를 써서 모대(帽帶)를 만드는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었다. 포 12자를 써서 6폭으로 나누어 서로 12조각으로 찢은 뒤 장군의 제도처럼 연결해 꿰매고 모대에 덮어씌웠다. 참최에는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고, 재최 이하는 가장자리를 꿰매었다. 별도로 사방 5치짜리 포 3조각을 써서 둥글게 마름질 한 뒤 모정에 포개 붙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지두환, 「조선후기 국상의례변천-졸곡·연제 전후 상복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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