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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0:4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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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면복 |
한글표제 | 면복 |
한자표제 | 冕服 |
상위어 | 법복(法服), 왕복(王服), 제복(祭服) |
하위어 | 규(圭), 대대(大帶), 말(襪), 면(冕), 방심곡령(方心曲領), 상(裳), 석(舃), 수(綬), 의(衣), 중단(中單), 패(佩), 패옥(佩玉), 폐슬(蔽膝), 후수(後綬), 혁대(革帶) |
관련어 | 가례(嘉禮), 길례(吉禮), 흉례(凶禮)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대한제국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이은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면복(冕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39년 5월 5일 |
황제나 왕, 왕세자, 왕세손이 가례(嘉禮)와 길례(吉禮), 흉례(凶禮) 때 대례복으로 사용하였던 복식 일습.
개설
면복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시기에 이르기까지 황제, 왕, 왕세자, 왕세손이 혼례와 같은 가례를 비롯하여 종묘사직 등에 올리는 제사인 길례(吉禮), 그리고 국상과 같은 흉례에서 대렴(大斂)에 사용하던 대례복(大禮服)이다. 원유관·강사포와 함께 법복(法服)에 속하는 복식이다. 의(衣)와 상(裳)에 장식된 문양의 종류 수(數)에 따라 황제는 12장복, 왕은 9장복, 왕세자는 7장복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선은 명나라보다 2등급이 낮은 친왕제에 따라 시행되었다.
면복은 다양한 종류의 복식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복식은 면(冕)과 곤(袞)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는 면복을 곤면(袞冕)으로 기록한 경우가 흔하다. 면은 면류관(冕旒冠)을 지칭하고 곤은 곤의(袞衣)를 뜻하는데 곤의는 현의(玄衣)와 훈상(纁裳)을 함께 칭하는 용어이다. 한편 곤은 흔히 곤룡포(袞龍袍)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하게 다른 옷의 명칭이다.
곤면의 어휘 속에는 곤과 면 외에 함께 착용하는 여러 복식을 모두 아우르는 면복 일습(一襲)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면류관 또는 평천관(平天冠)이라고 하는 면이 있고 곤의는 현의와 훈상을 말하는데, 현의는 청의(靑衣) 또는 의(衣)라고 하였으며 훈상은 상(裳)이라고도 하였다. 그 외에 규(圭)와 중단(中單), 대대(大帶), 수(綬), 패(佩), 폐슬(蔽膝), 말(襪), 석(舃)이 있고 제례용으로만 사용하는 방심곡령(方心曲領)이 있으며 조선후기 영조대에 면복의 구성물로 추가된 혁대(革帶)가 있다.
면복을 입는 순서는 바지·저고리를 입고 버선 홍말(紅襪)과 적석(赤舃)을 신는다. 위에 간단한 포(袍) 종류를 입고 그 위에 중단을 입는다. 중단 위에 훈상을 두르고 현의를 입는다. 현의 위에 대대를 두르고 그 위에 폐슬과 후수를 꿰어 허리에 다시 두른다. 그 위에 다시 옥대를 두르고 허리 좌우에 패옥을 단다. 마지막으로 제례에는 방심곡령을 목에 걸고 면류관을 쓰고 규를 든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 왕의 면복은 1403년(태종 3) 명나라 영락 황제가 태종에게 보내준 면복 일습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 길례(吉禮) 조에 실려 있는데 이때의 면복 구성물은 규, 면, 의, 상, 대대, 중단, 패, 폐슬, 수, 말, 석으로 모두 11종이니 길례나 흉례에 사용하는 방심곡령과 대대 위에 착용하는 혁대가 제외된 구성이다. 방심곡령은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의 전하 면복에 새롭게 등장한다. 혁대는 1783년(정조 7)에 간행된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와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에서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내는데, 그 설명에 따르면 1775년(영조 51) 논의에 의해 1776년(정조 1)부터 대대 위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왕세자의 경우 처음부터 면복을 착용한 것은 아니었다. 『세종실록』「오례」에 제시되어 있는 왕세자 관복은 문무백관과 같은 양관(梁冠)과 청라의(靑羅衣)로 구성된 제복이었다. 왕세자의 면복은 1450년(세종 32) 명나라로부터 받은 면복에서 유래된 것으로, 국왕의 9류면 9장복과는 차등을 둔 8류면 7장복이었다. 1474년(성종 5)에 간행된 『국조오례의서례』에는 1450년 명나라에서 보내온 왕세자의 면복에 근거한 면복제도가 제시되어 있다. 구성물은 규, 면, 의, 상, 대대, 중단, 패, 수, 방심곡령, 폐슬인데 국왕의 것과 마찬가지로 혁대가 제외되었다. 왕세자의 혁대 역시 국왕의 혁대와 마찬가지로 영조대에 처음 사용되었다.
