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絞帶)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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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교대 |
한글표제 | 교대 |
한자표제 | 絞帶 |
상위어 | 상복(喪服), 자최(齋衰), 참최(斬衰) |
하위어 | 포대(布帶) |
동의어 | 교질(絞絰) |
관련어 | 수질(首絰), 요질(腰絰)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대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교대(絞帶)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경종실록』 1년 6월 4일, 『순종실록부록』 12년 1월 27일, 『순종실록부록』 12년 1월 27일 |
참최(斬衰)와 자최(齋衰)의 상복(喪服)을 입을 때 허리에 두르는 띠.
내용
교대는 상복에 매는 허리띠로 교대를 맨 후 요질(腰絰)을 맨다. 참최교대는 마승(麻繩)으로 만들고, 자최교대는 포(布)로 만들며, 내상(內喪)일 때에도 포를 쓴다. 요질과 다른 것은 허리에 두른 후 양 가닥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있는 착용법을 보면, 참최교대는 마승 한 가닥을 반이 되게 구부려 그 길이가 한 자가 더 되도록 두 가닥을 합친 후 허리에 두른다. 혁대와 같이 양 고가 합쳐진 가운데로 끝을 넣은 다음 당겨서 허리둘레에 맞게 고정시킨다. 교대는 요질의 아래에 둔다. 그 크기는 요질에 비해 비교적 작다. 자최교대는 포로 만드는데 거칠고 섬세함은 각각의 복제에 맞게 한다고 하였다.
실제 교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번의 논의가 있었다. 1721년(경종 1) 국왕의 교대에 연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있었으며(『경종실록』 1년 6월 4일), 1776년(정조 즉위) 연거대(燕居帶)를 개정하자는 유생 정재관(鄭在寬) 등의 상소도 있었으나 참최교대와 자최포대는 법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므로 불가하다고 하였다[『정조실록』 즉위 3월 16일 2번째기사]. 이 외에도 1919년에도 왕전하의 참최 3년복에는 생마로 만든 교대를 하였으며, 연제(練祭)를 지낼 때에는 약간 거친 연포를 사용하여 교대를 만들었다(『순종실록부록』 12년 1월 27일).
용례
王殿下 斬衰三年 衣裳用極麤生布 不緝邊 中衣承衰服者 用略麤生布 緝邊 冠用略麤生布以麻繩爲武及纓 巾承衰冠者 用略麤生布 首絰 腰絰 絞帶竝生麻以麻繩爲首絰腰絰繫(중략) 十三月 練祭 絞帶用略麤練布(『순종실록부록』 12년 1월 27일).
참고문헌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