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의(灰色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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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를 비롯하여 종친·문무백관·군주(郡主)·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 등이 대상(大祥)에서 담제(禫祭)까지 입는 회색 옷.

내용

회색의는 담복(禫服)에 해당한다. 회색의는 대상일에 연복(練服)을 갖추고 뜰에 들어와, 꿇어 앉아 부복하였다가 곡(哭)을 마치고 나가서 갈아입는 옷이다.

용례

議政府據禮曹呈啓 (중략) 今更詳定 自祥至禫前 著深染灰色衣烏紗帽黑角帶(『세종실록』 28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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