형태
면복의 구성물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규(圭): 손에 드는 의물(儀物)로 황제는 백옥을 사용하였으며 왕은 청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조선후기부터 백옥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례에는 백옥규를 사용하고, 황단(皇壇)에 친히 제사를 지낼 때는 청옥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왕세자와 왕세자손은 청옥규만을 사용하였다. 규의 길이는 왕과 왕세자의 것이 9치이며 왕세손의 것은 7치이고 황제의 것은 1자 2치이다. 형태는 위가 뾰족하고 아래는 반듯하다. 『경모궁의궤』에 왕세자의 규는 국왕의 것과 같지만 조각이 없다고 하였으니 국왕의 규에는 조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왕세손은 왕세자와 마찬가지로 조각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한예전(大韓禮典)』에 의하면 황제의 규에는 산형(山形) 4개를 조각하였다.
2) 면(冕): 면복의 대표적인 구성물로서, 면류관(冕旒冠)을 지칭한다. 모(帽) 위에 직사각 형태의 면판을 고정하고 앞뒤로 여러 줄의 채색 구슬(旒)을 달아준 형태이다. 면판(冕板)은 앞이 둥글고 뒤가 모난 전원후방(前圓後方)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면판과 관(冠)의 겉은 현색이고 안은 주색인 현표주리(玄表朱裏), 그리고 관의 앞이 숙여진 전면후앙(前俛後仰)이라는 특징적인 형태를 지닌다. 국왕은 면판 앞뒤에 9치 길이의 아홉 줄(九旒)을 장식한 9류면인데 각각 장식하는 데 각 줄마다 붉은색과 흰색[白], 창색[蒼], 황색[黃], 흑색[黑]의 5색 구슬을 9개씩 꿴다. 왕세자는 앞뒤에 각각 여덟 줄을 꿴 면류관인데 각줄에는 오색 중 황색과 흑색이 제외된 주색(朱色)과 백색, 창색의 3색 구슬을 8알씩 꿰었다. 왕세손의 면류관은 7류면인데 주색과 백색, 창색 3색의 구슬을 7개씩 꿴 면류 일곱 줄을 앞뒤에 장식하였다.
관의 좌우를 관통하는 금비녀[金簪]를 꽂으며 면의 옆쪽으로 검은 끈[玄紘]을 달아 충이(充耳)인 옥진(玉瑱)을 늘어뜨린다. 자색 끈[紫組] 두 줄을 늘여서 턱 아래에서 묶고 1줄의 붉은색 줄[朱組]은 왼쪽 비녀에 매어 턱 밑을 두르고 오른쪽 위로 올려서 비녀에 매고 다시 돌려 맨 후 나머지를 늘어뜨려 장식한다. 면의 앞 늘어진 구슬[旒]은 눈 밑을 가려 사악한 것을 볼 수 없게 하고 옆 늘어뜨린 옥진은 귀를 막아 간언을 막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3) 현의(玄衣): 도설에 ‘의’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가장 겉에 입는 현색의 상의(上衣)이다. 훈상 위에 입는다. 깃에서 섶 아래까지 선단으로 이어지는 교임형의 길고 소매 넓은 옷이다. 현색은 검은 빛이 있는 청색계열의 색상이다. 현의에는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림을 그리는데, 황제는 7장(章), 국왕은 5장, 왕세자는 3장을 그린다. 국왕의 현의에 그려지는 5장 중 ‘용(龍)’은 신기변화(神奇變化)를 상징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함을 뜻하며 ‘산(山)’은 천하를 진정하는 지휘 능력을 상징한다. 불을 표현한 ‘화(火)’는 밝음과 희망을 뜻하며 ‘화충(華蟲)’은 문채의 화려함, ‘종이’는 제기(祭器)로서 효(孝)를 나타낸다.
4) 상(裳): 홍색계열의 훈색으로 만들어 중단 위에 입는다. 옷감을 앞 3폭, 뒤 4폭을 각각 이어 두 자락을 만든 후, 가장자리에는 같은 색으로 1촌 반 너비의 선단을 두른다. 옆 선단을 벽(綼)이라고 하고 아래 선단을 석(緆)이라 한다. 허리에 주름을 잡고 허리말기를 달아 우측으로 묶어 입었다. 허리말기 색상을 『국장도감의궤』 복완 도설에는 숙종, 영조는 청색으로 정조는 홍색으로 그려져 있어 제도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국왕과 왕세자의 상에는 동일한 상징물을 수놓았는데 앞자락의 좌우 가장자리를 따라 4종류의 문양을 수놓는다. 위로부터 조(藻), 분미(粉米), 보(黼), 불(黻)의 무늬를 수를 놓아 장식하였다. ‘조’는 물풀의 일종으로 문채가 화려함을 뜻하며 ‘분미’는 쌀을 모아 놓은 모양으로 백성을 뜻한다고 한다. ‘보’는 도끼의 형태로 결단을, ‘己(기)’ 자 두 개를 맞댄 ‘불’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함을 뜻한다.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따르면 황제는 종이, 조, 화, 분미, 보, 불의 7장의 무늬를 새겼다.
5) 대대(大帶): 곤의, 즉 현의와 훈상 위에 착용하는 허리띠로, 황제 이하 왕세손까지 동일한 제도를 사용하였다. 전례서 등에 제시된 그림에 의하면 가로형의 띠[帶]와 그 좌우에 드림[紳]이 내려져 있고 드림 옆으로는 허리에 묶기 위한 청색 광다회대(廣多繪帶)가 하나씩 달려 있다. 허리띠 부분과 좌우의 드림 가장자리에는 선 장식이 있다. 대부분의 전례서에는 비색(緋色)과 백색(白色)의 증(繒)을 합해서 꿰맨다고 하는 간단한 설명만 보인다. 대대의 겉이 붉고 안이 흰 것을 비로소 겉을 흰색으로 하고 안을 홍색으로 바로잡았다는 1713년(숙종 39)의 기록을 볼 때(『숙종실록』 39년 5월 5일), 조선초기에는 대대의 겉을 붉은색으로 하고 안을 흰색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허리띠 부분에는 홍색으로 선을 두르고 아래로 늘어뜨려지는 신(紳) 부분의 가장자리에는 녹색 선 장식을 둘렀다.
6) 중단(中單): 곤의의 받침옷으로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은 교임형의 옷이다. 중단은 흰 비단[白繒]으로 만들며 깃과 소매, 섶과 밑단 가장자리에 청색 선 장식을 두르고 깃에 불(黻) 무늬를 장식하였다. 불문(黻紋)은 금물[泥金]로 그리는데 불문의 개수는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왕과 왕세자는 좌우 깃에 5개씩, 뒷고대에 1개를 그려 모두 11개의 불 무늬를 그렸으며 왕세손은 좌우에 3개씩, 그리고 뒷고대에 1개를 그려 7개를 그렸다. 불 무늬라는 것은 ‘亞(아)’ 형으로, 두 개의 ‘己(기)’가 서로 등지고 있는 무늬이다. 이는 신하와 백성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하는 것[背惡向善]을 의미한다. 조선후기에는 중단의 색상으로 백색과 남색이 사용되었다. 백색 중단은 제복으로 면복을 사용할 때 사용되었으며 대례복으로 사용될 때는 청색의 중단을 사용하였다.
7) 패(佩): 흔히 ‘패옥(佩玉)’이라고 하는 장식물이다. 대대나 혁대에 걸어 허리 좌우에 늘어뜨린다. 금구(金鉤)에 형(衡)을 걸고 중간에는 우(瑀)와 거(琚)가 있으며 밑에는 쌍황(雙璜)이 있고 쌍황 사이에는 충아(衝牙)가 있으며 또 충아와 쌍황 사이에 쌍적(雙滴)이 있는데 모두 민옥(珉玉)으로 한다고 하였다.
8) 수(綬): 흔히 ‘후수(後綬)’라고도 하는데 엉덩이를 가리는 장식물이다. 폐슬과 후수를 끈 하나로 꿰어 허리에 둘렀지만 조선후기에는 후수를 대대에 고정시켜 사용하였다. 홍화금으로 만들어 1쌍의 금환(金環)을 장식하였다. 1746년(영조 22)에는 문단(紋緞)을 금한 후에 상방(尙方)에서 홍화금 대신 무늬 없는 15줄의 적청현표록단(赤靑玄縹綠緞)을 짜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하단에는 망을 늘어뜨려 삼단(三段)으로 맺었다.
방심곡령은 백라(白羅)로 만들었는데 길례 때 면복을 착용할 때만 사용하는 장식물이다. 단추로 여닫는 곡령에 방심을 달았으며 곡령의 좌우에는 끈을 달아 내려뜨렸는데 착용 시 왼쪽에 녹색 끈을 달았고 오른쪽에 홍색 끈을 달았다. 1834년(순조 34) 익종의 면복본 어진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9) 폐슬(蔽膝): 무릎 가리개이다. 훈색 증[纁繒]으로 만들었으며 위에는 비(紕), 아랫단에는 순(純)이라는 선 장식을 하였다. 위에서 5촌 떨어져서 조(藻), 분미(紛米), 보(黼), 불(黻)을 수놓는다. 후수와 함께 꿰어 허리에 두르다가 조선후기에는 현의의 왼쪽 가슴에 달아 폐흉(蔽胸)이라고 하였다.
10) 말(襪): 붉은색 비단(緋段)으로 만들고 안 역시 붉은색 초[緋綃]로 만들었다. 『국조오례의서례』에는 버선목 부분에 절개선이 있으며 그 절개선에 끈이 달려 있다. 정조대의 『경모궁의궤』 도설에는 버선 끈이 뒤쪽에 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후기 영친왕비의 적의용 버선 형태와 같은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 석(舃): 붉은색이기에 흔히 ‘적석(赤舃)’이라고 하였다. 비단(緋段)으로 겉을 하고 백증으로 안을 만들었다.
12) 혁대(革帶): 왕의 옥대를 말한다. 1775년(영조 51)에 논의되어 처음으로 1776년(정조 즉위)에 추가함으로써 대대 위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용도
면복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시기까지 황제, 왕, 왕세자, 왕세손이 입던 관복의 하나로, 혼례 등의 가례를 비롯하여 종묘사직의 제사인 길례, 그리고 국상과 같은 흉례에서 대렴의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영조국장도감의궤(英祖國葬都監儀軌)』
-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 『춘관통고(春官通考)』
- 문화재청 편,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 2006.
-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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